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 및 직원들인 청구인들이, 차량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차량의 상태와 구조변경 이력이 상이함에도 검사 결과를 '합격'으로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5일 및 직무정지 5일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로 ○○○○에서 ‘(주)○○○○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및 직원(검사원)들인 바, 이 사건 업소에서는 2014. 3. 7.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뒷문이 실제 상하 여닫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 이력 상에는 좌우 여닫이로 되어 있는 등 차량의 상태와 구조변경 이력이 상이함에도,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처리하여 자동차검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6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6조에 의하여 사업정지 5일(2014. 12. 10.~2014. 12. 14.) 및 직무정지 5일(2014. 12. 10.~2014. 12. 14.)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업무를 하여 왔으며, 2014. 3. 7. 트럭(○○○)의 뒷문여닫이 형식의 차량을 뒷문상하개폐식으로 구조 변경한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에서 인지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5일간의 사업정지 및 5일간의 직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차량이었으나 숙련된 검사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나머지 검사원들이 바로 직전 타 검사소에서 검사를 적합하게 받았던 차량이었고 그런 차량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검사를 하여 왔던 터라 부지불식간에 검사를 한 것이다. 3) 올해 초까지만 하여도 그런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가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지만, 이에 대한 처분이 무조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구조변경 이력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2014. 9. 11.자로 구조변경 이력을 추가하게 하여 구조변경검사증명서를 받아오게 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4) 만약,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다른 검사소로의 고객이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검사소장 청구외 ○○○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검사원들이 직전 검사소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검사를 한 것이라고 하나, 자동차 종합검사 시에는 검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검사원 3명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에 검사책임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 본거지인 ○○시에서 해당차량이 구조변경 내역과 다름에도 종합검사 시 합격처리 되었다고 제보된 사항으로 자동차통합검사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인 바, 이 사건 처분이 세월호 사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주와 계속연락을 하여 이 사건 차량의 구조변경을 진행하도록 부탁하였고, 마침내 2014. 9. 11. 구조변경을 하여 구조변경 증서를 받아왔다고는 하나, 이것이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의 감경기준이나 철회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영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사항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제45조의3제2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자동차종합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5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2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구조변경검사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 및 직원(검사원)들인 바, 이 사건 업소에서는 2014. 3. 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뒷문이 실제 상하 여닫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 이력 상에는 좌우 여닫이로 되어 있는 등 차량의 상태와 구조변경 이력이 상이함에도,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처리하여 자동차검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6항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5조의3 및 제46조에 의하여 사업정지 5일(2014. 12. 10.~2014. 12. 14.) 및 직무정지 5일(2014. 12. 10.~2014. 12. 14.)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2014. 9. 11.자로 뒷문좌우여닫이에서 뒷문상하개폐식으로 구조변경 이력을 변경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인력이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차량이었으나 숙련된 검사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나머지 검사원들이 바로 직전 타 검사소에서 검사를 적합하게 받았던 차량이었고, 그런 차량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검사를 하여 왔던터라 부지불식간에 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들이 위 인정사실에 나와 있듯이 2014. 3. 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뒷문이 실제 상하 여닫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변경 내역서 상에는 좌우 여닫이로 되어 있는 등 차량의 상태와 구조변경 내역서가 상이함에도, 검사결과를 ‘합격’으로 처리하여 자동차검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업무상 과실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차주에게 연락하여 2014. 9. 11.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구조변경 이력을 변경하게 하여 구조변경검사증명서까지 받아 오게 노력한 점과 최초 위반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한 사업정지 5일, 직무정지 5일 처분을 사업정지 3일, 직무정지 3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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