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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정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업장의 대지에 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누락으로 이를 보완요청하였다. 청구인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 미이행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 ○○4, ○○5, ○○6, ○○7, ○○8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중 일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과 조○○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이○○ : 2/3지분, 조○○ : 1/3지분). 조○○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객체인 집합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조○○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사무실의 위치만을 변경하고,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보완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지방법원 2015구합○○○○○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과 변경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경기도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인 집합건물이 아니다. 청구인은 사무실을 단일한 건물의 일부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만을 변경하였다. 이는 현행법상 공시방법이 없으며 애당초 신고대상에 불과하다. 3) 한편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조○○과 이○○ 사이의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을 상실하였고 이 건물의 최종적 처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의 민원제기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다는 이○○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과 직원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근거없다는 주장과 사무실을 단일 건물 일부에서 위치만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개요’란에 사업장 소재지 및 영업소명칭, 위치의 기재를 요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2항 및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사업장의 위치로 및 평면도를 요구하고 있어 동일 지번 토지의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변동이라 하더라도 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현재의 위치도 및 평면도가 달라지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다. 또한 기존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2항은 변경 등록시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 내지 영업장 위치 변경 신청이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청구인은 동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2015구합○○○○○ 판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5구합○○○○○ 판결은 영업중이던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자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판결 취지는 자동차관리사업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의 존속이 등록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기준위반을 이유로 한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위 판결문에서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의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및 서울지방법원 2016카경○○○○호에 의해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졌으며 토지 3분의2 공유지분권자인 이○○은 위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지방법원 부동산 인도집행조서에 따른 조치를 제기한 사항으로 사익을 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1. 삭제 <2003.1.2.>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2006.8.7.>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5.>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12.15.>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⑦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1.12.15.> 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10.2.18.>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2011.12.15.>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39"></img>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7.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11.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보완(2017. 1. 18. 기한)하도록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보완요청 미보완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한 후, 2017. 3. 6. 사전통지(청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2)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변경)신청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5구합○○○○○(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과 변경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위 판결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위임받은 조례에서도 사용권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등록기준의 요소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영업 중이던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처분과 성질을 달리한다. 또한,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의 대지에 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누락하여 보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자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변경 등록시 자동차관리법 제3항 제1호의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자동차 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과 등록사항변경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변경등록신청 시에도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변경등록의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사실상 등록 신청 당시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도 이와 같은 서류 제출 없이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발생된다고 보이므로 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등록신청이나 변경등록신청 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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