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한 ㈜○○○라는 법인으로, 2015. 6. 18.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매매업을 신규 등록하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차량(전손차)을 위탁받아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6. 12. 12. 청구인이 차량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청구인 명의의 차량(○○구○○○○,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민원인 배△△에게 판매된 것을 확인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4. 12., 2017. 4. 27.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7. 5. 16.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0일(2017. 5. 20. ∼ 6. 1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1년 8월 4일부터 경기도 ○○시 ○○면 ○○○로 ○○ 소재에서 (주)○○○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22일 배△△라는 자가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 성능검사지에 관해서 ○○시청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년 5월 17일 영업정지 1개월(2017년 5월 20일 ∼ 2017년 6월 18일)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주)○○○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업무제휴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차량(이하 ‘잔존물’이라 한다)은 상법 제681조 보험대위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회수하여 저희 회사로 온라인 매각을 의뢰 접수하고, (주)○○○ 회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경매 입찰하며, 최고 입찰 회원에게 낙찰시켜 낙찰금은 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에게 송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온라인 경매 회사이다. 2012년 7월 24일 이전 매각 건은 피보험자 명의에서 낙찰자 자동차매매상사 또는 개인으로 이전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 6월 29일 KBS 추적 60분에 침수 또는 사고차를 온라인 경매로 낙찰 받아 수리 후 몇 단계 중간 판매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구매 시 중간 판매자의 농간에 의해 무사고로 판매되어 피해를 입는다는 언론사 지적이 있었다. 2012년 7월 초 당시 건설교통부 과장과 사무관 2명과 12개 손해보험사 실무담당 과장급 이상 12명이 저의 회사에서 잔존물 매각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향후방안을 논의한 결과, 잔존물 매각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후 잔존물을 매각하여야 하며, 낙찰시킨 잔존물은 온라인 잔존물 매각업체로 등록 후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하였다(갑 제3호증, 국토해양부 공문과 유권해석). 잔존물 매각업체는 잔존물에 대한 행정상 명의만 매각업체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재산권 행사 등 모든 권한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낙찰자는 수리 후 또는 사고 난 상태로 중간 판매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잔존물 매각업체들은 최종 인수자에게 매도서류만 보낼 뿐이지 판매금액과 부당거래 등 확인 및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3) 본 건의 업무처리 경위 2015년 1월 14일 ○○화재로부터 잔존물 매각 요청으로, 공매(공매번호 15-A-3○○○○)로 온라인 매각(2015년 l월 15일 ∼ 2015년 1월 16일)을 진행하여 2015년 1월 16일 17시 42분에 ○○○○○○ 회원에게 180만원에 낙찰(갑 제4호증)시켰으며 2015년 l월 20일 2,158,400원(낙찰금+수수료+기타비용)이 (주)○○○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2015년 l월 29일 피보험자에게 환입, 2015년 l월 28일 피보험자 명의에서 (주) ○○○ 매매상사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낙찰 받은 ○○○○○○는 석○○ → 010-○○○○-○○○○인자 → 서○실장 → 남○○ → 배△△로 딜러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졌다.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l항 성능점검기록부 목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12.30., 2015.1.6.] [시행일 2016.1.7.]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위와 같이 소비자는 차량 상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량을 전문가가 판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차량의 상태를 확인 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5) 민원 발생원인 ○○시청 민원 제기자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배△△은 딜러 남○○에게 아우디 A4(차량번호 64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자, 딜러 남○○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당사에 중재 요청을 하였고 당사 직원 부사장 류%%은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수차례 통화와 남○○과 배△△를 만났음)를 하였으나, 남○○과 배△△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자 배△△는 당사에게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사가 거절하자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6) 행정처분 통지서 내용과 사실관계 ○○시장은 (주)○○○는 소비자에게 차량판매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고 교부하여야 하나 추후에 성능점검을 받은 것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성능상태기록부(갑 제5호증)는 2016년 7월 11일 발행 시 특이사항에 ‘전손차량’및 ‘상사이전용’으로 기록 후 남○○에게 팩스 발송, 남○○은 파손 수리 부위를 체크하고 7월 11일 양수자 ○○매매상사 대표 한&& 확인·서명 후 당사로 팩스 발송되었으며, 당사 담당자는 파손 부위를 정확히 체크 확인 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송, 7월 12일 명의이전 되었다(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참고 : 통상 관례로 매매상사 간의 거래는 전문가들 간의 거래이므로 성능상태기록부는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시 다시 성능상태기록부를 발행한다. 7) 결 론 ○○시장의 위반사항과 달리 (주)○○○는 매수자인 ○○매매상사 대표 한&&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l항과 같이 사전 고지와 교부를 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이 없다. 당사는 최초 낙찰자 ㈜○○○벙커가 최종 인수자 남○○에게 명의이전 서류를 발급 요청하여 확인서(갑 제7호증)를 받아, 남○○에게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8호증)를 발급하였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배△△에게 차량을 판매한 적도 없고, 차량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당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없었으며, 최종 매수자는 ○○매매상사 한&&이다. 참고 : 남○○은 ○○매매상사 직원이고, 당사와 거래한 (주)○○○벙커의 동의하에 남○○에게 이전서류를 전달했을 뿐이지, 배△△는 실질적으로 당사와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회사를 14년째 운영하면서 민원발생시 당사의 득·실을 따지기 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 사전(당사자 간의 거래)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현재 25억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30일 영업정지가 발생되면 경영상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0명의 직원들이 한 달간 휴직 사태가 발생된다(갑 제9호증, 부채증명원). 【보충서면 1】 8) 피청구인의 주장 아우디 A4 차량 거래관계에 있어 남○○과 배△△ 간의 거래이지 청구인과 배△△ 간의 거래한 사실은 없고, 중고자동차 업자간의 거래 관행상 성능기록부를 생략함에 따른 민원(전문가이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므로)은 거의 없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민원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9)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은 남○○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성능기록부 등 매도서류를 남○○에게 발송하여 남○○이 소속한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자동차 매매상사)로 명의이전 하였으므로, 배△△는 청구인에게 성능기록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남○○이 소속된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구인은 배△△에게 성능기록부를 준적도 없고, 배△△는 청구인에게 요구한 적도 없다.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관행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0) 결 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업무절차상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절차상 결론만 가지고 판단하였지 처리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가 남○○에게 환불을 요구했을 때 남○○이 당사자 간 거래를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배△△에게 환불하도록 남○○에게 독촉 하였으나 지금은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이다. 청구인 회사는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16개월 동안 계속 적자상태이고, 2016년도 적자로 인해서 법인세 납부 금액도 없다. 그리고 매달 은행 대출이자만 약 700만원 지급하는 상태고, 청구인의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6월부터 임원들만 급여에 30%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협의 하였다. 만약 행정처분 30일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적으로 영업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할 것 같다. 앞으로 업무처리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한번만이라도 행정심판위원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 【보충서면 2】 11) ○○○○○○에서 (주)○○○벙커로 변경된 사유서 ○○○○○○는 2014년 7월에 가입하였으며, 주입찰자는 어○○이고 주입금자는 김○○이다. 64구○○○○ 아우디 A4 입찰은 2015년 1월 16일 미니차○○○ 어○○이 가입찰하였고, 2015년 1월 20일 김○○(현(주)○○○벙커 대표자)이름으로 입금되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4일 ○○○○○○가 폐업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 4일 (주)○○○벙커 대표자 김○○, 주입찰자 어○○으로 재가입 하였다. 따라서 64구○○○○ 아우디 A4 차량의 재산권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주)○○○벙커 대표자 김○○로 이관되었다. ○○구○○○○ 아우디 A4 차량의 판매는 2016년 7월 11일이므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주)○○○벙커에 있으므로 (주)○○○벙커로 확인서를 받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민원(배△△) 제기 경위 - 2016. 2. 18. 남○○이 배△△에게 ㈜○○○의 차량을 매도하려고 연락을 하자 배△△은 420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했으나, 차량의 상태가 고지내용과 달라 차량을 유치하고 환불 요청 - 2016. 7. 11. 성능점검기록부 발행 - 2016. 7. 12. ㈜○○○에서 한&&(상품용)에게 명의 이전 - 2016. 12. 12. 차량은 민원인(배△△)이 가지고 있음에도 7. 11. 성능점검 기록부가 발행되었으며, 민원인이 차량을 구매할 당시인 2. 18.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 받지 못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라 민원 제기 2) 차량 이전 경위 - 2015. 1. 14. 매각의뢰(○○화재) - 2015. 1. 15. ∼ 1. 16. 경매 진행 - 2015. 1. 16. ○○○○○○ 낙찰 - 2015. 1. 28. 피보험자에서 ㈜○○○로 명의 이전 - 2016. 2. 18. 남○○-배△△간 거래 및 배△△의 환불요청 - 2016. 7. 11. 성능점검 기록부 발행 - 2016. 7. 12. ㈜○○○에서 한&&으로 명의 이전 3) 청구인은 2015. 1. 16.에 낙찰 받은 ○○○○○○에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낙찰자(○○○○○○)는 차량의 수리기간 등을 이유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여러 명의 알선업자가 개입하여 최종적으로 민원인 배△△에게 차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신원미상(010-○○○○-○○○○) → 서○ 실장 → 남○○ → 배△△ 사건은 2016. 2월에 발생하였으며 사건발생 시까지 명의는 ○○○로 되어 있었고, ○○○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배△△도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업자간 거래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성능기록부는 교부했어야 할 사항이다. 가사, 민원인과 남○○이 사업자간의 거래로 성능점검기록부의 교부를 생략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경우라도 민원내용에 따르면, 차량의 고지현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상이하므로 남○○의 기망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별론으로 해야 할 것이며, ○○○는 남○○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추후에 발급 된 성능점검기록부는 점검내용의 항목별 진위를 떠나 당사자 간 사고차량의 사진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특기사항란에 전손차량을 표시한 후 이견 없이 한&&이 명의 이전했으므로 허위 발급 또는 허위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거래관행상 사업자간의 거래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능기록부의 발행을 생략하는 경우는 있다. 이는 사업자는 전문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최종 소비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판매 사업자가 성능점검을 받고 기록부를 제시하기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전손차량은 대파된 차량으로 수리기간도 길고 수리비도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은 성능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어 업자 간 거래 시 성능기록부를 발급한다고 해도 120일 안에 수리해서 판매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관행적으로 사업자간 거래는 성능기록부를 생략함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민원인 배△△는 동종 사업자로 해당 차량의 환불을 ○○○에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차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로부터 거절당하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만 있는 것으로, 실제 소유주 ○○○○○○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며, 낙찰시점과 배△△의 구입시점이 약 13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 차량에 대한 환불 등의 행위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당해 행정심판 청구에서 이미 해당 처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인은 관행에 따라 행위 하였고, 낙찰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배△△의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자신은 민사적으로 사건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행정적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관행에 따라 행위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한 행위에 대해 시행한 행정처분은 법률적으로 적합하며, 민원의 해소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수행 및 발전을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당해 행정심판의 청구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법률적으로 적합하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다. 5) 결 론 상기와 같이 사업을 수행함에 관행이 있고, 실질적인 내부문제가 있다하여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배△△에게 성능점검 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6. 9. 7.>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69"></im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9.6.>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민원서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소재한 ㈜○○○라는 법인인데, 2015. 6. 18.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신규 등록하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차량(전손차)을 위탁받아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1. 14. ○○화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해 매각 요청을 받고, 온라인 경매(2015. 1. 15. ∼ 1. 16.)를 진행하였는데, 2015. 1. 16. ○○○○○○가 이 사건 차량을 낙찰 받고 2015. 1. 20. 낙찰금 등 2,158,4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한편 2015. 1. 16. 이 사건 차량 경매의 입찰자는 ○○○○○○ 직원 어○○이었으나 2015. 1. 20. 김○○(현재 ㈜○○○벙커 대표자) 명의로 입금되었는데, ○○○○○○가 2015. 7. 4.자로 폐업하고 2015. 12. 4. ㈜○○○벙커(대표자 김○○, 주입찰자 어○○)로 재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에서 ㈜○○○벙커로 이관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2015. 1. 28. 청구인으로 명의이전등록 되었다가 2016. 7. 12. 한&&(상품용)으로 명의이전등록 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낙찰자 ㈜○○○벙커가 2016. 7. 11.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기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도서류를 ㈜○○○에서 최종 매도서류요청자 남○○에게 발송을 승인합니다. - 차량인수(매도 포함) 후 낙찰자와 매도서류요청자는 차량수리 및 판매함에 있어서 금전사고 및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시 민,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와 매도서류 요청자 간의 거래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 ㈜○○○벙커의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자는 김○○, 개업일은 2015. 11. 18.인데, 2015. 1. 20. 기업은행 입출거래내역에는 예금주명 ㈜○○○, 거래내용 : 김○○, 입금금액 : 2,158,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6. 12. 12.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서류에 의하면 2016. 2. 18. 민원인 배△△은 남○○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매매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큰 하자를 이유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피청구인은 2016. 12. 12. 청구인이 차량 매매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2016. 2. 18. 매매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이 민원인 배△△에게 판매된 것을 확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4. 12., 2017. 4. 27.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7. 5. 16.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0일(2017. 5. 20. ∼ 6. 18.)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별표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90일, 3차 위반시 등록취소이다. 한편「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절차상 행정처분에는 잘못이 없지만, 이 사건이 낙찰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점과 거래관행, 청구인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5. 1. 16.경 이 사건 차량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그 후 수차례 명의이전을 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인 낙찰자가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그 명의만 청구인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여러 명의 알선업자가 개입하여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인 민원인 배△△에게 판매된 점, 배△△는 자신이 차량을 구매한 2016. 2. 18. 당시 거래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점,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배△△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배△△와 중고자동차 판매사원 남○○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관행상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전문가로 간주되고 최종 소비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 성능기록부의 발행을 생략하기도 하며 성능기록부 생략에 따른 민원은 거의 없고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 사업자가 성능점검을 받고 기록부를 제시하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점, 청구인은 2016. 7. 11. 성능점검기록부를 발행하여 같은 달 12. 양수자인 ○○매매상사 한&&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한 점 등 거래관행과 거래실질 및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사고차량을 온라인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사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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