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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재 결 일 자 2017. 01. 23. 재 결 결 과 기각 매수인과 합의를 하고 환불 조치를 하는 등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수료 초과분에 대해 돌려주려 했다는 것은 초과 수수 사실을 자인한 것이고 또한 2016. 9. 19. 동종의 위반전력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실제로는 2차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30일의 사업정지를 10일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 ○○○매매단지)에서‘○○○○○’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정하게 수수하였다는 민원이 2016. 12. 7.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2. 8.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10일 처분예정 및 청문실시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고, 2016. 12. 28.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10일(2016. 12. 29. ~ 2017. 1. 7.)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6. 11. 8. 스포티지(○○고○○○○) 중고자동차를 ○○○에게 판매하였는데, ○○○는 차량을 양수받은 후 불만을 갖고 청구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환불은 불가하고 차량의 교환을 제의하였다. 나. 차량 교환에 관한 협의 중 양수인 ○○○는 피청구인에게 법정수수료보다 과다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민원제기사유를 양수인 ○○○에게 묻고 2016. 12. 30. 차량의 교환을 약속함과 아울러 수수료 과다징수액도 반환하려고 하였지만 청문의 의견제출시한이 2016. 12. 27. 까지였고 2016. 12. 28. 사업정지처분 결정을 통보받았다. 다. 청구인은 당사자끼리 원만히 해결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양수인 ○○○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의 세부모델, 사고 유무 등의 허위고지 및 수수료 초과 수수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수수료 초과 수수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2016. 12. 8. 청구에게 사업정지 10일의 사전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2. 13. 등기우편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2016. 12. 23. 유선으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의견제출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적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란 처분 규정에 따라 2016. 12. 28. 사업정지 10일(2016. 12. 29. ~ 2017. 1. 7.)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12. 8. ~ 2016. 12. 27. 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그 사이에 청구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의견제출서는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몰랐으며 받은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2016. 12. 30. 양수인 ○○○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언급이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고 중고자동차매매업계에서는 법정수수료 허위고지 및 초과수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6. 9. 19.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로 인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어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58조, 제65조, 제6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의 청구취지,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증거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처분사전통지 등),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포함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 및 양수인 ○○○ 간의 합의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로 ○○○(○○동, ○○○매매단지)에서‘○○○○○’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6. 11. 8. ○○○(○○○○○○ ○○○) 소유의 ○○고○○○○ 스포티지 자동차를 양수인 ○○○에게 매매를 알선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18,5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337,000원, 관리비용 250,000원, 대행수수료 13,000원, 등록비 900,000원으로 기재하여 양수인 ○○○에게 고지한 후 청구인의 직원○○○의 계좌로 총 20,000,000원을 입금받고 원소유자인 ○○○에게는 15,9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청구인은 이로써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알선수수료 337,000원보다 훨씬 많은 4,100,000원을 받았다. 4) 청구인이 이 건 매매 목적물인 자동차의 등록비용으로는 위 청구인과 양수인 ○○○와 청구인의 직원 ○○○ 사이의 합의서에 비추어 볼 때 900,000원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관리비용은 법령에서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관리비용이 지출된 증거는 없다. 6) 피청구인은 양수인 ○○○의 민원제기를 검토하여 매매알선수수료가 과다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12. 8. 「자동차관리법」제65조 및 제66조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 혹은 과징금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고 청문실시 일시를 2016. 12. 27. 15시~16시로 지정하였다. 7) 청구인은 위 청문에 응하지 않고 2016. 12. 28.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의견서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반박은 없고 반성한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8)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견서도 받은 바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는 그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나 증거제출이 없다. 9) 피청구인은 청문일자가 지난 2016. 12. 28.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업정지 10일(2016. 12. 29. ~ 2017. 1. 7.)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9. 19. 법정수수료 초과 수수로 인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어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1차로 10일, 2차로 30일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의 매매대상인 자동차는 ○○○(○○○○○○ ○○○)의 소유로 청구인이 보관 관리한 바가 없어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으며, 등록비용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및 양수인 ○○○ 간의 합의서에 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수인 ○○○로부터 수수한 4,100,000원 중 등록비용을 제외한 3,200,000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계약서에 기재한 매매알선수수료 337,000원이 「자동차관리법」제12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청구인은 양수인 ○○○에게서 받은 금액 20,000,000원 중 위 자동차의 원 소유주인 ○○○에게 송금한 15,900,000원과 등록비용 9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337,000원을 제외한 2,863,000원을 과다하게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의견제출서에서도 피청구인이 지적한 과다수수료 수수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이나 반박이 없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너무 서둘러 자신이 양수인 ○○○와 원만한 타협을 볼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문까지 실시하고자 청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었지만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1)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2호(“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은 위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10일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바가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문예정일인 2016. 12. 27. 의 다음 날인 2016. 12. 28. 이 사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이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5항에서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비추어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다수수료 수수가 2016. 9. 19.에도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처분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2차 위반에 해당하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별표 구분란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9)에서 2차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0일을 하도록 하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감경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각호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는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인 ○○○에게 환불조치 등을 취하고 합의서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 (3)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환불 등의 조치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건 심판 전에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영함이 타당하다. (4) 또한 감경의 정도가 법정기준의 3분의 1로 감경함도 지나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 규칙 등에서 감경의 폭은 명시하지 않았고 이 건 감경은 법령에 명시된 감경사유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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