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자인데, 사건 사업소 토지지분의 2/3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가 청구외 ○○○과의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계약연장 동의없이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에 1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답1,586㎡)외 5필지(○○○ 답567㎡, ○○○답591㎡, ○○○ 답930㎡, ○○○ 답484㎡, ○○○번지 답1,4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 이 사건 사업소 전시장의 토지의 지분 2/3를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가 2014. 9. 19. 청구외 ○○○과의 임대계약기간이 2013. 2. 28.로 만료되었으나 계약연장 동의 없이 2014. 5. 31.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더 이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2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등록기준 증빙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요청하고, 2015. 2. 5.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고 청문을 거쳐 2015. 3. 27.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별표]에 따라 10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6.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 및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의 2/3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간에 소유권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물 및 토지주인 ○○○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계약 당시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사항도 변동도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임대업자와 토지지분소유자간 분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건물 단독소유자인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건물에 포함되어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승낙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일부는 임대인의 소유이며, 임대인인 청구외 ○○○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매월 400만 원의 지료를 지불하고 있고, 청구인은 토지의 지분권자인 청구외 ○○○에게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도 사인간의 분쟁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2012. 2.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축을 하였으며, 준공허가가 난 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철거소송 및 청구인외 14명에게 명도소송을 하였다. 준공 후 8년간 타용도 사용금지 단서조항을 둔 이유는 적어도 8년간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증축을 할 당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인 ○○○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에게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그 외의 사업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의 내용에 맞추어 재계약을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4) 청구인외 14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는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100여명에 이른다. 토지 지분권자들의 다툼으로 청구인외 14인, 그 가족과 종사자 들이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소망하고 있다. 청구인외 14인은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은 청구외 ○○○에게 월임차료를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청구외 ○○○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이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전시시설 등 건물ㆍ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이사건 토지 2/3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 3분의1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2. 28.로 만료되었으나 청구외 ○○○의 계약연장 동의 없이 2014. 5. 31.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차인과 절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4호 매매업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토지 3분의2 공유지분권자인 ○○○으로부터 사업장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할 의사가 없음을 고려하여 사업장이전 등의 방법에 의한 사업계속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안내를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매매업등록기준인 전시시설 미달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일까지 토지 2/3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업장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여「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등록기준 미달(전시시설)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매매업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로써 건물단독 소유자인 청구외 ○○○과 임대차계약(전시시설포함)하였으며 청구외 ○○○은 토지공유지분권자인 ○○○에게 보증금 8,000만원과 매월4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토지사용을 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증축 당시 2012. 2.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 ○○○과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토지의 지분권자인 청구외 ○○○에게 토지사용승낙서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에서 사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1/3 토지공유지분권자 ○○○이 2012년초경부터 임대차 계약의 임차료를 지체하여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이 달하게 되자 2/3 토지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이 2012. 9. 19.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다. 3)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이 3분의2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1 지분을 ○○○이 소유하고 있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매업등록기준에 따라 사업장 대지의 토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두 토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차매매업 등록당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2명의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2/3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은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2. 28.로 만료되었으나 본인의 계약연장 동의 없이 2014. 5. 31.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등 임차인과 절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매매업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사건 토지 지분권자의 사업장 대지의 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문일까지 토지 3분의2 공유지분권자로부터 사업장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여「자동차관리법」제66조제1항제4호 등록기준 미달(전시시설)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 증축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와 매매업 등록에 요하는 사항과는 별개사항이며 소송 진행 중인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 요구하는 등록기준 중에 하나인 전시시설(토지)에 대한 토지 지분권자의 사업장 대지의 토지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등)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피청구인의 사업정지명령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시시설용도의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013. 2. 28.로 종료되었던 점,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록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의 분쟁이 있으나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권이 있음이 증명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사업을 계속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1.~3. 생략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1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16., 2010.3.11.>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75"></img>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4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77"></img>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토지사용승낙서, 처분서, 판결문, 현장사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외 ○○○이 1970. 4. 24. 청구외 ○○○, ○○○과 함께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가 1977. 7. 5. 청구외 ○○○의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의 2/3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의 지분은 ○○○ 등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이 2002. 8. 16. ○○○, ○○○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어 2005. 8. 17. ○○○의 지분, 2009. 10. 26. 나머지 지분을 각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지상2층, 지하1층)의 자동차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되어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청구외 ○○○가 신축하여 1998. 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일부 지분이 ○○○ 등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가 청구외 ○○○이 2002. 8. 16. 임의경매를 통해 청구외 ○○○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였고, 그후 2009. 10. 26.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현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6. 1. 청구외 ○○○과 이 사건 건물에 일부(2층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청구외 ○○○,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중고자동차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라) 청구외 ○○○은 2002. 9. 25. 청구외 ○○○과 청구외 ○○○이 이 사건 토지지분 2/3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8,000만 원, 월 400만 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였는데, 2012. 초부터 청구외 ○○○이 임대료를 지체하여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자 청구외 ○○○이 2012. 9. 19.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에 도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9.경 「자동차관리법」상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4. 9. 23. 청구인에게 매매업등록기준 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2015. 2. 5.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사전통보 및 청문실시 통보를 한 후, 2015. 2. 25. 청문을 거쳐 2015. 3.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53조, 제6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1항[별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인 경우 사업정지 10일, 2차인 경우 사업정지 30일, 3차인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전시시설 연면적은 660㎡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으며,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2. 6.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2015. 3. 27.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건물 및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의 2/3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간에 소유권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 이후 어떠한 사항도 변동도 없었음에도 법적근거도 없이 임대업자와 토지지분소유자간 분쟁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보면, 가) 「민법」 제638조제1항, 제2항 및 제635조제2항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640조 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①청구인은 2012. 6. 1. 청구외 ○○○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2. 6. 청구외 ○○○,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②청구외 ○○○은 2012. 3. 1. 이 사건 토지에 청구외 ○○○이 가지고 있는 지분 2/3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위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이 미불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청구외 ○○○이 2012. 초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지체하여 연체액이 2기에 달하게 되자 청구외 ○○○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증명을 보내 그 무렵에 도달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④더구나 청구외 ○○○은 청구외 ○○○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체결할 의사가 보이지 않고, ⑤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6. 청구외 ○○○과 ○○○ 사이의 토자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이는 토지임차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체결하는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토지임대차는 청구외 ○○○이 2012. 초경부터 시작된 차임연체로 2012. 9. 19.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청구인은 토지사용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사인간의 분쟁으로 피청구인이 이에 개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