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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로00번길 00, 6층에서 ‘A’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11. 2., 2023. 1. 17. 두 차례에 걸쳐 00나0000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을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사고 및 정비이력과 다르게 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4. 청구인에게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동차관리법」(2022. 6. 10. 법률 제189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처분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2023. 5. 29. ~ 같은 해 6. 2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22. 6. 10. 법률 제189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1. 삭제 <2005. 2. 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 9. 6.> 4.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구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3. 6. 9. 국토교통부령 제12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6.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처분의 기준) ①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1·2차 기록부, 민원사실 조사 확인서, 이 사건 차량 보험이력 및 정비이력 조회화면,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로00번길 00, 6층에서 ‘A’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 ○○○○모터스 매매종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을 의뢰받아 청구인의 직원 송○○이 점검을 진행하여,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고이력과 단순수리 이력을 ‘없음’으로 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17. ○○○○모터스 매매종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점검을 다시 의뢰받아 청구인의 직원 김○○이 점검을 진행한 후,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에서 라디에이터 서포트와 사이드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교환·판금 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민원 신고에 따라 2023. 2. 7.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직원 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2022. 3. 25. 프론트패널 용접(판금), 프론트휀더(판금), 휠하우스(판금)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보험 처리되었으며, 성능점검프로그램의 정비이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3. 30. 전·후휀더, 휠하우스 등의 부위에 정비를 한 이력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3. 2. 22. 처분 사전통지와 같은 해 3. 28. 청문을 거친 후, 같은 해 5.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을 실제 사고 및 정비이력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및 구 처분규칙 제5조제1항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2023. 5. 29. ~ 같은 해 6. 27.)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점검자들이 자신의 평가기준과 양심에 따라 점검한 결과는 정비이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부분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거나 상당히 경미하였기에 별다른 표기를 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거짓 점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확대·유추 해석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및 구 처분규칙 제5조제1항 [별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을 명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점검자 송○○이 2022. 11. 2. 이 사건 차량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고이력과 단순수리 이력을 ‘없음’으로 표시하였고, 청구인의 점검자 김○○이 2023. 1. 17.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다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면서 ‘배출가스’ 점검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에서 라디에이터 서포트와 사이드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교환·판금 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이력 조회 결과와 성능점검프로그램의 정비이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1차 점검일 이전에 이미 프론트패널, 프론트휀더 및 휠하우스 부위에 판금 작업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품질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그리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과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능점검부를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입법목적(헌법재판소 2006. 1. 26. 2005헌마424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결과는 점검자의 경험과 기능을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점검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자는 점검 차량의 사고 및 정비이력을 확인하여 이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영하는 등 점검 차량의 성능과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로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및 구 처분규칙 제5조제1항 [별표]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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