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공업사 종합정비업자이고 종합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인데 공업사시설 일부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행정청에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차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청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로 ○○○○(○○동)에 소재한 ‘(주)○○○○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 한다)라는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자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실태점검에 따라 2015. 1. 6. 이 사건 공업사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시 일부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여 2015. 1. 16. 청구인에게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前) 방향 8m 이상 수평 유지, 대형차량 차대동력계가 설치된 검사장 진입로 입구로부터 10m 이상 여유공간 확보, 대형차량 차대동력계가 설치된 검사장 내 피트 전체가 검사소 지붕 밑에 오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시설개선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2. 9.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차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적발 후 처분사전절차를 거쳐 2015. 3. 4. 청구인에게「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2항 위반을 사유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업무정지 15일(2015. 3. 13. ~ 3. 27.)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에게 개선예정 시설배치도를 제출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9. 개선명령사항에 대한 배치도 검토결과 적합하며, 배치도 미 기재사항으로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 유지(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고 수평 유지할 것) 등 몇 가지 사항을 추가 이행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5. 3. 27. 이 사건 공업사를 방문하여 시설개선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 방향 수평 유지구간 8m중 일부가 검사장 지붕 밖에 위치해 있는 사항을 확인 후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여 2015. 4. 21. 검사진로 중 4.5m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벗어나는 경우는 검사시설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부적합(2차)을 사유로 2015. 4. 29.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5. 5. 13. 청문을 실시 후 2015. 5. 22.「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2항 위반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업무정지 30일(2015. 6. 15. ~ 7. 14.)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은 2010. 3. 이 사건 공업사를 설립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경영을 한 후 2012. 5. 14. 청구외 ○○○에게 법인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3. 2. 28.자로 ○○○으로부터 양수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업사를 경영 중이다. 이 사건 공업사의 최초 설립자인 ○○○은 기준에 미달하게 설립후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하여 ○○○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과 ○○○이 쌍방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이 본인이 직접 불법 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공업사를 문닫게 하겠다.’는 등의 공갈협박으로 감독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직접 검사소에 진입로 및 출구 방향으로 간판을 설치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하여 놓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철거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검사소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시설개선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허가 요건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0. 3. 당시 검사소의 모든 규격에 적합하다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하였는데 이후 양도양수 후 최초 설립자인 ○○○이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자 이제 와서 피청구인은 시설에 미흡하다고 시설 개선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현 경영주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피청구인은 ○○○이 민원을 제기하자 2015. 1. 16. 청구인에게 시설개선명령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약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피청구인의 재가를 득하기 위하여 시설개선명령에 의한 검사시설 변경신청서를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업무정지 15일간 성실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며 피청구인의 회신에 따라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내사하여 실측까지 하고 ‘시설개선이 완료되었으니 검사업무를 재개하여도 무방하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이 한 2015. 1. 16.자 개선명령상에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종합검사 시설, 장비, 인력 기준 제1조제4항 ‘검사진로(차량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6미터)는「건축법」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규정의 문리해석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이전 15일 업무정지처분을 성실히 수용하고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에 적합하게 시설개선 작업까지 마쳤는데 또 다른 규칙으로 중과적 성격의 30일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성실히 개선을 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공업사 건물을 측량한 결과 현 도로경계선에서 도로편입부분이 진입로 앞쪽으로 분할된 관계로 검사장 진로위의 건축물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이행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진배없어서 결국 이는 피청구인의 과잉처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사건 공업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어떠한 시설 구조, 변경 등은 없었다. 청구인은 ○○시 지역 전체 자동차 검사소들의 검사진로(6미터) 위의 허가받은 건축물 존재 여부를 확인 후 실제 인근 80~90% 이상 검사소가 시설 기준에 못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이다. 4) 이 사건 공업사는 검사진로 위 건축물(지붕)이 6미터에 못미치는 3~4미터이다. 물론 전방 8미터까지 검사진로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진로 위가 허가받은 건축물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검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정상적인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고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양성화 시켜야 한다. ○○시 대부분의 검사소가 기준에 미비한데도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현 정부의 규제철폐 시책에 위배되므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규정을 문리해석이 아닌 법규의 보정적 해석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이 2015. 1. 15. 작성한 지정사업자 특별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와 2015. 1. 16.자 자동차 관리사업 개선명령에는 ‘전방향 8m 구간이 검사장 지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이 2015. 3. 27. 시설개선 현장확인시에도 피청구인은 ‘피트를 전방으로 더 빼면 대향 차량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행정처분 내용과 배치되는 언급을 하였고 ‘이제는 영업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분명히 통보하였는데 결국 피청구인도 점검당시 ‘전방향 8m 구간이 검사장 지붕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위 법규를 들어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2015. 3. 31.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업사를 내방하여 ‘민원인이 또다시 다른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강경하게 항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일단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만약 피청구인이 사전에 위 법규를 인지하였다면 그 전에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대형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의 거리가 3.5m 간격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진출방향 끝단까지의 거리가 2m 미만인 것도 시설부적합으로 인한 2차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피청구인의 즉흥적인 행정처분 및 시설관련 법규 파악의 부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업의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등 양수도)시 피청구인은 의무사항으로 현장 실사 및 시설물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로 청구인이 전 경영주인 ○○○으로부터 당 사업장을 양수받을 때도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초 법인 설립 당시 뿐 만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법인 양수도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하고 시설물 규정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였고 그동안 시설물에 대한 별다른 구조 변경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업 변경신고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에 부적합하여 양도양수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피트거리 8m, 피트끝단부터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 거리 6m,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검사진로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 거리 6m’로 하였다면 대형차량 검사진로는 종합검사지정정비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전방향 8m 구간이 검사장 지붕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청구인에게 명확히 인지시켰으면 당연히 피트로부터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 거리를 6m로 유지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시설개선이 불가한 경우 청구인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설사 시설개선 명령 당시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상 실측과 실질공사 진행과는 오차가 발생하여 검사장 지붕 전체 길이가 20m인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20m 이내에 들어 올 수 없다. 따라서 시설개선의 최적의 방법은 검사전 진로 부분을 건축물 허가를 받아 시설개선을 하던지 가건물을 인정하여 천막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하여 검사소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경계와 3m 유격을 두어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길이가 협소한 관계로 실질적인 시설개선을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 6.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실태점검시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8m 구간은 검사진로 내에 위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1. 16. 자동차 관리사업 개선명령 공문 상에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검사시설에 대한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시 피청구인이 검사시설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피청구인은 ‘전후 8m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라’는 내용을 시설개선명령에 포함시켰을 것이고 청구인 또한 전후 8m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피트끝단부터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를 6m로 하면 된다고 하나 6m가 되는 지점 벽면 부근에 건물 기둥이 돌출되어 있어 이곳에 대형차대동력계를 설치하면 좌측 소형검사 진입로를 침범하게 되어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트 끝단부터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를 8.8m로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소형차대동력계 부분이 최초 개선명령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는 통보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5. 3. 27. 시설개선 현장확인시 현장확인 사진에는 소형차대동력계 부분에 대한 점검사진이 없다. 그러다가 민원인이 2015. 3. 27.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검사 진출로 지붕 끝단까지의 거리가 8m를 충족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3. 30. 출장보고서를 부랴부랴 작성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전혀 시설 기준에 대한 법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인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모양새가 되었다. 2015. 1. 6.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이 점검시 보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여 시설개선을 하여야 할 모든 미비한 사항을 한 번에 청구인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판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하하여 시설개선을 하여 영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현재 행동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사항만 점검 후 행정처분하고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 새로운 민원 사항만 점검 후 또 다시 행정처분하고 이러한 상황을 반복 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구대로 시설개선을 한 후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 피청구인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피청구인이 종합검사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라고 되어 있어 이는 신규 지정사업자이든 양수도에 의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이든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설개선 이행사항을 확인 후 영업을 재개하여도 무방하다고 통보 후에 다시 시설 부적합으로 2차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 3. 27. 시설개선 현장 확인 후 영업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적이 없다. 시설개선 현장 확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에도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진출방향으로 8m 구간 중 약 2.5m가 검사장 지붕 밖에 위치한 사항(불법건축물 2m 제외시 건물 끝선 이후 4.5m가 검사장 건물 밖에 위치)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2015. 4. 3.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업사 양도양수 과정에서 최초 대표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발적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2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과 기각재결을 받은 사항도 있고 2015. 1. 6. 국토교통부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실태점검시에도 시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사항으로 개선명령은 불가피했다. 2) 청구인은 업무정지15일 동안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에 따라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 변경 요청서 상에는 대형검사진로의 피트 끝단부터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 거리를 6m로 개선한다고 하여 놓고 이와 상이하게 피트 끝단부터 대형자대동력계 중심축까지의 거리가 8.8m가 되도록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진출로 방향 건물 끝단까지의 거리가 6m에서 4.5m 이하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시설개선 명령에 의한 검사시설 변경신청서대로 시설 개선을 하였다면 피트거리 8m, 피트 끝단에서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까지 거리 6m,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검사진로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의 거리를 6m로 유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대형차량 검사 진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 밖 진로 인근 부분이 12M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관계로 시설개선에 필요한 증축을 할 수 없어 2차 업무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시설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형자동차 검사진로 시작점부터 8m 길이의 피트를 설치하고, 얼라이먼트 측정기·브레이크 측정기·스피드 측정기와 소형차대동력계의 복합장비를 피트 끝단으로부터 복합장비 중심축까지 간격이 6m가 되도록 설치한다면 복합장비 중심축으로부터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의 거리를 6m로 유지할 수 있어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차 개선명령 상에 없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종합검사 시설·장비·인력 기준 제1조제4항 규정을 들어 이 사건 2차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차 업무정지 시작 전인 2015. 3. 9.자 검사시설 변경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상 추가이행사항 내용 중에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 유지할 것과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도록 할 것’임을 명시하였고(최초 지정 면적 200㎡), 하단부에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으므로 시설 부적합으로 인한 1차 업무정지처분 전에 2차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 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통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 사건 공업사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업으로 최초 지정받은 후 시설 개선명령으로 인한 시설 개선을 제외한 자의적 시설 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설 부적합 사항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시 검사소 대부분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 공업사의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의 거리가 3.5m 간격을 유지하는 것 외에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끝단까지의 거리가 2m 미만인 것도 시설 부적합으로 인한 2차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었다. 이것이 비록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검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업사가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최초 지정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시설 부적합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정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양수 신고를 통해 부적합한 시설이 용인될 수는 없다. 5) (보충서면) 가) 2015. 1. 6.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실태 점검시 이 사건 공업사의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구간은 검사진로 내에 위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1. 16. 자동차 관리사업 개선명령 공문 상에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문 상에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진출방향 8m 구간이 검사소 건물 내에 위치하도록 시설개선한 사항은 없지만, 피청구인이 2015. 3. 9.자 검사시설 변경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상 추가이행사항 내용 중에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도록 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즉 청구인이 시설개선공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통보된 사항이다. 그리고 만일 이 사건 업체의 소형차대동력계로부터 검사진로 끝단까지의 거리를 피청구인이 2차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고 2차 업무정지 처분 종료후에 대형검사 진로가 개선되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형차대동력계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부적합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시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묵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청구인이 2015. 3. 27. 시설 개선사항 확인중에 ‘피트를 전방으로 더 빼면 대형 차량이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공사완료된 상태에서 구두로 언급한 사항일 뿐이고, ‘이제 영업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체의 검사시설 부적합으로 인한 1차 업무정지기간이 2015. 3. 27.부로 종료되었고 차후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이 있을 때까지 구두 언급만으로 검사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업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등 양수도)시 피청구인이 의무적으로 현장실사 및 시설물 규정 적합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으나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5조 제1항제2호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제1항제3호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시도지사가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피청구인이 종합검사의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하여 확인할 것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청구인이 ○○○에게 이 사건 공업사를 양도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업사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 사건 공업사 시설 공사 후 2015. 3. 27. 현장확인시 확인된 시설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2015. 4. 3. 국토교통부 질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15. 4. 28. 행정처분 검토보고를 하는 등 검사시설이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상태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할 수 없었다.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업사의 최초 지정당시 시설 부적합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채 지정 통보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한 시설 부적합 사항은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검사소 건물 끝단까지 거리가 6m가 안되고(최초 지정당시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건물 끝단까지 거리는 8m 이상되었음), 대형 차대동력계 앞 피트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차량 진출방향 검사소 건물 끝단까지 거리가 6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사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상 1.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비고4의 검사진로는「건축법」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연관해서 살펴봐야지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참고자료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에도 별도의 점검 사항으로 표시되지 않아 최초 지정당시 담당공무원 또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으며 만약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업사 건물이 전후 2m씩 불법 증축된 상태라서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검사소 건물 끝단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2m 넓었기에 담당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공업사 대표자 변경시와 지도점검시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였더라도 2m 불법증축된 사항 때문에 위 시설기준에 부적합함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대형차량 검사 진입로 20m상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나, 현재 설치된 대형차대동력계를 피트 끝단 쪽으로 2.8m 이동 설치 하면 되고 소형차량 검사진로 부분도 전에 언급한바와 같이 검사진로 시작점부터 8m 길이의 피트를 설치하고, 얼라이먼트 측정기·브레이크 측정기·스피드 측정기와 소형차대동력계의 복합장비를 피트 끝단으로부터 복합장비 중심축까지 간격이 6m가 되도록 설치한다면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이 가능하며 참고로 ○○시 ○○면 ○○리에 위치한 종합검사지정정비업체 소형차량 검사진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설치되어 있어 종합검사 시설기준에 적합하다. 청구인은 검사장 건물 증축을 하던지 가건물을 인정하여 천막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설명한 방법으로 검사장 건물 증축없이 시설개선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시설 개선을 원치 않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업체를 이전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업의 시설에 부합하도록 검사 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마) 청구인은 대형검사진로 피트 끝단부터 차량 진출방향 6m 지점에 건물 기둥이 우측으로 돌출되어 있어 이 곳에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이 오도록 설치할 경우 대형차대동력계가 소형 검사 진로를 침범하게 된다고 하나, 이 사항은 청구인이 건물 기둥을 옮기든지 대형차대동력계 앞뒤에 이중으로 기둥을 설치하든지 기둥을 깎아서 그 틈으로 대형차대동력계를 설치하든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종합검사지정정비업 검사시설 변경 검토 요청건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단까지의 거리를 기존계획인 6m와 다르게 8.8m로 시설개선을 하여 결과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과오이다. 바) 청구인은 2015. 3. 27. 출장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소형차대동력계 부분에 대한 점검사진이 없어 이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다고 하나 출장결과보고서 공문상에 사진만 없었을 뿐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방향 8m 구간 중 약 2.5m가 검사장 지붕 밖에 있는 것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고 굳이 소형차대동력계 부분을 기재하여 출장복명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도 이미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한 청구인에게 시설부적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사항이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모든 미비사항을 한번에 청구인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도 시설 개선 완료 후에 시설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확인을 받고자 시설개선명령에 의한 검사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회신한 공문 내용상에 분명히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와 다르게 시설개선을 실시한 것이다. 아) 청구인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신규 지정업자와 양수도에 의한 지정정비업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 종합검사지정받은 자는 대표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는 시도지사가 변경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설기준을 다시 확인하라는 내용이 없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업사의 최초 대표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나 최초 대표자 ○○○이 이 사건 공업사를 운영할 당시 옆에서 타이어가게를 운영하던 청구인(대표이사 ○○○)은 이 사건 공업사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대형차들이 타이어가게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 부지 내 펜스를 설치하고 이를 제거한 ○○○을 고발하여 ○○○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청구인(대표이사 ○○○)은 대형차량이 자신의 타이어 가게 앞을 지나서 간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로도 ○○○과 청구인이 간판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서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앙숙이던 ○○○의 업체를 두 번째 대표자인 ○○○이 양수받은지 6개월만에 인수하고 이 사건 공업사의 불법 건축물 및 간판에 대해서 청구인이 철거한 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인수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의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간판과 건축물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7.12.3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5.2.2.] [환경부령 제594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399"></img>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Ⅰ. 일반기준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01"></img>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9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7항,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공동부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점검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조건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해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변경 등)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통합형 또는 분리형 등)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또는 대표자 4. 검사수수료(이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비업자 특별 실태점검 결과 보고, 개선명령서, 개선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기통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행정처분 통보 공문, 시설개선명령에 의한 검사시설 변경신청서, 검사시설 변경 검토 요청 건에 대한 회신, 시설개선 현장확인 출장결과 보고서, 사전 통지문,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공업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지정정비사업자 특별 실태점검에 따라 2015. 1. 6. 이 사건 공업사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검차장 바닥이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8m 전(前) 구간 수평 유지를 못하고, 대형차량 진입로가 입구로부터 10m이상 유지하지 못하여 대형차의 진입에 지장이 있으며, 검사진로에서 대형차량 진입로 피트가 검사시설 지붕 밖까지 나와 있어 검사시 눈·비 등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점검사항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56조에 의거 2015. 1. 16. 청구인에게 사이드슬립측정기 등의 전(前) 방향 8m 이상 수평 유지, 대형차량 차대동력계가 설치된 검사장 진입로 입구로부터 10m 이상 여유공간 확보, 대형차량 차대동력계가 설치된 검사장 내 피트 전체가 검사소 지붕 밑에 오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행기간을 2015. 1. 24. ~ 2015. 2 17.로 정하여 시설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1. 21. 대형차량 차대동력계진입로 상의 피트가 이 사건 공업사 종합검사지정정비업 최초 지정인 2009. 7. 11. 시설기준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8]에 의해 설치되어 현재의 지정 기준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비고2항‘피트를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분리형’에 이 사건 공업사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개선명령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 26. 개선명령사항 중 위와 관련된 2건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기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국토교통부는 피청구인에게 2015. 2. 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의‘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사진로가 안전검사와 배출가스정밀검사 분야로 나누어 진 분리형의 경우 피트는 정밀검사 진로에 설치하고 안전검사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2. 4. 이 사건 공업사는 대형차대동력계 앞에 별도의 피트가 필요하므로 2015. 2. 5.부터 시설 개선명령 사항을 이행하고 시설 개선 완료 후에 대형차량 검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2. 1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이 시설부적합 상태로 2015. 2. 9. 대형차량 검사를 실시한 사항을 적발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3. 4. 청구인에게「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업무정지 15일(2015. 3. 13. ~ 3. 27.)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2. 13. 피청구인에게 개선예정 시설배치도를 제출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9. 개선명령사항에 대한 배치도 검토결과(대형차대동력계 설치 검사진로 피트 끝단부터 타이어가게 건물까지의 직선거리 10.7m 여유공간 확보,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부분과의 간격 6m 확보, 대형차대동력계 앞 피트 전체가 검사장 지붕 밑에 오도록 설치) 적합하며, 배치도 미 기재사항으로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 유지(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고 수평 유지할 것) 외 4가지 사항을 추가 이행하도록 하고,「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3. 27. 시설개선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3. 30.자로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상 점검내역을 보면 검사시설 중 검차장 바닥‘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지할 것’부분에 대하여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방향 8m 구간 중 약 2.5m가 검사장 지붕 밖에 위치해 있어 이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국토교통부는 2015. 4. 21.「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에 따르면 검사진로의 길이 기준은 20m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기준은 22m 이상으로 되어 있는 등 상충되는 점이 있어 우리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력계 중심축에서 전·후 8m이상수평은 반드시 유지하되 일부(2m이하)가 검사진로를 벗어나는 것은 붙임과 같이 이미 완화(자동차운영과-1409(2013. 7. 9)호)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같이 검사진로 중 4.5m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벗어나는 경우는 검사시설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부적합(2차)을 사유로 2015. 4. 29.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5. 5. 13. 청문을 실시 후 2015. 5. 22.「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2항 위반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 업무정지 30일(2015. 6. 15. ~ 7. 14.)처분을 하였다. 카) 이 사건 공업사의 대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방향 8m 수평 유지구간 중 4.5m 구간이 건물 밖에 있고, 소형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방향 8m 수평 유지구간 중 약 5m 이상 구간이 건물 밖에 있다. 타) ○○○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7. 14.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을 등록받은 후 2009. 7. 1.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2010. 3. 3. ○○○○자동차공업사를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후 이 사건 공업사의 대표이사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에서 ○○○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업사의 대표자를 ○○○에서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3. 4. 18.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양도·양도 신고 수리와 2013. 4. 2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록 수리를 하였다. 2)「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1항·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에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검사진로는 통합형의 경우 길이가 20m이상 이어야 하며, 검사진로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검사진로는「건축법」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1항제10호·제2항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별표4]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제45조의제2항이나 법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0일, 2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제4항에 의하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맞으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민원제기에 따라 개선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다시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의 악의적 민원에 피청구인이 즉흥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며, 피청구인은 최초 설립 당시 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양도양수에서도 현장실사 후 시설물 규정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하여놓고 이제 와서 시설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성실히 개선을 하고자하여도 건축물 증축 등이 불가하여 이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검사진로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조금 부족하지만 검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정상적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양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에 의거 종합검사 시설의 검사진로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사진로는「건축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운영과-1409(2013. 7. 9.)호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일부(2m이하)가 검사진로가 벗어난 것은 허용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업사의 검사진로 바닥은 2m이상이 허가받은 건축물을 벗어나므로 검사시설 지정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청구인이 2015. 1.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개선명령 유보 요청서류들을 보면 청구인은 이전의 시설기준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8]과 현재의 지정 기준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를 비교하여 질의할 정도로 시설기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개선예정 시설배치도를 제출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개선명령내용과 관련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형 및 대형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공간이 지정면적에 포함되게 하고 수평을 유지하고「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별표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항을 유념하여 시설 개선을 하였다면 시설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민원 제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6조제2항·제4항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제2항에 의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대표자 변경 등은 제외)을 받은 행정청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도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공업사 최초 지정당시 소형 차대동력계 관련 검사진로의 부적합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정 통보하였으나,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자동차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이 목적인데 행정청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후에 위법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일단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기만하면 어떠한 위법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도 상실되며 자동차의 성능,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후라 하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전 대표자인 ○○○이 2015. 3. 27. ‘이 사건 공업사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수평 8m는 확보하였으나 검사진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관련 규정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을 보면 결국 법인의 전 대표자로서 ○○○은 본인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을 당시 이러한 시설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라도 시설기준 미달사항이 원인이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에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데에는 청구인(대표자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법인임)의 책임이 있고 피청구인이 소형 차대동력계 관련 검사진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한 후 검사진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7)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선예정 시설배치도를 제출하여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업무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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