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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지방경찰청은 2017. 4. 30. 청구인과 청구외 행위자 직원 ○○○이 2016. 9. 20. 검사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여,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017. 4. 6. 청구인과 청구외 행위자 직원 ○○○이 2017. 1. 4.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건에 대하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45일(2017. 9. 22.~2017. 11. 6.)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업무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업무정지 45일(2017. 12. 1.~2018. 1. 14.)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아 자동차검사를 하는 법인으로써,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자동차 구조장치 부적합 차량을 합격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2016. 9. 20.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합격 건에 대하여 2) 위 해당 차종은 종합검사 시 엔진 과부하와 하체 파손 사례가 있어서 피청구인 검사소 뿐 아니라 타 검사소에서도 검사 시스템의 미비로 자동차 구조기능상 무리하게 작동하여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2) 최근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에서 원동기 형식에 따라 측정이 불가한 ○○자동차 차량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전자장치진단기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팩이 출시되었다는 안내를 하여,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장치진단기와 진단팩을 구매하여 원활한 검사를 하고 있다. 2) 이 사건 행위자인 청구외 ○○○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전 범의 없이 사실과 다르게 차량을 적합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실의 정도가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되어, 이 건에 대한 원인사실이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근거가 없다. 3) 2017. 1. 14. 다른 제원을 가진 2개 차량의 동일 적재함 장착 합격 건에 대하여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 검사과정에서 적재함을 교체하여 검사에 합격시켰다고 하나,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모함이다. 동일 차량을 검사하는 시간이 약 35~45분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형차량의 적재함을 내리고 다른 적재함을 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제 이 사건 검사차량의 검사 소요시간은 33분(2017. 1. 4. 13:14~13:47)이었다. 또한 적재함을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더라도 완연히 서로 달라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제원이 서로 다른 차량의 적재함을 옮겨 장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과정에서 적재함을 교체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차량을 합격시켰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오해이거나 모함에 불과하므로 명백한 근거도 없음에도 국민안전처 담당관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2) “2대의 자동차가 동일한 업체(○○○○(주))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1개의 적재함으로 2대의 자동차에 순차적으로 적재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하다. 이 사건 2개 차량의 적재함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분명하며 적발 검사현장에 동참한 교통안전공단 직원과 피청구인 ○○시청 담당자도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국민안전처 담당관은 자신이 상급기관 담당자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처분을 하달한 것이다. 적재함을 교체하고 원위치 시키기 까지는 최소한 40여 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바, 위 주장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지 않은 추상적인 상상을 근거한 것이기에 취소되어 마땅하다. 4) 청구인은 평소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은 물론, 불법검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검사소는 불법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83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관리감독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하며, 행위자들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하며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영업을 함에 있어 불법 내지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동조, 방조한 사실이 결코 없다. 무엇보다도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행하여 아무런 기대이익이나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9. 20 청구인 자동차 검사소 내에서 경기00자0000 ○○16톤 카고트럭 차량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110km/h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30km/h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위 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합격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3.5톤 이상 대형화물차량, 전세버스 등의 차량에 부착하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검사 책임자의 과실이 경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아니라 죄질 정도가 경미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 들어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로 인한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중대한 검사항목을 검사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사료된다. 2) 또한, 청구인은 2017. 1. 14. ○○○○○○○ 차량과 경기○○○○○○○ 차량을 33분 간격으로 검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제원표상 적재중량과 하대내측 규격이 상이한 2대의 차량이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하였음에도 2대 모두 검사 합격시키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적발된 위 차량 2대의 적재함의 실물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사진으로 적재함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볼 때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해지는 제도로써, 지정정비사업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합격처리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나. 사업용 자동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31"></img>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나.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Ⅱ.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33"></img>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의뢰서, 국민안전처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소 지도·감독 등 소홀” 통보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경찰청은 2017. 4. 30. 청구인과 청구외 행위자 직원 ○○○이 2016. 9. 20. 검사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27"></img> 다) 국민안전처는 2017. 4. 6. 청구인과 청구외 행위자 직원 000이 2017. 1. 4.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건에 대하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29"></img> 라) 피청구인은 나)와 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2017. 9. 22.~2017. 11. 6)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영업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영업정지 45일(2017. 12. 1.~2018. 1. 14.)의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수원지방법원 ○○지청은 2017. 8. 31. 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의의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 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으로, 제원이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의 계기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별표 4]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미검사차량의 검사 합격처리 및 동일 적재함을 장착한 제원 상이 차량 검사 합격처리라는 두 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3) 먼저, 청구인은 검사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합격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원인사실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고, 행위자인 청구외 ○○○의 과실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최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우 중대한 검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 합격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하여 합격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적재한 적재함의 사진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00주0000호 차량의 제원규격이 경기00자0000호 차량의 제원규격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적재함을 장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검사를 의뢰한 ○○○○(주)의 대표도 각각 제 규격에 맞는 적재함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측이 검사차량 2대의 적재함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미검사차량 합격처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동일 적재함을 장착한 제원 상이 차량 검사 합격처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 45일 처분을 감경하여 업무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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