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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관리법 위반 운행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가변형 트레일러 차량들에 대해 냉동기 및 유류 탱크 장착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시까지의 운행 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차고지를 보유한 업체로서 가변형 트레일러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군 소재 △△△ 물류센터 등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해 왔고, ○○군은 2015. 10. 23.과 같은 달 26. 청구인의 가변형 트레일러인 ○○○○○○, ○○○○○○, ○○○○○○,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해 냉동기 및 유류탱크 장착을 조사하여 10. 26. 및 10.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결과를 알리며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시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자동차의 튜닝”이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단순히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를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물품적재장치가 튜닝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적재장치에 관한 모든 행위가 튜닝이 되어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수준의 행위여야만 비로소 튜닝에 해당한다. 이 사건 차량인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행위가 물품적재장치에 관한 튜닝이 되기 위해서는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수준의 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변형 평판트레일러는 그 주된 용도 자체가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것인 바, 용접이나 유볼트로 고정되어 차량과 일체를 이루고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냉동탑과 달리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된 냉동컨테이너는 평판트레일러에 얹어 핀(로크)으로 고정될 뿐 어떤 장치로도 연결되지 않아 분리가 용이하며 독립된 적재물에 불과하여 그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점, 냉동탑의 주류는 독자적인 냉방장치나 연료장치가 없고 자동차에 기능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이고 별도의 시동이 있는 냉동탑 유형 역시 차량의 연료를 사용하는 반면 냉동컨테이너는 자동차와 별개의 엔진연료장치를 부착한 냉동기를 내장하여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점,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와 컨테이너는 핀(로크)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서도 용도 그대로 탈착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는 점, 교통안전공단 역시 정기검사를 할 때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트레일러 자체의 길이 및 너비를 조절할 수 있거나 적재화물이 트레일러 차체 역할을 하는 가변차체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차체의 길이 및 너비가 가장 짧은 공차상태에서 측정한다”라는 자동차의 제원 측정조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 제2호 관련 [별표 2] 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 중 25. 자동차의 제원 측정 중 2.제원측정방법 중 2.1 측정조건 10)항)에 따라 냉동컨테이너를 분리하여 트레일러 차체만 공차상태에서 검사해 온 점 등에서 이 사건 차량에 탑재된 냉동컨테이너와 냉동탑은 구별되어야 한다. 3) 이 사건과 같이 차량과 독립된 냉동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해 왔는바, 냉동탑차와 냉동컨테이너가 외형상 유사해 보이는 점에만 착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 4)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실사를 나왔고 담당자가 구두로 튜닝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이 2015. 11. 3.자 회신에서 사법기관의 판단 등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는 하나 당해 회신의 핵심내용은 「자동차관리법」의 구조·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피청구인 역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위 의견을 받은 뒤 행정처분을 유보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냉동컨테이너 탑재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6) 이 사건 차량들은 냉동탑차로 사용하기 위해 튜닝을 거쳐야 하는 카고 차량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인 점, 이에 따라 냉동탑차처럼 냉동기 및 유류탱크를 차량에 부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적재물인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탑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소정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한 차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향후 사법기관의 판결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조건을 유보하고 있는바, 확정적인 취소로 보기 어려우며 당해 조건유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회복되는 것과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청구인의 법적 불안정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11. 5. 교통안전공단의 회신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2015. 11. 18. 취소공문을 추가적으로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단속결과 통지, 이 사건 처분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질의회신, 처분 유보 통지서, 행정처분 취소통보서, 기타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에 냉동컨테이너를 탑재하여 ○○군 소재 △△△ 물류센터 등에서 운송사업을 하였고 ○○군은 2015. 9. 11.과 같은 달 14.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교통안전공단은 2015. 9. 25. 이들 차량이 냉동기 및 유류탱크를 임의로 부착하였다고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군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원상복구 이후 다시 불법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5. 10. 23.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차량 중 ○○○○○○, ○○○○○○, ○○○○○○ 차량들에 냉동기 및 연료탱크를 불법적으로 부착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6. 피청구인에게 단속결과를 알리면서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차량에 대하여도 2015. 10. 26.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으로 단속하여 10. 27.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0. 28.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냉동기 및 유류탱크 불법부착을 이유로 청구인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로 보아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시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다음 날인 2015. 10. 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 10. 22. 및 같은 달 26. 이 사건 차량의 냉동컨테이너 탑재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30. 교통안전공단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회신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보함을 통지하였다. 마) 교통안전공단은 2015. 11. 3. 이 사건 차량의 냉동컨테이너 탑재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장치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고 적재물에 임의로 냉동기 및 유류탱크 등의 장치를 상시 장착하여 운행하는 행위의 불법 여부는 사법기관이 개별적,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1. 5. 교통안전공단의 위 의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판결 또는 법률 및 지침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11. 6.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만 향후 판결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통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34조) 여기서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후문).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청구인이 2015. 11. 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유보할 것임을 통보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묵시적인 직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11. 5.자 통보에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직권취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시까지 직권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같은 달 18. 추가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적어도 당해 공문이 도달한 때 이 사건 처분들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11. 18.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향후 판결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조건을 유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직권취소 통보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있을 판결 등에 의존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직권취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들의 효력을 소멸시키되 다만 향후 판결 등에 따라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들은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나 효력유무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는 그 처분의 성립시나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등)과 같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과 같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판결 등)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법적 불안정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이 취소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점 등에서 결국 이 사건 처분들이 직권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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