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종합검사정비사업자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길 111소재‘○○자동차공업사’라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0. 1. 29. ○○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모니터링 결과 청구인이 ‘유압크레인에 버켓을 설치한 자동차(○○93너○○○○)를 적합처리’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13.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2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6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직무정지 60일(2020. 3. 18. ~ 5. 16.)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5. 17.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 12. 20. ○○93너○○○○차량 불법의심차량 적합 처리 건으로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2020. 3. 18. ~ 5. 16.까지 직무정지 60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자동차공업사 차량검사장을 하며 2019년에 2번의 국토교통부 모니터링에 적발돼 검사하는 차량 한 대 한 대를 꼼꼼히 살피며 검사하던 중 ○○93너○○○○차량이 검사 의뢰가 들어와 차량등록증을 보니 등록증상에 구조변경 신고가 되어있어서 차량 검사 접수를 하면서 당 차량의 구조변경 내용을 조회하였으나 구조변경 외관도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구조변경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당 차량의 버킷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차주의 말과 검사시점에는 버킷을 장착하지 않고 끈으로 묶어 적재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적재물로 보고 당 차량을 검사하였다. 3) 이 사건 업소는 2020. 1. 17.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업무정지가 있었는데 업무정지 이전 건으로 다시 업무정지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률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된다. 4)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공업사는 소규모 영세 영업장이다. 검사로 인한 수입과 이로 인해 연계되는 차량정비 수입은 공장운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도 공장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영향과 불경기로 인해 손해를 보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시 업무정지 60일을 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 생각한다. 5)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협의회 운영위원과 총무로 활동하며 받은 표창장과 ○○군 공업사 대표자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오니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3너○○○○ 차량검사 시 구조변경 외관도 미 존재 및 차량소유자의 버킷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검사당시 끈으로 묶어 적재하고 있었다고 하나 검사당시 사진 확인결과 버킷이 크레인에 부착되어있음을 확인할 수있으며 ○○도에서 2019년 민간검사소 불법 부실검사 상시모니터링이 통보되어 검토한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직무정지 60일을 처분하였으며, 또한 행정처분 이전 업무정지건과 관련하여 다시 업무정지를 실시한다는 것이 법률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주장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다음(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처분기간중인 차량이 아닌 사항으로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에 따라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청구인 자동차 불법·부실 검사 적발 및 처분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39"></img> 2) 청구인은 청문당시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부실검사자료(사진)와 다른 버켓이 끈으로 묶여있는 사진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시 감경기준에 대한 검토는 필요 없는 사항으로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하지 않거나 하는 사항만 검토대상이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건관련 차량의 버켓이 끈으로 묶여있는 적재물 이었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위법사항 증거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버켓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백히 허위 주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의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0의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2의2.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제5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용 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에 한정한다)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자동차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튜닝하려는 자동차의 총중량의 범위 내에서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의 좌석장치를 제거하여 승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튜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튜닝하거나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33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길 111소재‘○○자동차공업사’라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29. ○○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모니터링 결과 청구인이 ‘유압크레인에 버켓을 설치한 자동차(○○93너○○○○)를 적합처리’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을 통보받았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28.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3. 11. 청구인에게 청문결과를 통보한 후, 같은 해 3. 13.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2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6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거 직무정지 60일(2020. 3. 18. ~ 5. 16.)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9. 7. 31. 불법의심차량 사진 일부 촬영 후 적합처리하여 직무정지 5일 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같은 해 11. 6. 차량의 물품적재장치(난간대) 임의변경 적합처리하여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바)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에 의하면 ○○93너○○○○차량은 물품적재장치(유압크레인)로 구조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 인력이 제43조 제2항 또는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별표4]에서는 법 제43조 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기술 인력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 시 직무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직무정지 60일, 3차 위반 시 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가) 사건 차량에 버켓이 단순히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에 관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는 “제43조 제2항 또는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자동차운영보험과의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 상시모니터링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유압크레인 튜닝한 자동차)에 버켓이 임의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게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검사한 당시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 위에 있는 버켓이 끈으로 묶여 적재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 크레인에 임의설치가 되어 부합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버켓이 이 사건 차량에 부합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법률의 소급금지원칙 위반 및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존부 청구인은 2020. 1. 17. 부터 2020. 1. 27.까지 직무정지 10일 처분(이하 ‘이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바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전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소급금지원칙은 특정법규가 그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원칙으로, 이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각 시점 간에 법률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는 법률의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거듭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위법한 처분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82더○○○○ 차량에 난간대가 임의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적합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93너○○○○ 차량의 유압크레인에 버켓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을 이유로 하는바, 이전 처분의 사유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또는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감경사유의 존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60일 동안 직무를 정지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7. 31. 90모○○○○ 차량이 적재함을 임의변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 판단을 하여 직무정지 5일 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9. 11. 6. 82더○○○○ 차량이 난간대를 임의설치 하였음에도 적합 판단을 하여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9. 10. 21. 90모○○○○ 차량과 관련하여 검사 영상 촬영상태 불량 및 사이드슬립 측정값을 OUT 0으로 고정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2020. 1. 20. 88모○○○○ 차량이 난간대를 임의설치하였음에도 적합 판단을 하여 시정조치를 각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적법한 자동차종합검사를 통해 추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분리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의 예방 등의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직무정지로 인하여 받는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제1조(일반기준) 사호에 따른 감경사유가 청구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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