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자동차종합정비소 “(주)○○○정비”의 직원이다. 국민안전처는 2017. 4. 6. 청구인이 2017. 1. 4.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건에 대하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30일(2017. 9. 22.~2017. 10. 21.)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직무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직무정지 30일(2017. 12. 1.~2017. 12.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지정 자동차종합검사소 “㈜○○○정비”의 직원으로써, 2017. 1. 4. 제원(적재중량)이 다른 2대의 차량(경기○○○○○○○, ○○○○○○○)에 동일한 적재함을 장착하여 검사받은 것에 대해 합격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 검사과정에서 적재함을 교체하여 검사에 합격시켰다고 하나, 이는 근거가 전혀 없는 모함이다. 동일 차량을 검사하는 시간이 약 35~45분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형차량의 적재함을 내리고 다른 적재함을 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실제 이 사건 검사차량의 검사 소요시간은 33분(2017. 1. 4. 13:14~13:47)이었다. 또한 적재함을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더라도 완연히 서로 달라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제원이 서로 다른 차량의 적재함을 옮겨 장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과정에서 적재함을 교체하여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차량을 합격시켰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오해이거나 모함에 불과하므로 명백한 근거도 없는데 국민안전처 담당관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 회사는 평소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은 물론, 불법검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검사소는 불법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1. 14. ○○○○○○○차량과 경기○○○○○○○ 차량을 33분 간격으로 검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제원표상 적재중량과 하대내측 규격이 상이한 2대의 차량이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하였음에도 2대 모두 검사 합격시키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해지는 제도로써, 지정정비사업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합격처리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나. 사업용 자동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67"></img>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인천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의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주)○○○정비”의 직원이다. 나) 국민안전처는 2017. 4. 6. 청구인이 2017. 1. 4.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건에 대하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23.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271"></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30일(2017. 9. 22.~2017. 10. 21)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직무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직무정지 30일(2017. 12. 1.~2017. 12. 30.)의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으로, 제원이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6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기술인력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이 위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직무정지 30일이다. 3) 청구인은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하여 합격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적재한 적재함 사진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호 차량의 제원규격이 경기○○○○○○○호 차량의 제원규격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적재함을 장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검사를 의뢰한 일○○○(주)의 대표도 각각 제 규격에 맞는 적재함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측이 검사차량 2대의 적재함 실물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제원이 다른 2대의 차량에 동일한 적재함(암롤박스)을 장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관리법위반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