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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자동차종합정비소 “(주)○○○정비”의 직원이다. ○○지방경찰청은 2016. 9. 20. 청구인이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을 검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여,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30일(2017. 9. 22.~2017. 10. 21.)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직무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직무정지 30일(2017. 12. 1.~2017. 12.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지정 자동차종합검사소 “㈜○○○정비”의 직원으로써, 2016. 9. 20. ○○16톤단축카고트럭 경기○○○○○○○ 차량의 검사과정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차량을 합격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여부에 대하여 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적합 항목을 적합 판정했을 개연성은 있지만 명백하게 인지한 부적합 항목을 적합 판정한 사례는 없다. 2) 위 해당 차종은 종합검사 시 엔진 과부하와 하체 파손 사례가 있어서 피청구인 검사소 뿐 아니라 타 검사소에서도 검사 시스템의 미비로 자동차 구조기능상 무리하게 작동하여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2) 최근 검사장비 전문업체인 ㈜○○○에서 원동기 형식에 따라 측정이 불가한 ○○자동차 차량에 대하여 측정이 가능한 새로운 전자장치진단기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진단팩이 출시되었다는 안내를 하여,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장치진단기와 진단팩을 구매하여 원활한 검사를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소장으로 30여 년간 근무 후 정년퇴직한 검사원으로,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전이나 후에 일절 그런 실수를 하거나 불법검사를 해 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2017. 8.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 회사는 평소에도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은 물론, 불법검사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검사소는 불법검사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9. 20 청구인 자동차 검사소 내에서 경기○○○○○○○ ○○16톤 카고트럭 차량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110km/h로 설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30km/h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위 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합격처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해지는 제도로써, 지정정비사업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합격처리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나. 사업용 자동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61"></img>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59"></img>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의뢰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주)○○○정비”의 직원이다. 나) ○○지방경찰청은 2016. 9. 20. 청구인이 검사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합격처리한 것을 적발하고, 2017. 5. 12.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357"></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7. 9. 6. 청구인에게 직무정지 30일(2017. 9. 22.~2017. 10. 21)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직무정지 날짜를 변경하여 직무정지 30일(2017. 12. 1.~2017. 12. 30.)의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2017. 8. 25.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사원의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고 적합판정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및 개선의 의지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위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하면,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의 계기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6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기술인력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기술인력이 위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직무정지 30일이다. 3) 청구인은 검사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합격처리한 사실은 인정하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원인사실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과실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며, 최근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고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검사는 매우 중대한 검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 합격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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