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3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530-5 ○○아파트 103-9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7.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일원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동 사업장 신청지역이 부산광역시의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상 등록제한지역(용도지역부적합, 교차로 중심에서 100m 이내)에 해당될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매매업)에 대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그 지역의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신청지역이 부산광역시의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상 등록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동 기준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산광역시 내부의 행정처리기준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에 대해 동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제한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교통, 환경오염, 지역여건, 공익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 사업장 신청지역은 기준상 등록가능지역인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으로서 교통, 환경오염, 지역여건,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볼 때 등록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신청부지로부터 연접도로의 교차로중심까지 거리가 100m이내이고, 이는 기준상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실제거리는 105m에 달하므로 기준상의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설사, 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에 대해 동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제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동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1999. 2. 28.까지 고시, 공고 등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규제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1999. 2. 28.까지 이를 정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 3. 1.부터 당연히 폐지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폐지된 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진입제도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 교수, 언론인, 기존업체, 신규참여 희망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 5. 23.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제정하였고 그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기준상 입지조건에 대한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997. 6. 3. 이를 개정ㆍ시행해 왔으며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업 시설조건 완화 및 행정규제정비추진계획에 따라 기준을 재정비하여 1999. 4. 1. 부산광역시고시 제1999-73호로 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신청한 시점은 1999. 3. 27.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시점은 1999. 3. 30.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신청 및 피청구인의 처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장 지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상 준거주지역이고 인근 교차로 중심에서 사업장 부지까지의 거리가 100m 이내(정문 앞 좌회전 신호등 설치)이며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 제27조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이 불가한 지역인 바, 이는 기준상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은 신설중인 50m도로의 교차로 예정지를 기준으로 신청 사업장 부지까지의 거리가 100m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연접도로 교차로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100m에 미치지 못하여 기준상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제1조, 부칙제4조 동법시행령부칙 제4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사업계획서,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제한지역고시,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청회를 거쳐 1997. 5. 23.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제정하였고 부산광역시의회의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997. 6. 3.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동 기준에 의하면, 입지조건 중에는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은 제외),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며 …”, “너비 30m 이상 도로(현황 도로 및 1년이내 확장이 계획된 도로에 한함)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 밖의 지역”, “관할 자치구 건축조례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건축법 제45조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4중 2.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구의회가 1999. 3. 15. 개정ㆍ시행한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개정조례중 별표4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 129-2, 129-3번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등록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신청지역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의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상 등록제한지역(용도지역 부적합, 교차로중심에서 100m 이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 제27조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매매업)에 대한 건축이 불가한 지역임을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29-3번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장 위치여건은 “신청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시도시계획에 의한 50m 확장도로와 연접하여 있으며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신청지역 주위에는 주거주택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공장 및 공지로 남아 있어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제한한 근본취지에는 합당하지 않은 지역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교통여건은 “교차로 중심 100m 밖의 지역으로 제한한 목적은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연접도로는 50m확장 간선도로로서 편도 5~6차선이 될 것이므로 교차로 연접으로 인한 교통혼잡의 우려로 조건을 제한한 당초 취지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4. 1. 부산광역시고시 제1999-73호로 기존의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일부 완화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제한지역고시를 하였으며 동 고시에서도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주거지역과 너비 30m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서 그 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 이내인 지역을 사업장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6. 26. 청구인의 등록신청사업장으로부터 연접하여 있는 신설중인 50m확장간선도로의 교차로 중심까지를 측정(축적도상)한 결과 그 거리는 105m이고, 연접하여 있는 기존 50m 간선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등록신청사업장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실측한 결과 그 거리는 약 91m이며 청구인은 실측 당일 피청구인의 합동실측요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는 교통ㆍ환경오염ㆍ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내용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가 정하는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 및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정한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은 피청구인이 동 재량권의 행사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 직원에 대해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한 내부적 재량준칙으로서, 동 기준 제정의 목적이 도심지역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지역의 체증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 등이라고 본다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너비 30m 이상 도로(현황 도로 및 1년이내 확장이 계획된 도로에 한함)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 밖의 지역, 관할자치구 건축조례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업)이 가능할 것 등 제한적으로 등록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 동 기준의 내용이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이 보장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신청한 사업장 지역은 부산광역시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이고 연접도로의 최인근 교차로 중심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이며 부산광역시 ○○구건축조례 제27조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고 이는 기준상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지역이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상 등록제한지역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 의해 당연 폐지된 피청구인의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1997. 8. 22.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제4조제2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제1조에는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동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부칙제4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999. 2. 28. 까지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규제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나, 행정규제기본법령은 행정기관이 동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규제를 법령ㆍ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규제의 효력이 없어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기준이 1998. 2. 28.까지 고시 등의 형식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 3. 1.부터 당연 폐지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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