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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로 OOO-O(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지상 3층, 연면적 732.4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OOOOO OOOOOOO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을 신규 등록하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22.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를 원인으로 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대 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3층 규모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상 O층 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자동차전문정비수리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2. 1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위한 건물사용의 승낙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2분의 1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 받고, OOOOO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OOOOO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OOOOO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2015. 5. 1.부터 2024. 5. 30.까지 9년 1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후, OOOOO가 2024.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OOOOO는 피청구인 관할의 청구외 OO구청장으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받았고, 2014. 12. 12.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주용도로 하여, 건축면적 244.16㎡, 연면적 732.48㎡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732.48㎡ 규모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지상 3층 중 1층 200.96㎡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2층 244.16㎡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층 244.16㎡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할 것을 승인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200.96㎡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OOOOO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및 OO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청구외 OO구청장은 건축을 허가하고 적법하게 사용승인하였다 3) 위와 같이 OOOOO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리점 및 소매점 등을 위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OOOOO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청구인은 2016. 1. 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전문)(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6. 1. 22. ‘차량정비 시 매연·소음 및 폐타이어 적치 등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건축초기부터 원마을 OO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단민원 해소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규 등록 반려(불가) 사유’로 ‘차량정비 시 매연·소음 및 폐타이어 적치 등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건축초기부터 O마을 OO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단민원 해소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유는 ① 차량정비 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 ④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 네 가지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상의 등록불가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자동차관리법」은 제7장 제53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신청의 절차 및 거부처분의 사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111조 중 특히 주목하여야 할 조항은 제2항인데, 이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신청자에게 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확보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⑤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는 ‘자동차전문정비업’과 관련하여, 시설면적 50㎡ 이상일 것, 검사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스,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등을 구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기준에 맞게 이 사건 등록신청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불가처분의 사유는 위 등록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인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은 법 규정을 놓고 보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 고려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등록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후’, 조례에 따라 등록제한사유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관할 구역인 OO시의 경우,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OO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OO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조례’, ‘OO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OO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5가지 조례 외에 자동차 등록기준 및 제한사유에 관한 조례는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OO도의 경우 ‘OO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각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규정들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한 바 없으며, 관계되는 조례가 없을 경우 제53조 제4항을 처분의 직접적인 판단사유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불가처분의 사유는 위 등록제한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4호는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비하여야 할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서류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전혀 받은 적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불가처분의 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4호의 등록불가사유와도 전혀 무관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5호는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사업장에 관하여 OOOOO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정비업(전문정비업) 등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불가처분사유가 만약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관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법령 제시 없이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항 제5호와 전혀 무관한 사유임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0)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들고 있는 “① 차량정비 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 ④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과는 전혀 무관한 사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은 위 제53조 제1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신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다. 대법원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랐을 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즉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의 형식과 문언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성질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에 따랐을 때,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오로지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위 법규와 무관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성질 및 법령상 처분사유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1) 설혹 이 사건 처분의 법적성질을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고 보더라도, 대법원과 하급법원은 물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들고 있는 ‘집단민원의 해소’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집단민원의 사유로 들고 있는 ‘매연·소음발생,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유발’ 등의 사유 역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사업계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로 들고 있는 “① 차량정비 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 ④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신청 전부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소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해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상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은 이미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상 거부처분의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민원의 해소’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도,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로써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그리고 부산고등법원도, 인근 주민들이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변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건축허가의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민원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 등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그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 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전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13) 더 나아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31. 2015경기행심1231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어린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소음·매연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바 스쿨존 지정 검토 및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등 어린이 안전시설 확보 및 집단 민원이 해소된 이후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수리가 검토되어야 한다며 집단민원 해소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시하면서 피청구인의 신규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하였다(갑제6호증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제2015-1231호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 및 작업의 범위, 차량의 증가의 정도,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도로상황, 어린이 시설이나 아파트단지의 위치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은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이고, 주변으로 어린이들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이 반경 200미터 이내에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견인차와 정비차량 증가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차량정비 시 매연·소음 등 주변환경이 악화되므로, 어린이 안전시설 확보 및 집단민원이 해소된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4항에서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제2015-1231호(이하 ‘OOOOO 사건의 재결’이라고 한다)에 따르더라도,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고려 없이 단순히 매연·소음발생,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유발 등의 사유 및 이에 대한 집단민원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OOOOO 사건의 재결을 아래 첨부한 사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OOOOO 사건의 재결 사안은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OO시 OO구 OO동 511외 1필지에 청구인인 OOOOO 주식회사가 지상 3층 규모의 자동차 정비업소 건물을 건축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을 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OOOO 사건의 재결에서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하게 ‘매연·소음발생, 폐타이어 적치 등의 유해환경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유발, 집단민원’ 등을 사유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하였던 것이다. 14) ‘집단민원’사유로 한 거부처분에 대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21"></img> 15) 설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처분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이고, 피청구인이 적시한 사유들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것이라고 최대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적인 자동차정비업소가 아니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전문정비업소’로서, 차량리프트를 단 3대만 설치하고, 주차장 역시 5대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 발생가능성 및 소음·매연 발생가능성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및 이 사건 사업장에 차량 리프트가 단 세 대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사업장은 하루에 최대로 잡아도 10대 정도의 차량만이 동시에 정비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차량은 정비 자체가 불가능하며, 10대의 차량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정도에 동시에 입고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교통혼잡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종합정비업’이 아니라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6]에 따라 자동차의 소모품 즉, 에어컨 필터, 와이퍼, 배터리,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는 간단한‘경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다. 따라서 엔진 교환, 엔진 탈·부착,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차체 판금·용접·도장 등의 ‘중정비’에 해당하는 정비는 실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중정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견인차의 통행 등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하여 주변에 교통혼잡이 발생하거나,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나 이 사건 사업장의 목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거로 사용된 사유라고 할 것이다. 16)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유자인 OOOOO는 피청구인의 관할인 OO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수리점 및 소매점을 목적으로 건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OOOOO로부터 2015. 5. 1.부터 2024. 5. 30.까지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전문정비업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및 건물보다 훨씬 규모가 커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소음·매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훨씬 큰 OOOOO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옆에서 이 사건 사업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동차정비 및 자동차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음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OOOOO에 대한 불가처분이 취소된 2015. 11. 18.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등록신청을 구체적인 처분근거사유에 대한 판단도 없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음은 물론, 청구인의 신뢰이익 및 형평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17)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등록신청에 거부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기속행위성을 오인하여, 근거법령의 사유가 아닌 ‘집단민원의 해소’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재량판단이 허용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의 신뢰의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18)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설혹 이 사건 처분이 재량에 따른 판단이 허용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것 외에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파악, 관계되는 법익들의 형량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이 민원내용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든가, 청구인이 민원인들과 협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사실들에 대해 고려를 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으며, 내용 자체도 추상적인 일반론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① 등록신청에 거부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기속행위성을 오인하여, 근거법령의 사유가 아닌 ‘집단민원의 해소’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고, ② 재량판단이 허용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말한 OOOOO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였던 사유와 동일한 사유이다.(이 사건 사업장과 한정자동차의 사업장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같은 시기에 신축되어 사업장 개시 준비가 진행되었다.) OOOOO사건(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5경기행심1231)에 대한 재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 사유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이다. 20) 청구인은 관계법령 상 요구되는 매연, CO.HC 측정기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폐기물 배출처리계획을 모두 마련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OO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OO시지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다. 21)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계법령 상 규정된 모든 기준들을 준수하고, 오히려 기준을 넘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OOO-O 대 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3층 규모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상 O층 OOO.OO㎡을 자동차전문정비 수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 12.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고 한다)로부터 건물사용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2명중 지분 2분의1의 공유 지분권자로서 나머지 2분의1의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이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 받고 2016.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전문정비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관련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6.1.22. ‘차량 정비 시 매연·소음 및 폐타이어 적치 등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건축초기부터 원마을 OO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단민원 해소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사유로 이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 정비차량 이동 동선은 크게 이 사건 사업장 옆 OO로를 통해 이동하거나 OO중학교와 OOO로OOO 사이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두 방향이 있으며 이때 OO원마을 OO단지 및 OOOO 어학원, OO OOOO에서 OO중학교와 OO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이동 할 경우 OO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도로 폭이 좁고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의 무단횡단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앞 이면도로는 약65미터로 이 구간 양쪽으로 OOOO 어학원과 OO OOOO가 위치하고 있고 양쪽 학원원생 수는 약180명으로 일평균 100여명이 통학 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과 도보로 이동하는 원생들과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려는 정비차량의 동선이 같아 충분히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OOOO 어학원(총30명, 셔틀버스 20명이용)과 OO OOOO(총150명중 일평균 70명, 셔틀버스 35명이용) 통원 시 자가용과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보행시설이 없는 폭 8미터에 접한 삼거리의 비좁은 이면도로에 음식점 및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될 경우 실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폭이 더욱 좁아져 교통·혼잡이 이루어 질 것이고 이로 인해 돌출행동과 대처능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높아 질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에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56.4%), 신호위반(11.6%), 보행자보호 의무위반(8.8%), 안전거리 미확보(6.4%), 교차로 통행방법위반(5.2%), 중앙선 침범(4.3%) 순서로 주시태만 및 운전부주의 같은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교통사고 1위였고 사고 시 상태별로는 차량탑승 시보다 보행 중 사망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주변과 같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고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과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같은 운전 부주의 발생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이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정비차량이 추가되면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지상3층 규모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고 이중 지상1층 건물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데 사업장이 개방되어 있어 차량정비와 타이어 교체 시 생기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차량의 엔진오일과 각종 유류의 누출이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해 생활환경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악취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 등의 위험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폐유 등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족하였다. 5)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담당부서와 이러한 교통ㆍ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신규 등록 신청부터 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은 이 사업장외에도 2건의 정비업소가 입점하려고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2015. 3. 2.부터 여러 차례 집단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청구인은 2015. 5. 27.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차량정비 시 매연·소음 및 폐타이어 적치 등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건축초기부터 원마을 OO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어 민원 해소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불가 처분 되었다. 그리고 2016. 1. 6.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하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이러한 공익상 필요가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6) 청구인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전문정비업소로 간단한 경정비 위주의 업무로 정비를 위한 차량들이 적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자동차전문정비업소로 리프트 3대로 소모품을 교환하기 때문에 이용 차량은 하루 최대 10대이고 그것도 동시 입고되지 않아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 자동차전문정비업은 [별표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 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까지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에 따라 정비대수는 10대 일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적거나 많을 수도 있다. 또한 타이어 교환이나 펑크 등 이 사건 사업장 이용 고객 중 갑자기 차량이 고장 날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를 의뢰할 수 도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비업 등록신청 시 도로의 여건이냐 정 비 업소가 운영됨으로써 발생될 교통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 앞 이면도로는 약65미터로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보행시설이 없는 폭 8미터에 접한 삼거리의 비좁은 이면도로로 구간 양쪽으로 OOOO 어학원과 OO OOOO가 위치하여 이들 양쪽 학원원생 수는 약 180명에 일 평균 100여명이 통학하고 있으며 이들 원생들이 OO어린이공원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려고 이동 시에는 정비차량의 동선과 같아 충분히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은 도로의 여건이 중요하다는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사망) 현황('11-'13 년)>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을 제 3호증)를 살펴보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23"></img> 13m 미만 생활도로(이면도로)에 지난 3년간(11-13년)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는 6,053명 사망에 그중 13m 미만 생활도로(이면도로)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019명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도로폭원별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아도 통행량이 아닌 도로의 구조여건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충분히 증명되고 있어 교통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등 생활권 이변도로에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13m 미만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에 이 사건 사업장 앞 같이 8m이면도로는 교통안전 문제에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서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정비업 이용차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적다고 하고 있다. 7)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비록 간단한 경정비를 위주로 하지만 타이어프로 OO테크노밸리점이라는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이어교환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개방되어 있어 타이어 교체 등 에어임팩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소음이 크게 날수도 있음을 알 것이다. 또한 폐타이어나 오일 교체 시 생길 수 있는 악취나 환경오염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예방하는 대책에 대하여 그 오염수치가 법규 내일지라도 배기나 수질 등 환경오염이 정비업소 운영에 따라 얼마나 발생되고 또 어떤 경로로 오염물질이 제거되며 어떻게 주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피청구인과 주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전혀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 했다. 8)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은 OOOO 어학원, OOOOOOO가 있고 주변에는 OOO어린이집, OO어린이공원, OOO유치원 등 다수의 어린이 이용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유해시설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지정하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건물 신축 전부터 정비업소 입점 소식을 들은 학부모 및 주변 민원인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증대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생길 것으로 걱정을 하며 민원제기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문제점 해결이나 대책에 대하여 민원인과 대화도 없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려는 사업장이 있어 아무리 규모가 작은 소규모인 사업장이라도 정비 업소 1개소보다는 2개소, 2개소보다는 3개소가 있으면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 할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민원인들은 이렇게 정비업소가 하나씩 증가하다 보면 이 지역이 정비업소들의 단지화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처음 신규등록 불가처분의 이유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세워 주변 민원인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피청구인은 개인의 이익보다 다수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 9)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 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 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 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 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⑦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 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 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25"></img> [별표 26]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등록신청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자동차관리사업(전문정비업, 작업장 면적 200.96㎡, 정비책임자 및 정비기능사 각 1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 22. 이에 대해 “차량정비 시 매연·소음 및 폐타이어 적치 등 유해환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건축초기부터 원마을 OO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단민원 해소 이후에 정비업 등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OOOOOOO 학원과 접해 있으며, 반경 약 150미터 이내에 OO중학교와 OO 원마을 OO단지 아파트 및 OOOO어학원이 각 위치하고 있다. 다) 경기도행정심판원회는 2015. 11. 18.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블록에 있는 OO동 OOO외 1필지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인용재결을 한바 있다(2015경기행심1231).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6]에 의하면,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 디젤분사펌프의 탈부착,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ABS 및 ABS 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정비,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 기타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 판금,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제한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3~4대 정도의 차량만 유입될 뿐이고 예약제로 이용될 예정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고, 경정비의 특성상 차량 정비 시 큰 소음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도 낮으며, 결과적으로 단순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업소의 진출입로와 접하고 있는 차로는 중학교와 학원의 통학구간 및 어린이공원의 동선과 중복되어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지게 되고, 차량 정비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청구인은 주변 민원의 해소 의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 소정의 등록 제한은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결과 등록관청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등록신청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관청인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청구인의 등록신청이 위 조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조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거나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조건을 붙여 등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법이 있게 되는 것일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01. 11. 28. 선고 2001구34115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지 반경 약 150미터 이내에 원마을OO단지 아파트, OO중학교, OOOO 어학원, OOOOOO 학원이 각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은 블록에는 OOOOO 주식회사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전문정비업소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전문정비업소가 들어서게 될 경우 이로 인한 교통·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주변여건이 주거지역화 되어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전문정비업소의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5)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등록관청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될 제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수치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신청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소의 신설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의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단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중학교 및 어린이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막바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시간제로 운영하여 하루 30대 정도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며, 청구인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신청하여 경정비만 가능하고, 시간제로 운영될 경우 시간당 3~4대의 차량 증가가 예상되며 견인을 요하는 차량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내에 정비 차량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주차관리 요원이 상주하여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주차 및 차량 입출고 담당을 위한 주차대기를 한다면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 인근의 어린이 시설 및 아파트단지의 위치를 고려할 때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어린이 시설의 어린이들이 보행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이 사건 사업장 주변의 교통 상황 및 이 사건 사업장 이면도로의 사정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분사유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대체로 경정비로 도장이나 판금작업이 제한되어 있고, 정비작업은 건물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근 주민들이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매연·소음 등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환경오염(교통사고 위험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보았다)의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조건을 붙여 등록할 것인지에 관해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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