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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3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573-7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주)○○렌트카의 명의를 청구외 강○○에게 빌려주어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등록의 일부취소(5대 감차)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속인들이 회원인 ○○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인 강○○으로부터 무속인들이 자가용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관허차량인 렌트카를 사용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1996년 10월에 등록한 차량중 5대를 강○○에게 1년간 임대해 주었지만 임차인이 동차량을 어떻게 운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사업등록의 일부취소는 회사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렌트카의 명의를 강○○에게 1대당 월 8만원씩 받고 빌려주기로 하고 1996. 9. 24. 및 10. 12. 승합차 5대를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ㆍ등록하였으며 동차량 5대를 강○○이 1년간 임대한다는 허위의 차량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는바, 이 건 위반행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 해당됨으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검토의견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31조제1항제1호,제55조의1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2. 11. 자 인천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업체 적발통보, 자동차운수사업법규 위반에 따른 청문통보,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교지 91100-108)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게 차량 1대당 8만원씩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1996. 10. 4. 및 1996. 10. 29 승합차 5대(인천○○허 ○○호, △△호, □□호, ◇◇호, ☆☆호)를 구입,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를 (주)○○렌트카로, 용도를 영업용으로하여 등록하고, 같은 날 위차량 모두를 (사)○○총연합 인천시지부장 강○○과 임대기간 1년의 허위의 차량 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강○○이 동 차량을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이용)에 사용하게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이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청구인 및 (주)○○렌트카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승합차 5대(인천○○허 ○○호, △△호, □□호, ◇◇호, ☆☆호)의 사업등록의 취소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차량 1대당 월 8만원씩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한 후, 승합차 5대를 청구인의 (주)○○렌트카 명의로 구입,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하고, 같은 날 위차량 모두를 청구외 (사)○○총연합 인천시지부장 강○○과 임대기간 1년에 임대한 것 처럼 하는 허위의 차량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강○○이 동 차량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타인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등록의 일부취소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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