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7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렌트카(대표이사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29-9 대리인 변호사 주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광주 ○○허 ○○호, 광주 △△호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각 8대를 청구인 회사 명의로 확보한 후 위 차량을 청구외 김△△, 김□□, 한○○, 최○○, 김▽▽, 한△△, 정○○, 유○○에게 대여한 것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차량 8대를 구입할 때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에 알고 지내는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8대를 등록하여 100대 이상을 보충하게 된 것으로 그 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차량구입 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8대를 차용금 명목으로 청구외인들에게 주었으나 현재는 자진감차처분을 하여 위 차량 8대의 번호판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는 부가세 환급분은 회사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부당이득은 없다. 다. 설사 청구인이 차량 8대를 구입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외인들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3개의 사업장에서 총 13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수억원이 발생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135대의 차량을 처분할 수도 없고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형언할 수가 없으며 135대의 차량 번호판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고 다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철가격이나 다름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제로서 면허, 인가, 허가제와는 달리 누구든지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취소에 있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아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림으로서 규제완화의 참뜻을 왜곡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여용자동차의 부정등록을 근절해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100대의 자동차확보 등록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그 법인체임원 등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면서 개인사용목적의 자동차 8대를 청구인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개인에게는 등록세, 자동차세 및 연료장치변경의 이익을 주고,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자산증가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관련 적용법규는 광주지방법원의 공정한 심판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5호, 제29조제1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76조(면허취소등)제1항제4호, 세부처분기준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전부취소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보다는 피청구인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목적달성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9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통지, 청문통지서, 청문서,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1999. 4. 16.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1 김○○는 유한회사 ○○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에, 같은 2 유한회사 ○○렌트카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 바, 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당하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1 김○○는 1997. 5. 9.부터 같은해 11. 27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구 ○○동 929-9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회사 보유 자동차 100대 이상을 확보 하여야 되는데 이를 확보키 위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자동차를 위 회사로 끌여들였을 경우에 개인에게는 등록세, 자동차세 및 연료장치변경 (휘발류에서 가스로) 등의 이익을 주고,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회사 자산의 증가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외 정○○의 소유 광주○○허 ▷▷호 ○○ 자동차를 위 회사명의로 등록케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는등 별첨과 같이 8대를 같은 방법으로 부정등록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금 10,427,27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피의자 2 유한회사 ○○렌트카는 피의자 사용인인 피의자 1 김○○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별 지 일 람 표 <img src="/flDownload.do?flSeq=33734423"></img> (다) 1999. 11. 26.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김○○는 “...중략...광주 ○○허 ○○호(실소유자 김△△), 광주 △△호 ○○호(실소유자 김□□), 광주 ○○허 △△호(실소유자 한○○), 광주 ○○허 □□호(실소유자 최○○), 광주 ○○허 ▽▽호(실소유자 김▽▽), 광주 ○○허 ◇◇호(실소유자 한△△), 광주 ○○허 ▷▷호(실소유자 정○○), 광주 ○○허 ◁◁호(실소유자 유○○) 차량들은 당초 회사에서 등록한 차량들이었으나 1999년 초부터 개인들에게 양도된 차량들로서 위 실소유자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실은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때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 100대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자동차 8대(광주 ○○허 ○○호, 광주 △△호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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