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009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 (대표이사 노 ○ ○) 경기도 ○○시 ○○구 ○○동 267-43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9.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여사업등록을 받지 아니한 청구외 안○○ 등에게 총 35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청구인과는 독립한 차량 및 회계관리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여 지입제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4.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전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과 같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적법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처분자에게 사전에 변소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또한 청구인은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인하여 회사존립이 위태해지자 회사를 회생시켜 보려고 각자의 영업소를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지입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전인 1996. 5. 22. 청구인에게 청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 6. 7. 청문출석기일 연기요청을 해 옴에 따라 이를 수리하였고, 다시 1996. 6. 14. 청구인 대리인 서○○가 출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은 후 현재까지 영업소 임의설치, 업종위반, 등록조건위반, 등록기준미달(차고지 무단폐쇄 및 매각), 행정지시 및 명령불이행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무려 30여회에 걸쳐 과징금부과, 사업정지, 등록일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서, 과거 자동차대여사업계에 종사한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영업소를 나누어 갖는다는 조건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본사와는 독립한 회계관리 및 차량관리를 하는 영업소 운영권자 또는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지입료 등 부당이득을 올리기에 급급한 전형적인 불법업체인 바,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체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대수와 차고 등 시설을 보유할 것과,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의하면, 최저자동차대수가 100대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른 자동차운송사업자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다)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 위반내용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명의로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등록의 전부 취소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인ㆍ허가 관련범죄입건통보공문, 1996. 6. 7.자 청문출석기일 연기요청서, 청문출석기일 연기요청 수리통보공문(교행 91121-2010), 1996. 6. 14.자 청구인의 대리인 서○○의 청문진술서, 1996. 6. 24.자 피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대여사업전부취소처분통지공문(교행 91121-2240), ○○렌트카행정처분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여사업등록을 받지 아니한 청구외 역전예약소 안○○에게 13대, 청구외 ○○예약소 박○○에게 6대, 청구외 ○○영업소 이○○에게 16대 등 총 35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청구인과는 독립한 차량 및 회계관리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월 6만원씩을 납입하게 한 혐의로 1996. 5. 14.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입건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5. 22.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출석요구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1996. 6. 7. 청문출석기일 연기요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고, 1996. 6. 14. 청구인의 대리인 서○○가 출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한 후 1996. 6. 24.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1988. 9. 2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일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로서 그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타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전에도 29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등록의 일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평소 불법영업행위를 일삼아 온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전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특히 그 재량을 그르쳤다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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