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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4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대표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44-6○○빌딩 603호 대리인 변호사 양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산광역시 ○○구 ○○동 1055ㆍ1065번지 소재의 등록차고지가 무단폐쇄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3. 31.까지 개선할 것을 명한 후 2000. 4. 20. 다시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사무실마저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 5. 6. 다시 2000. 5. 20.까지 개선할 것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0. 7. 22.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필증을 받고, 부산광역시 ○○구 ○○동 1055ㆍ1065번지의 대지 1,600평중 410평(차고지 400평, 사무실 10평)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임차지의 보증금이 너무 과다하고, 예상외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소와 차고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사무소와 차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불시에 청구인의 사무소와 차고지에 대한 검사를 한 후 마치 청구인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차고지를 임차하면서 대지 1,600평중 특정되지 않은 400평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임대인인 청구외 최○○가 청구인이 차고지로 사용하던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겠다면서 공작물이 없는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차고지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던 차이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뿐이며, 이 건 처분 이후 등록기준상의 차고지면적이 50% 감면되어 200평 이상의 차고지만 갖추면 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차고지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아니다. 다. 실제로, 청구인은 그후 부산광역시 △△구 △△3동 1144-6번지 ○○빌딩 603호를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38번지의 대지를 차고지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0. 6. 10. ○○자동차판매(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54대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0. 3. 13. 청구인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된 차고지가 무단폐쇄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0. 3. 31.까지 대체차고지 확보 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는 바, 2000. 4. 20. 다시 시설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주사무소 사무실마저 폐쇄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0. 5. 6.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2000. 5. 20.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대체차고지 및 사무실을 확보하거나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나, 2000. 6. 12. 확인한 결과 차고지에는 자동차정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주사무소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구 △△3동 1144-6번지 ○○빌딩 603호로 무단이전된 상태로서 청구인이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외에도 청구인이 등록한 차량의 대부분이 택시회사에서 운행하던 폐차직전의 차량들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동 차량을 등록하여 차고지 외에 정비업체 옥상, 인근 주택 차고, 송도매립지 등에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 제67조, 제71조,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통지문, 자동차대여사업체점검결과보고문, 사업개선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및시정지시문, 청문통지문, 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대장, 이사회회의록, 사업등록취소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1.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089122"></img> (나) 피청구인이 1999.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시설점검의 결과보고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사실상 사주(社主)는 (주)○○ (주)△△의 사주인 청구외 최○○로 판단되며, 위 영업장은 (주)△△과 위 최○○의 처인 청구외 김○○의 소유로서, (주)○○교통이 부실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되자, 동 택시들을 (주)□□ 양도한후 차량대폐차를 위하여 다시 영도자동차상사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차량충당을 위하여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으며, 그 중 73대는 자동차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서 차량에 ○○교통 등의 표시와 택시캡이 설치된 상태이고, 일부 차량은 운행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정상적인 자동차대여사업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시설의 경우 사업개시를 하지 않아 실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차량은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주차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대표이사인 이○○이 위 시설점검시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차량 83대중 업무용 차량 6대를 제외하고 77대중, 10대는 차고지와 인접한 정비업체 옥상에 주차하고, 29대는 ○○동 524-1번지, 38대는 ○○매립지에 주차 2) 73대는 자동차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택시캡 및 택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임 3) 영업소는 현재 사업개시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이나 차량충당후 사업개시시 사용할 것임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1) 사업개선명령내용 가) 차량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번호판부착, 택시캡 및 택시표기제거 나) 등록된 차고지에 차량주차 및 일부 파손된 차량 정비 다) 차량 등록○○ 110대를 충당하여 사업개시를 할 경우 사전에 우리 시로부터 차량현황 및 시설사용 확인을 받고 사업개시 2) 위 사업개선명령사항 중 가)ㆍ나)항은 1999. 11. 27.까지 이행하고 우리 시로 결과제출 (마)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시설점검의 결과보고문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83대는 렌트카번호판부착을 완료하였으나, 법인(○○교통)택시캡 및 법인택시표시 일부가 미제거상태이고, 37대는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으며, 등록된 차량 중 44대가 폐차직전의 차량(시동이 걸리지 않고 내부파손됨)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대표 이○○도 확인서에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실시한 시설점검의 결과보고문에 의하면, 67대의 차량이 차고지이외에 주차되어 있고, 16대는 확인되지 않으며, 점검차량 71대중 66대의 차량이 운행불능(밧데리방전, 차량내부파손, 엔진룸내 일부부품 파손, 차령초과)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대표 이○○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1) 사업개선명령 가) 등록된 차고지이외에 주차된 차량 차고지에 주차 나)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 결과 제출 다) 위 사업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개시 불가 2) 사업개선명령이행기간 : 2000. 1. 9.까지 3) 위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및 차고지외 주차건(67대)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 (아) 피청구인이 2000. 3. 13. 청구인에 대하여 또 다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주사무소 차고지 무단폐쇄(○○정비 자동차정비고 설치), 사업개선명령 미이행(등록된 차고지외 주차 65대. 폐차차량 방치)”이며, 청구인 대표 이○○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1) 사업개선명령 가) 무단폐쇄된 주사무소 차고지(부산광역시 ○○구 ○○동 1055ㆍ1065번지) 1,320㎡에 대한 대체차고지 확보 나) 차고지외 주차차량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 다) 사업개선명령이행기간 : 2000. 3. 31.까지 2) 만약 사업개선명령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임 (차) 피청구인의 2000. 4. 20.자 청구인에 대한 시설점검결과보고문에 의하면, “주사무소차고지 및 사무실 무단폐쇄(○○정비 자동차정비고 설치), 사업개선명령 미이행(등록된 차고지외 주차 65대. 폐차차량 방치)”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대표 이○○의 2000. 4. 25.자 확인서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2000. 5. 6.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0.까지 무단폐쇄된 주사무소 사무실 및 차고지를 추가확보하고, 등록된 차고지외에 주차된 차량을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라는 내용으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행사항을 확인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폐쇄되었다고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문일자를 2000. 7. 20.로 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2000. 7. 20.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차고지 및 사무실 확보(이전), 차량정비, 타시도 영업소 신설 등의 준비과정으로 인해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으며, 이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조사의견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주사무소 및 차고지의 임차계약(1999. 8. 1. 이후 2년간)이 체결되어 있으나, 대중교통과 담당자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 차고지와 주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아 대여자동차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이 2000. 7. 22. 등록기준미달(주사무소 및 차고지)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 1055번지의 건물 10평과 대지 400평을 1999. 8. 1.부터 24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5. 3.자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3동 1144-6번지 603호(20평)를 2000. 6. 3.부터 25개월간 임차하며 계약금 5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50만원은 2000. 5. 10.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2000. 6.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38번지의 대지 716㎡를 2000. 6. 1. - 2002. 7. 30.기간동안 청구인의 차고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승낙서는 이 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계약서는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ㆍ제34조ㆍ제67조ㆍ제76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500대미만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등록차량 100대이상, 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의 차고지, 주사무소 1개소이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시설의 개선 및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3월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시ㆍ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만,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등을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등록의 최소기준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등록기준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동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시설점검결과 청구인이 등록한 차고지를 무단으로 폐쇄한 것을 확인하고 2회에 걸쳐 이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무단폐쇄가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대체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가 3개월 이상 계속된 사실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일인 1999. 10. 1. 이후 계속하여 차고지 이외에 등록차량을 주차하고, 등록된 차량의 상당수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폐차대상차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개선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차고지를 무단으로 폐쇄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오히려 그 후 또 다른 등록사항인 주사무소까지 무단으로 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는 대체차고지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된 차고지를 무단폐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대체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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