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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시 ○○동 61-1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5. 경상북도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을 하고 2002. 2.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았는데, 2003. 9. 26. ○○지방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지방경찰청의 통보 등에 따라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100대 이상의 대여자동차를 보유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61-1에 주사무소를 두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차고지 등을 갖춰 등록을 필하였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2. 2. 27.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의 대출한도로 인해 차량 1대를 회사 직원인 청구외 최○○의 명의로 할부금융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나머지 차량 12대도 청구외 유○○ 등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위 13대의 차량에 대한 할부금납부와 관리를 청구인 회사가 해오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 회사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개인승용차 13대를 업체명의로 위장 등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것은 2002. 2. 27.이나 실제 영업을 개시한 것은 2002. 6. 13.경으로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차량 기준이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등록차량 101대중 13대가 자가용차량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영업개시 당시에는 문제가 된 13대를 제외하고도 등록기준을 충족된다. 라. 청구인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선의의 차량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점,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나 차량이용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당시 등록 차량 101대 중 개인 자가용 13대를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후 친구 청구외 김□□ 등에게 양도하여 위 김□□ 등이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2. 5.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등록기준이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영업개시일과는 상관없이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2. 5. 27. 사업개시를 위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도 등록신청서와 일치된 101대이었고, 2003. 10. 13. 9대를 감차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없었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은 운수사업의 질서확립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 및 대표이사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형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제29조, 제30조,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ㆍ제21호, 제31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및 별표 4(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차량보험료 수금 현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 입건 통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ㆍ회신, 자동차대여사업 청문 통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등록내용과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 록 조 건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며 직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무한ㆍ대물ㆍ자손)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본 등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사업계획에 명시된 자동차 등록을 필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종합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을 도(경제교통정책과)에 제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관계법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에는 등록실효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경찰청의 2003. 8. 20. 수사보고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은 대포차 단속지시에 의거 수사 활동을 하던 중 청구인이 차량 등록기준 대수를 맞추기 위하여 개인(실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ㆍ등록하고 실제 차량은 각 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2003. 8. 22.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발부받은 후 100일 이내에 등록조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 우선 법인명의로 차량을 100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는데, 최근 중ㆍ고급승용차 소유자들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출고를 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싼 가스차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아서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 후배, 선배, 지인 등에게 청구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그 차를 타고 다니도록 부탁하여 청구인이 확보한 차량 101대 중 일부 차량의 경우 사실은 그 차량의 구입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차량인 것처럼 등록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실소유자와 이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보험금을 불입해주고 나중에 실소유자에게 보험금을 받은 메모지가 있으며, 구입 당시 청구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승용차 구입가격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후 일시불 또는 할부계약에 의해서 출고한 후 그 출고된 차량은 실소유자에게 건네주었고,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차량구입대금을 일시불로 받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차량은 실소유자가 소지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외 김□□이 2003. 8. 23.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렌트카 사업자금으로 6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그렇지 않아도 차가 필요하여 차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600만원을 주고 3년을 탄 후 친구가 받아 가도록 하고 2002. 3. 11. 출고된 경북 ○○허 ○○호 소나타 승용차를 소지하게 되었으며, 친구를 믿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어기고 다른 곳에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건네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지방경찰청은 2003. 8. 23. 수사보고에 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승용차를 양수받은 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위 김○○이 보험금을 대납하고 다시 승용차의 소지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메모 내용을 사본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바) ○○지방경찰청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이 자동차 101대 모두를 실제 소유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자동차등록증을 2002. 5.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보유한 차량은 88대이고, 경북 ○○허 ○○호 ○○소나타 승용차 등 13대의 승용차는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구 청구외 김□□ 등 13명에게 양도하여 개인별로 소유ㆍ운행하도록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을 입건하고 2003. 9. 2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0. 10.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가 101대의 자동차를 모두 업체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필하고 등록증 사본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제 소유차량은 88대뿐이고 나머지 13대는 업체명의로 등록한 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0. 20.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등록차량 중 일부는 개인이 실제 소유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11. 3. 청문일시는 2003. 11. 10. 14:00으로, 청문장소는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로, 청문방법은 출석 또는 서면(청문진술서)제출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청문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이에 불응하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고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2003. 11. 20.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대구지방법원은 2004. 3. 27. 약식명령을 통하여 청구인과 대표이사 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5호, 제29조제1항(벌금형선택) 등의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명하였는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2. 5. 28.경 대구광역시 ○○구 ○○동 1445-3 경북도청 경제교통정책과 사무실에서 같은 해 2. 27.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등록조건인 차량보유대수 101대의 등록기준을 신고하면서 사실은 싼 가격과 저렴한 연료비가 들어가는 고급 승용차를 원하는 피의자 친구 사건 외 김서태가 구입한 경북 ○○허 ○○호 뉴 EF 쏘나타 승용차 등 모두 13명이 구입한 승용차를 (주)○○렌트카에서 구입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도청 담당 공무원 장충환에게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고가 수리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한 것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0대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조건을 갖추기 위해 친구 등에게 청구인 명의로 차를 구매한 후 그 차를 타고 다니도록 부탁하여, 청구인이 확보한 차량 101대 중 일부 차량의 경우 사실은 그 차량의 구입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차량인 것처럼 등록 시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김○○이 보험금을 대납하고 다시 승용차의 소지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메모 내용을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점, 대구지방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청구인과 위 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등록차량 기준이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실제 영업을 개시한 2002. 6. 13.경에는 청구인의 등록차량 101대중 13대가 자가용차량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영업개시 당시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때"라 함은 법령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속이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당시의 등록기준(차량 100대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13대의 개인 자가용 차량을 대여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고 및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고, 실제 영업을 실시한 시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등록차량 기준이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된 때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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