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40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오○○) 대구광역시 ○○구 ○○동 724의 9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여약관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6. 29.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이내에 대여차량을 100대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대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위 조건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01. 3. 13.ㆍ 2001. 3. 22.ㆍ 2001. 3. 30. 및 2001. 4. 9. 100대의 차량 중 5대의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매각하였다.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청구인은 3월이내에 폐차 내지 매각된 차량대수만큼을 증차하여 차량규모를 100대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2001. 7. 20. 피청구인의 조사로 밝혀졌다. 다.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문통보(청문기간 : 2001. 8. 21. ~ 2001. 9. 5.)를 하면서 ��청문에 응하는 날까지 부족대수 충족하여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8. 20.까지 위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신조차 5대를 새로이 등록한 후, 청문일인 2001. 9. 4. 위 신조차 5대에 대한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 위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9. 20. 신청한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내용 : 주사무소의 승합차 7대를 감차하고, 승용차 7대를 증차함)을 2001. 9. 21. 승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1.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01. 8. 20. 5대의 신조차를 매수(총 비용 : 1억 2,000만원)하여 이 건 처분 전에 하자를 치유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승인한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기간을 지정하고, 위 청문기간 중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족대수를 충족한 후 등록된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설사 청문기간 중에 부족대수를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2001. 7. 31. 현재 폐차시키거나 사용연한 만료로 매각한 5대의 차량을 사유발생 3월이내에 대차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어 사업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1. 9. 20.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위 변경등록신청을 승인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에 따른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에 변경등록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를 승인한 것은 이 건 취소처분일인 2001. 10. 4. 이전이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다. 감사원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조사위탁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현지에 출장ㆍ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고, 또한 대여약관 신고수리 이전에 자동차 장기대여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2001. 9. 4. 실시한 청문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신규등록 수리통보 문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등록기간 연장승인 문서, 자동차대여사업 영업개시 허가 문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신고수리 문서, 민원조사결과 통보 문서, 청문조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6. 29.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신규등록 수리통보 문서에 첨부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내용 및 유의사항��에 의하면 본 등록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량등록을 필한 후 서류[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1부, 자동차등록증(102대 : 승용차량 99대, 중형승용차량 3대) 사본,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를 첨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10. 6.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대여사업 차량등록기간 연장승인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지정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한 75대에 대하여 등록기간 연장을 승인하니 2000. 10. 27.까지 차량등록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0. 27. 102대의 차량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영업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0. 12. 4.에는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감사원장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조사위탁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후 물류교통과장에게 통보한 2001. 8. 7.자 민원조사결과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렌트카 업체 명의의 지입차량은 등록세ㆍ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 등 각종세금혜택은 물론 LPG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비를 1/2 절약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들의 욕구가 있고, 사업주 역시 등록기준대수(100대)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위 이용자와 사업주의 상호협의 하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며, 지입차량의 보편적인 이용형태는 주로 사업주가 3,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금융기관(캐피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차량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차량을 저당설정함과 동시에 차량이용자를 보증인으로 등재하고, 또한 렌트카 업체와 이용자간에는 장기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렌트카 업체에 별도의 대금을 세액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청구인의 장기대여 차량현황은 29대(계약기간 1월 : 1대, 계약기간 1년 : 21대, 계약기간 3년 : 7대)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5대 ~ 20대 정도의 지입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 청구인이 현재 영업중인 차량은 소송중인 차량 22대를 포함하여도 79대(실제 영업중인 차량은 57대)에 불과하여 이전 및 감차 후 미대차한 차량 23대 중 21대를 사유발생 3월이내에 대차 등록하여야 등록기준 100대에 미달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2001. 7. 31.까지 5대의 차량[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22.)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4. 9.)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30.)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13.)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4. 9.)]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 3) 청구인이 신청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신고는 2000. 12. 4.자로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관중인 장기대여 계약서를 보면 대구○허 ○호 외 13대의 차량이 약관신고 이전에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무인한 2001. 9. 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령초과 등으로 자동차를 말소하고 3월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이 2001. 7. 31. 현재 5대이고, 또한 2000. 12. 5. 약관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이미 13대의 차량을 장기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대여업 업무미숙으로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해 오늘과 같은 청문을 받게 되었으나,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성실히 사업운영에 임하겠읍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여약관을 시행한 때에는 50일의 기간동안 사업의 일부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러 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5대의 차량을 3월이내에 대차 등록하여야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 100대에 미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1. 7. 31.까지 위 5대의 차량[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22.)ㆍ대구33허 4742호(이전일시 : 2001. 4. 9.)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30.)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3. 13.)ㆍ대구○○허 ○○호(이전일시 : 2001. 4. 9.)]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2001. 7. 31. 현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또한 대여약관 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에 대구○○허 ○○호 외 13대의 차량에 대한 대여약관을 시행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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