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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9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경상북도 ○○시 ○○면 ○○리 152-7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ㆍ신○○ㆍ정○○)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2. 8.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이 2003. 9. 30. 위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면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인자가용 차량을 업체명의로 위장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20. 청구인이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4.경부터 1999. 11. 3.경까지 개인자가용 차량 26대를 청구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사실이 있어 2001. 8.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명목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이후 위 26대 중 19대의 차량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으로 대여신탁자 등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7대의 차량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입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무렵부터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로 인하여 더 이상의 처벌이나 처분이 없을 것으로 믿게 되어 자금을 투자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벌금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부정 등록한 차량 26대에 대하여 감차 등을 한 후 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청구인이 위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무렵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의 2003. 9. 30.자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대구지방법원,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청구인에게서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위반사실로 인하여 이미 형사벌과는 별개로 행정벌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알고 있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사업을 계속하여 온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및 등록조건, 대구지방법원판결문,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통보서, 자동차대여사업자 위반사실 통보서, 개인자가용 소유자 인적사항,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자동차대여사업 청문 통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그 등록내용과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등록내용 <내용 삭제> ○ 등록조건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며 직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나. 본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차량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다. - 라. (생 략) 마. 관계법령ㆍ행정명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 등록실효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01. 8. 28.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500만원 및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 바, 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12. 4.경부터 1999. 11. 3.경까지 사이에 청구외 정△△ 등이 개인자가용도로 매입한 총 26대의 차량을 마치 청구인이 대여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출고 받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위 청구외 정△△ 등에게 이를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733만613원을 포탈하였다. (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03.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당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차량 100대를 갖추기 위하여 개인자가용을 렌트카 소유 차량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개인자가용을 렌트카회사 명의로 위장 구입하는 등의 탈루사실로 2000. 8. 22.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억5,363만6천원의 벌과금을 추징 당하였으며, 동 위반 사실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8. 28.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는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0.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8. 12. 8.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면서 100대의 자동차를 모두 업체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한 후 그 중 26대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0년 5월부터 2003년 4월 사이에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위 자동차를 대여업체에 인계하였을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0. 20.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차량 중 일부를 개인이 실제 소유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출석 및 서면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 당시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개인자가용을 업체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를 통보하였다. (바)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2003. 9. 30.자 개인자가용 소유자 인적사항서 및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3. 12. 18.자 청구인 차량 소유권 이전 현황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면서 개인자가용 9대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총 26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26대의 차량에 대하여 2003년 4월까지 점차적으로 소유권이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시 등록기준(차량 100대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9대의 개인자가용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1999. 11. 3.경까지 총 26대의 개인자가용 차량을 대여용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출고 및 등록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2001. 8.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위반사실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뒤에도 즉시 위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2003년 4월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계속하여 온 점, 청구인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나,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개인이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원칙의 요건인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시 관계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그 등록조건으로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서도 위 위반사실의 위법성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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