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8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진 ○ ○) 경상북도 ○○시 ○○동 401-1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김○○ 외 3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대여사업체인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인 50대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장이 2005. 1. 29. 및 2005. 3. 10.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 확보명령 및 등록취소대상고지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련 법상 등록기준 미달시에는 3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5월 ~ 2004년 8월 중 청구인의 자동차 5대가 등록 말소되어 청구인이 2004. 11. 30.까지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등록요건 미달기간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확장하였고, 2005. 4. 14. 청구인 회사의 진○○가 강○○에게 회사를 매도하였으며, 등록이 취소되면 청구인 회사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한 고객들에게 손해가 전가된다. 나. 행정청이 당연히 해야 할 처분을 장기간 하지 않는 것은 행정청이 위법한 상태를 방치할 것이라는 의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도농복합도시인 ○○시 일원에서 50대 이상의 대여용 자동차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시 일원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미달되더라도 자동차 대여업을 존속시켜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장이 2005. 1. 29. 및 2005. 3. 10.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확보명령 및 등록 취소 대상 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의사 표현이 없었고, 청구인이 2005. 4. 14. 사업을 강○○에게 양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할 관청에 신고할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또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청이 당연히 해야 할 처분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시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시 일원의 주민들을 위하여 등록요건 미달할 경우에도 자동자대여사업체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하는 논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 제76조제1항, 제77조 및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제1항, 제53조, 별표 2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확보명령, 자동차 대여사업 청문통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청문,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통보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등록 예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승용차 46대, 승합차 4대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해주었다. (나) ○○시장은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21. 까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반사항 : 등록기준 미달 ○ 등록기준대수 : 50대, 현재 등록대수 : 47대 ○ 대폐차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 경북○○, 경북◎◎, 경북 ◇◇ 2) 지시사항 : 등록기준대수 충족 - 등록증 사본 제출 ○ 이행시 예정된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대폐차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 120만원) ○ 미이행시 예정된 행정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에 의한 운송사업 등록취소 (다) ○○시장은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차량등록대수가 등록기준인 50대에 미달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촉구 하니 2005. 3. 25.까지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시킨 후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운송사업 등록취소가 예정된다는 내용의 2차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확보명령통보를 하였다. (라) ○○시장은 2005. 4.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차량등록대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2차에 걸쳐 등록기준대수를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게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05. 5. 6.자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대폐차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1차로 등록기준 확보명령을 받고나서 경기악화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장에게 이에 대한 회시를 하지 않았고, 2005. 5. 6. 청문시까지 등록기준 대수 50대 중 25대만 등록되어 있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는 2005. 5. 31.까지 등록하도록 하겠으니 청문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바) 2005. 5. 6.자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별표1 및 제34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대폐차를 위한 차량은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차량을 충당해야 함에도 2005. 5. 6. 현재까지 미충당하여 동법 제30조에서 정한 등록기준(50대) 대수에 미달하였다. <차량대폐차 및 미충당 현황 표 삭제> 2) 차량 대체기한이 만료된 후 차량 등록관청인 ○○시에서 2회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대수(50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대수 3대를 충당하지 않고 있으며, 2005. 5. 6. 현재 차량말소 후 대체기간(6개월)이 종료된 차량이 7대나 되고 있다. 3) 청문결과 경영을 이유로 2005. 5. 31.까지 나머지 차량을 등록하겠다고 하나 충당기간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족대수를 충당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차량 대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체를 하지 않은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정상적인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별표2 제10호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피청구인은 200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통보를 하였다. (아) ○○시장은 2005.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자동차를 자진 말소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등록 예고를 하였고, ○○시장은 2005. 7. 29.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직권말소 등록하였다고 알렸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77조, 제7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34조, 별표 2. 위반내용 10. 및 33., 별표 3중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 27.,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0대이고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때는 처분관할청은 사업일부정지를 하거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는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를 할 수 있고,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29.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던 중 2004. 5. 20. 2대 및 2004. 6. 9. 1대의 차량이 말소된 후, 각각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않은 사실, 이에 ○○시장이 2005. 1. 29.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21.까지 등록기준대수를 확보할 것을 명령한 사실, 청구인은 위 3대의 차량이 말소된 이후 6월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05. 2. 20. 및 2005. 3. 9.까지도 등록기준인 50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 ○○시장은 2005. 3.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5. 3. 25.까지 등록기준대수를 확보할 것을 재차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가 예정된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등록기준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5. 5. 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경영상 이유로 등록기준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5. 5. 6. 현재 자동차 말소 후 6개월이 종료된 차량이 7대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차에 걸친 등록기준대수 확보명령을 받고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 등이 분명하고, 차량 대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체를 하지 않은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건 처분절차 및 내용에 있어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