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9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대표이사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443-49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후 영업을 개시한다는 등 몇 가지 사항을 부관으로 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수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저자동차대수인 100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35대의 자동차만 등록을 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중대한 등록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및 영업소 소재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7. 2.까지 등록기준인 1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같은 해 5. 26. 현재 35대의 자동차를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지난 15년 동안 자동차경정비업을 하여 온 자로서 그동안 알게 된 1,000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자동차대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직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다. 종업원의 착오로 형편이 급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유상으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금대장에 1998. 4. 20.부터 같은 해 5. 25.까지 대여사업용 자동차 12대와 수대의 번호 미상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세무사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장부를 비치하면서 종업원이 착오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구□□동 482의 4번지 □□ 부근 주차장으로 사무실을 무단 변경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곳 주차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예약장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며,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의 중대한 등록조건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100대를 확보ㆍ등록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전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은 등록기준이 요구하는 자동차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1998. 5. 25.자 ○○매일신문은 청구인이 등록조건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등록된 사무실이 아닌 광주광역시 □□구□□동 482-4부근 주차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두고 불법ㆍ변태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현장 적발하였으며, 영업장부를 확인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현장 적발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금 장부를 비치하고 청구인 소속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2대와 번호 미상의 자동차 수대를 이용하여 1998. 4. 20.부터 적발 당일인 1998. 5. 25.까지 불법영업을 하였다. 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등록조건을 완성시키기도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도 없이 사무실을 임의로 변경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등록조건위반이 분명하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수리를 할 때 조건으로 관계법령, 행정명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 등록실효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하였는 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가 3월을 넘어서 까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은 실효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6개월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그 기간 안에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행보증각서까지 제출하였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중대한 등록조건을 어긴 것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을 보면 등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33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12, 동법시행규칙 제45조 별표 4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수리 공문(1997. 10. 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수리조건 위반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서(1998. 1. 5. 광주광역시장→○○렌트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수리조건 이행철저촉구(1998. 1. 14.), 등록기일연기요청 및 이행확인각서(1998. 3. 31. ○○렌트카→광주광역시장),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수리조건 이행철저 최종촉구(1998. 4. 1.),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수리(1998. 5. 7.),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조건위반 청문 통지서(1998. 5. 26.), 복명서 및 수입금대장,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전부취소처분 통지서(1998. 6. 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0. 2.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신청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고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동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443-9이며, 등록조건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있는 부분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ㆍ행정명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실효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1997. 10. 2.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0대이상의 자동차를 확보ㆍ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8. 1. 5.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17. 10:00에 광주광역시 교통지도과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수리 조건위반에 대한 청문을 실시할 것이니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위 (나)항의 청문실시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제작업체에서의 납기지연 등을 이유로 같은 해 3월 말까지 등록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연장요청한 기한내에 시설기준상 최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등록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실효 또는 취소를 할 방침임을 유의하라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 6. 30.까지 필히 105대의 자동차를 확보ㆍ등록할 것과 그 이전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유사한 사례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및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사무원ㆍ종업원들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등록조건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등록조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1996. 6. 30.까지 등록 기준상 최저 자동차대수인 100대이상을 반드시 확보할 것과, 그 때까지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이전에 임의 영업행위 등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조건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등록을 실효ㆍ취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5. 7. 대표자를 서 ○○으로부터 이 ○○으로 변경하였다. (사) ○○매일신문은 1998. 5. 25. 청구인 등 몇 개 렌트카 업체들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인 100대의 자동차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위 신문보도가 있던 날 15:00-17:30 현지 확인ㆍ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사무소 소재지도 아닌 장소에서 영업중인 사실을 수입금대장을 통하여 확인 하였는 바, 동 수입금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번호와 수입금대장에 기재된 자동차번호 12개가 일치하였으며, 자동차번호가 적히지 아니한 채 대여된 경우도 여러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98. 4. 20.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를 위하여 같은 해 6. 8. 13:30부터 광주광역시 교통지도과에서 행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수입금대장은 세무서제출용장부일 뿐이라고 영업행위를 부인하였으며,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구 □□동 482-4번지의 콘테이너 박스는 향후 예약장소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1998.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전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3과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준용되는 동법 제33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실효된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인 동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동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자동차대수는 최저 100대로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면허 또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받은 후 3개월을 초과한 때까지도 최저보유 자동차대수가 100대가 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은 1998. 1. 2.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는 일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1차로 1998. 3. 31.까지, 그리고 2차로 1998. 6. 30.까지 자동차 100대를 확보ㆍ등록할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1998. 4. 1. 새로이 등록을 하였으며, 최초 등록시 조건은 그대로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 4. 20.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위한 기준인 자동차최저보유대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저자동차대수는 등록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35대의 자동차만 등록한 상태이었으므로 최저자동차대수인 100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최저자동차대수의 확보를 위한 기회를 두 차례 연장을 하여 주면서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주의를 주고 각서까지 받아 둔 상태인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이 중대한 등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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