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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80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박○○) 대구광역시 ○○군 ○○면 ○○리 768-30 대리인 변호사 김 ○○, 김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고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2. 17. 법 제76제1항 및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는 청구인 회사가 소유하면서 대여하고 있는 대구 ○○허 ○○호 ☆☆ 레간자 승용차, 대구 ○○허 △△호 ◆◆ EF소나타 승용차, 대구 ○○허 □□호 ○○ 레간자 승용차는 본래 (주) ●●운수의 소유 내지는 영업대상이었는데 피청구인이 2001. 2. 초경 위 차량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동 차량에 대한 실제 차주들은 따로 있고 동 차량의 명의만 ●●운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차량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 제29조 및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 같다. 나. 법 제13조의 모든 조항들은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별도로 지입자동차를 이용하여 자기 나름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지입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법 제29조는 단순히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위 차량들을 대여하여 간 사람들은 지입차주도 아니고 자동차대여사업은 커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바도 없으며 위 차량을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사항은 전혀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는 사항을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행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더구나 위 위반사항은 청구인이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위 ●●운수가 위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위반한 사항임에도 위 위반사항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마. 가사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은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 차량 3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감차처분하는 것은 몰라도 청구인의 사업전체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7. 9. 자동차대여업체 조사계획에 따라 고급승용차 장기대여계약이 많은 자동차대여업체를 선정하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출장하여 미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발급받은 차량등록원부와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계약서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재된 할부금융회사 대부내역을 기초로 하여 (주) ▲▲캐피탈외 4개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계약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캐피탈외 1개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할부금융회사가 제출한 할부계약자 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계약자 청구외 김△△외 2명이 할부금융회사의 보증인과 일치하는 등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차량을 등록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대여료를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할부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차량 대여료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상의 대여업체의 경영은 단기대여 및 직영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유차량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다.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금제공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은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다. 동회신의 내용과 청구인 회사의 청문시 진술내용, 할부금융회사의 자료등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명의이용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 제29조, 제13조 및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란 제9호 및 제37호에 따라 등록취소한 것은 당연하다. 라. 청구인 회사 상무 박△△는 2001. 10. 29. 청문에 참석하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박△△는 청구인 회사가 매입한 위 (주) ●●운수 차량중 일부는 ●●운수가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시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여를 희망하는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구입하였고 그 차량을 자금제공자에게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하였으며, 개인이 부담한 차량구입 자금과 청구인 회사가 받아야 할 대여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동차등록원부등을 검사한 결과 할부금융회사 보증인들이 자동차 값에 상당한 금액의 저당권을 설정한 점, 자금제공자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란 제9호 및 제37호에 따라 등록취소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은 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차량이 위 ●●운수에서 구입한 차량이므로 청구인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상 매입한 차량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제8호제2항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제21호․제22호, 제3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9호․37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자동차임대차계약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서, 자동차대사업등록신청서, 이사회회의록,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 불법 자동차대여업체에 대한 조사계획, 자동차대금 할부계약자 관련서류 제출협조, 자동차대여 업체별 할부차량 명단, 자동차대금 할부계약자 자료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인 청문통지, 질의에 대한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인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6. 8. 청구외 (주) ●●운수(1999. 3. 22.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2001. 7. 5. 사업폐지 신고)로부터 동 ●●운수의 사업용 차량 110대(위 ●●운수와 대여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이미 대여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청구인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함.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대구 ○○허 △△호 EF 소나타 차량도 이미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대여된 상태에 있었음)를 금 4억3천5백만원에 양수받아 2001. 5. 29.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대여사업등록(자동차 등록대수: 승용차 110대)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수리하였다. (나) 위 (주) ●●운수는 청구인 회사에 양도한 위 사업용 차량 110대중 대구 ○○허 ○○호외 46대의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 ▲▲캐피탈, (주) ◆◆캐피탈, (주) ○○카드 등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였다. (다) (주) ●●운수는 1999. 9. 17. (주) ☆☆캐피탈에서 금 890만원을 대출(보증인: 김□□외 3인) 받아 위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1999년식)을 구입하였으며, 매월 37만원을 변제하여 2001. 9. 21. 현재 변제가 완료되었다. (라) (주) ●●운수(갑)는 1999. 9.경 위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구입자금 대출 보증인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기업(을)과 동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과 “을”은 위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대여료는 월 40만원(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차량 구입에 따른 구입비용〔차량매입대금(할부 구입시 할부금 및 그 비용을 포함한다) 및 등록비용(취득세 포함) 일체〕을 “을”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을”은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갑”에게 대여하되, 별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기로 하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을”이 할부금액을 계속 납부(“을” 명의의 할부금 대출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차용한 차량구입비용(할부금 포함)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매월 위 차량의 대여료를 정산하여 공제키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의 말일 이전에 “갑”과 “을”은 참석하여 정산을 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은 “갑”의 차용금 및 “을”의 대여료 지급액의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①항에서 정한 위 차량의 대여료를 매월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여료 조정은 상호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은 위 차량의 대여기간을 업무편의상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차량임차계약을 중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의 협의로 정산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⑧ 특약사항: “을”은 보증금으로 “갑”에게 1백만원을 지급한다. (마) 청구외 (주) ●●운수는 1999. 9. 6. (주) ☆☆캐피탈에서 금 900만원을 대출(보증인: 김△△외 3인) 받아 위 대구 ○○허 □□호(구 경북 ○○허 ○호) 레간자 차량(1999년식)을 구입하였으며, 매월 37만원을 변제하여 2001. 10. 8. 현재 변제가 완료되었으며, 위 (주) ☆☆캐피탈에서 1999. 9. 14.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주) ●●운수(갑)는 1999. 9.경 위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구입자금 대출보증인인 김△△(을)과 동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과 “을”은 위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대여료는 월 40만원(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차량 구입에 따른 구입비용〔차량매입대금(할부 구입시 할부금 및 그 비용을 포함한다) 및 등록비용(취득세 포함) 일체〕을 “을”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을”은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갑”에게 대여하되, 별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기로 하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을”이 할부금액을 계속 납부(“을” 명의의 할부금 대출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차용한 차량구입비용(할부금 포함)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매월 위 차량의 대여료를 정산하여 공제키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의 말일 이전에 “갑”과 “을”은 참석하여 정산을 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은 “갑”의 차용금 및 “을”의 대여료 지급액의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①항에서 정한 위 차량의 대여료를 매월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여료 조정은 상호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은 위 차량의 대여기간을 업무편의상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차량임차계약을 중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의 협의로 정산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사) (주) ●●운수는 2000. 2. 24. (주) ○○카드에서 금 900만원을 대출(보증인: 정△△외 2인) 받아 위 대구 ○○허 △△호 EF 소나타 차량(2000년식)을 구입하였으며, 매월 30만원 정도를 변제하여 2002. 5. 현재 250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고, (주) ○○카드에서 2000. 2. 24.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아) (주) ●●운수(갑)는 2000. 2.경 위 대구 ○○허 △△호 EF소나타 차량 구입자금 대출 보증인인 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포장공업(을)과 동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과 “을”은 위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대여료는 월 80만원(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위 차량 구입에 따른 구입비용〔차량매입대금(할부 구입시 할부금 및 그 비용을 포함한다) 및 등록비용(취득세 포함) 일체〕을 “을”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을”은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갑”에게 대여하되 별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기로 하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을”이 할부금액을 계속 납부(“을” 명의의 할부금 대출 가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차용한 차량구입비용(할부금 포함)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매월 위 차량의 대여료를 정산하여 공제키로 하며 정산이 완료된 익월의 말일 이전에 “갑”과 “을”은 참석하여 정산을 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은 “갑”의 차용금 및 “을”의 대여료 지급액의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①항에서 정한 위 차량의 대여료를 매월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여료 조정은 상호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갑”은 위 차량의 대여기간을 업무편의상 6개월 이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을”이 차량임차계약을 중도 해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과의 협의로 정산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 경우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⑧특약사항: 위 차량의 주운전자는 허○○로 한다. (자) 피청구인은 2001. 7. 13.부터 7일간 자가용차량의 대여업체 위장 지입으로 인한 세금 탈루와 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캐피탈등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제출 받은 할부차량 명단 등을 점검한 결과,청구인이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 회사 상무이사 박△△가 2001. 10. 29. 대구광역시 물류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였다. (차) 청문조서 및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회사는 (주) ●●운수로부터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위장 지입된 차량은 없다. ②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 대구 ○○허 △△호 EF 소나타 차량을 ●●운수 명의로 장기대여 계약된 상태로 양수받았고 현재 동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는 청구인 회사이다. ③ 청구인 회사는 위 ●●운수 차량 전체를 구입하였고 대여금 징수 및 차량대여 관리는 ●●운수에서 계약한 사항을 승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매월 발생한 대여금을 수시로 받아 매일 회사에 필요한 경비 및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입출금 장부 및 할부금 대장, 보험료 대장 등에 기록하여 정리하고 있다. ⑤ ●●운수에서 등록기준 대수인 100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대여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임대한 후 임대인이 부담한 차량구입대금과 회사가 받아야 할 대여료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⑥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자는 약 100여명이고 주로 법인의 업무용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된다. (카) 피청구인이 2001. 11. 14.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금제공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렌트카 사업용차량의 취득을 위한 비용조달 등은 기본적으로 렌트카 업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법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법 제13조는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명의이용(지입경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바, 개인이 차량구입자금을 지불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명의만 렌트카 업체로 등록하고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사실상 개인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매월 약정된 지입료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하여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고 보험료․지입료 납부, 차량관리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계약내용이나 지시관계의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의 판단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타) 위 (주) ○○기업의 대표이사 권◇◇(구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권◇◇은 1999. 9. 21. 경 (주) ●●운수와 위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후 권◇◇의 개인업무 및 출퇴근 등 자가용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위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경영 및 운송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위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0. 8. 12.(계약서상에는 1999. 9.경) (주) ●●운수와 위 대구 ○○허 □□호 레간자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후 김△△의 개인 업무 및 출퇴근 등 자가용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위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경영 및 운송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위 (주) ◎◎포장공업의 대표이사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정△△는 2000. 2. 24.경 (주) ●●운수와 위 대구 ○○허 △△호 EF 소나타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한 후 계속하여 정△△의 개인업무 및 출퇴근 등 자가용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위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경영 및 운송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살피건대, 법 제29조제1항․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53조․제54조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자동차 대수: 100대 이상, 보유 차고 면적: 승용차 13㎡ ~ 16㎡,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수: 주사무소 1개, 사무실: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고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 차고의 위치․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등)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보며, 법 13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주) ●●운수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구 ○○허 ○○호, 대구 ○○허 □□호 및 대구 ○○허 △△호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 구입자금 차입 당시 보증을 세운 위 김□□, 김△△ 및 정△△(이하 “보증인들”이라 한다)에게 장기 임대(●●운수와 이 건 차량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의 임차인은 보증인 또는 보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나 법인의 경우 실제로는 보증인인 대표이사의 개인용도로 이 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보증인에게 장기 대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한 이 건 차량을 청구인 회사가 구입하여 등록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① 먼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법령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취득하고 주사무소, 차고지 등의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시 갖추어야 할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식과 사업용 자동차의 대여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상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라 함은 법령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속이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운수로부터 이 건 차량을 보증인들에게 장기 대여된 상태에서 인수하여 사업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소유 및 명의로 매입한 이 건 차량을 포함한 110대의 차량을 확보하여 사업등록을 함으로써 법상의 등록기준대수를 충족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 회사가 ●●운수를 대신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보증인들로부터 대여료를 받고 이 건 차량을 계속 장기 대여하고 보증인들은 대여료로서 차량 구입자금의 변제에 직접 충당하였으므로 보증인들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일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는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주) ●●운수가 보증인들에게 이 건 차량을 장기대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 ●●운수의 사업경영상의 문제(차량대여대상자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운수로부터 이 건 차량을 매입하면서 이 건 차량에 대한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 회사가 (주) ●●운수의 지위를 대신(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 판결, 1998. 9. 2. 98다100 결정 참조)하여 종전의 임차인(보증인)과 이 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청구인 회사의 사업경영상의 문제라 할 것이고, 청구인 회사 대신 보증인으로 하여금 직접 대여료로서 차량구입자금을 변제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구입자금의 조달방법 또는 청구인 회사와 보증인간의 대금결제 방법상의 문제(청구인 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여료를 받아 이 건 차량구입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과 보증인이 직접 대여료로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국행심, 2002. 6. 3. 사건 02-00679 의결 참조). 또한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차량을 보증인들에게 장기대여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상 장기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 회사가 다른 일반인에게도 청구인 회사 차량을 장기대여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보증인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을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차량 중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는 (주) ☆☆캐피탈이고,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는 (주) ○○카드이며, 대구 ○○허 ○○호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 회사가 법 13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상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되기 위하여는 대여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인들이 이 건 차량을 장기대여 받아 장기간 자가용처럼 사용하면서 대여료를 차량 구입자금에 직접 충당하는 방식으로 상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인들이 각종 세금, 보험료, 자동차 운영상(LPG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증인들이 이 건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한 증거 외에 이 건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보증인들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건 차량을 장기 임대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지입차량 운영) 등을 운영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을 가지고 청구인 회사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과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모두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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