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6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지○○) 광주광역시 ○○구 ○○동 639의9 대리인 변호사 공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명의이용금지규정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 영업소장인 청구외 송○○ 명의로 광주△△허 1210호 및 광주○○허 1241호 자동차를 구입하여 광주문화방송에 대여하고, 고흥영업소 경리직원인 청구외 신○○ 명의로 전남○○허 5016호 자동차를, 청구외 김○○ 명의로 전남○○허 5003호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며, ♤♤동 영업소장 명의로 광주○○허 1224호, 광주○○허 1221호 자동차를 각각 구입하여 타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송○○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당시 광주문화방송에서 급히 자동차를 대여해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시외 출장중이어서 평소 위 송○○과 절친하게 지내던 자동차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송○○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위 광주문화방송과의 자동차대여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 대여료도 청구인 회사로 입금된 사안이며, 또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에서 경기침체 및 불황으로 청구인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위 신○○과 김○○의 요청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동 자동차에 대하여 각종 세금 등은 청구인이 납부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단지 자동차 대여료를 위 신○○ 등의 월급으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한편 청구인은 ♤♤동 영업소장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황으로 인한 것으로 동 자동차중 1대(광주○○허 1224호)는 1999년 3월경 청구인이 회수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95. 12. 28. 설립된 회사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각지에 영업소와 예약소, 차고지 등을 두고 있는 데 등록할 자동차는 모두 207대이고 현재 보유 자동차는 203대인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되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모두 폐차하여야 할 상황인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공익의 침해정도가 현저히 낮아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본문 단서에 대한 위헌결정(2000. 6. 1. 전원재판부 결정 99헌가 11ㆍ12 병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광주△△허 1210호, 광주○○허 1241호), 최○○(광주○○허 1221호, 광주○○허 1244호), 신○○(전남○○허 5016호), 김○○(전남○○허 5003호)과 관련된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의사건 수사결과 이들외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장○○(광주○○허 1237호), 김○○(전남△△허 1224호), 박○○(전남◇◇허 1209호), 박●●(광주○○허 1216호), 박♤♤(전남△△허 1201호), 성○○(광주○○허 1225호), 임○○(광주◇◇허 1213호) 등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자가용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모두 13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 청구인은 위 송○○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광주문화방송에 대여하여 주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출장중이어서 단지 그 명의만 위 송○○ 명의로 한 것이고, 자동차대여계약 및 그 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위 신○○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대여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제세공과금 등은 청구인이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며,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행정처분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제로서 시설기준만을 갖추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등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용 자동차로 위장하여 등록하는 등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세금 등을 포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그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29조, 제36조, 제76조 동법시행령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사실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청문서, 자동차대여업체 등록취소 검토보고, 청문조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의사건처분결과 조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00.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의사실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지○○에 대한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988558"></img> (나) 피청구인은 2000. 4. 17.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내용을 확인하고자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2000. 5. 16. 피청구인 소속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지○○은 피의사실중 광주△△허1210호 및 광주○○허1241호 자동차는 등록한 날부터 광주문화방송에 3년간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전남△△허 1224호 자동차는 1997년 7월 폐차되었으며, 광주◇◇허 1213호 자동차는 없는 번호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24.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가 작성한 자동차대여업체 등록취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청구인이 2000. 7. 28.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조회하자 2000. 8. 25.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위 지○○은 2000. 7. 24. 불구속공판이 계류중이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같은 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2000. 8. 2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박▽▽가 작성한 자동차대여업체 등록취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검찰의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30.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광주광역시 ○○구 소재 주사무소외에 10개 영업소,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모두 197대이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게 하는 등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장 또는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0. 7. 24. 청구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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