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9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렌트카(대표이사 박○○) 대구광역시 ○○구 ○○동 315의 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12. 17. 법 제76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9. 18. 발행주식 1만주, 자본금 총액 1억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9. 11. 29.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권○○를 대표자로 하여 법 제29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등록을 필한 청구인 회사는 그 동안 보유한 등록차량 158대를 이용하여 단기 또는 장기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권○○가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주주로 있던 박○○을 1999. 12. 29.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00. 1. 11. 동인을 대표자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필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법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되었고 등록이후에도 등록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직접 운영하여 오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위탁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대구 ○○허 ○○호 에쿠스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에게, 대구 ○○허 ○○호 SM520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청구외 최○○에게 각각 청구인 회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등 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위 청구외인들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임대하였고 청구외인들은 임차인으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고 있을 뿐 동 청구외인들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는 다른 렌트업체와 같이 일일대여사업도 하고 있지만 주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을 상대로 6월 또는 1년, 2년을 임대계약기간으로 하는 장기 임대업을 하여 왔는데 차량대여료를 차량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가 불입하여야 하는 차량 할부금을 차량 임차인이 부담하여 불입하는 방법으로 차량임대료와 상계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른 렌트카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구외 김○○는 청구인 회사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외 박△△의 남편인 청구외 권△△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하여 2001. 5. 16.부터 2002. 5. 16.까지 1년간 월 임대료를 금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 중에 있고, 청구외 최○○는 청구인 회사의 간부인 청구외 최△△의 조카로서 대구 ○○허 ○○호 차량에 대하여 2001. 4. 27.부터 2002. 4. 27.까지 1년간 월 임대료를 99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이용 중에 있던 임차인들일 뿐 피청구인이 위반사유로 삼고 있는 청구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외인들에 대한 위 차량의 이용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확인절차를 거쳐 그 증거를 제시한 다음 소명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제시도 없이 조사자들의 추측에 근거한 일방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청구인 회사와 위 청구외인들과의 위 차량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무시한 채 청구인 회사가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부당 행사한 위법이 있다. 바. 자동차대여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을 거치기에 앞서 행정청은 위반사실을 먼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1. 10.초경 청구인 회사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반내용의 지적, 제시없이 막연히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청문참석을 통지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먼저 위반사실을 지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내용의 지적이나 제시 또는 고지함이 없이 무조건 청문회장에 나와보면 알게 된다고 하여 무슨 내용을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청문장소로 나가게 되었다. 청문장소에서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의 청문절차등의 위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철회하면서 차후 다시 통지한다고 하여 돌아온 사실이 있다. 그후 2001. 11. 초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청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때에도 청구인 회사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문에 참석하였고 비로소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법 제29조 및 제13를 위반하였다는 고지를 하였으나 이때에도 청구인 회사의 위반사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지적이나 제시 없이 청문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의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명할 수 있는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청문은 청문절차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청문이라 할 것이고 위법한 청문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사. 가사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은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위반차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등록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사업등록이 취소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 그 이유는 청구인 회사 보유차량중 32대가 장기임대차량으로 임대기간이 2002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로서 아직도 임대기간이 5~6개월 가량 남아 있고, 또 차량 50여대에 대하여는 청구외 ○○, ○○, ○○, ○○, ○, ○○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금이 2000. 12. 31. 기준으로 약 금 3억7천만원 정도가 부채(월 대출금 불입액이 금 1천 8백만원 정도 됨)로 남아 있어 청구인 회사의 사업등록이 취소될 경우 위 금액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의 본점 및 각 영업소에 고용된 약 20여명의 고용직원도 실직하게 된다. 자.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이 건 처분을 한 직원을 찾아가 왜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처분을 하였냐고 나무랐던 바, 피청구인 직원이 하는 말이 시의원이 지적하여 조사한 사건인데 연말 전에 빨리 처분하여 시의원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하니 일단 처분을 하고 그 당부는 법원에 가서 판단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부당 행사하였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7. 9. 자동차대여업체 조사계획에 따라 고급승용차 장기대여계약이 많은 자동차대여업체를 선정,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출장하여 미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발급받은 차량등록원부와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계약서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기재된 할부금융회사 대부내역을 기초로 하여 (주) ○○캐피탈외 4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계약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주) ○○카드 대구지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할부금융회사가 제출한 할부계약자 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계약자 청구외 최○○외 1명이 할부금융회사의 보증인과 일치하는 등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차량을 등록한 혐의를 발견하였다. 청구인은 차량 대여료를 차량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지 아니하고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할부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차량 임대료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상의 대여업체의 경영은 단기대여 및 직영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유차량이 아니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이다. 다.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금제공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은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었다. 동회신의 내용과 청구인 회사의 청문시 진술내용, 할부금융회사의 자료등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명의이용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 제29조, 제13조 및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 9호 및 제37호에 따라 등록취소한 것은 당연하다. 라. 청구인 회사 본부장 최□□은 2001. 11. 15. 청문에 참석하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차량을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시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사장인 권△△와 동업자인 최○○외 1명을 보증인으로 하여 할부금융회사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 받았고, 위 보증인들이 대여업체 차량에 자동차 값에 상당한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차량을 최○○외 2명에게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하였으며, 최○○외 1인이 청구인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 제9호 및 제37호에 따라 등록취소밖에 없으므로 이 건 사업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제8호제2항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제21호․제22호, 제31조제1항․제2항제2호 및 별표 2 제9호․37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및 별표 4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인 청문통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인 재청문 통지,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근로소득 원천 영수증, 주주명부, 주식이동 상황표, 사업자등록증, 채무대장, 등기부등본, 자동차대사업등록신청서, 자동차대여사업신규등록수리, 불법 자동차대여업체에 대한 조사계획, 자동차대금 할부계약자 관련서류 제출협조, 자동차대여업체별 할부차량 명단, 자동차대금 할부계약자 자료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에 대한 회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법인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가 1999. 10.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자동차 대수: 승용차 94대, 승합차 6대)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등록 내역을 보면 대구 주사무소의 경우 사무실 면적: 66제곱미터, 차고지 면적: 1300제곱미터, 차량대수: 76대(승용차: 70대, 중형 승합차: 6대)이고, 군위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면적: 10제곱미터, 차고지 면적: 300제곱미터, 차량대수: 14대(승용차: 14대)이며, 경산 영업소의 경우 사무실 면적: 10제곱미터, 차고지 면적: 170제곱미터, 차량대수: 10대(승용차: 10대)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사업등록 당시 등록차량 중 대구 ○○허 ○○호 차량외 50대의 차량은 ○○캐피탈, △△캐피탈, ○○카드주식회사 등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구입하였고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고 있으며 2001. 8. 현재 위 할부금융회사에 미변제한 할부대출금 잔액은 4억5천527만원이다. (라)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대구 ○○허 ○○호 에쿠스 차량의 경우 (주) ○○카드에서 약 2천99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구입하였으며 매달 124만원 정도(2001년 기준)를 변제하여 2001. 8. 현재 약 872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고, 위 (주) ○○카드에서 2000. 1. 8. 위 차량에 대한 채권(채권가액: 1천500만원)확보를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주) ○○카드에서 자금 차입 당시의 보증인은 청구외 김○○외 5인이다. (마)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또 다른 차량인 대구 ○○허 ○○호 SM520차량의 경우는 (주) ○○카드에서 약 1천90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구입하였으며 매달 30만원 정도(2001년도 기준)를 변제하여 2001. 8. 현재 약 574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 있으며, 위 (주) ○○카드에서 2000. 3. 23.위 차량에 대한 채권(채권가액: 450만원)확보를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주) ○○카드에서 자금차입 당시의 보증인은 청구외 최○○외 2인이다. (바) 청구인은 2001. 5. 16. 위 대구 ○○허 ○○호 에쿠스 차량 구입대출금 보증인 청구외 김○○와 동 차량을 1년(2001. 5. 16.~ 2002. 5. 16.)간 장기 대여하되, 위 김○○가 매월 1백만원의 대여료를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4. 27. 위 대구 ○○허 ○○호 SM520차량 구입대출금 보증인 청구외 최○○와 동 차량을 1년(2001. 4. 27.~ 2002. 4. 27.)간 장기 대여하되, 위 최○○가 매월 99만원의 대여료를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7. 13.부터 7일간 자가용차량의 대여업체 위장지입으로 인한 세금 탈루와 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캐피탈등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제출 받은 할부차량 명단 등을 점검한 결과, 위 대구 ○○허 ○○호 에쿠스 차량을 동 차량 구입자금 차입 당시의 보증인인 청구외 최○○에게 장기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하였고, 위 대구 ○○허 ○○호 SM520 차량을 동 차량 구입자금 차입 당시의 보증인인 청구외 최○○에게 동 차량을 장기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한 것은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재청문 통지를 하면서 2001. 11. 15.까지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청구인 회사 본부장 최□□이 2001. 11. 15. 대구광역시 물류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였다. (자) 청문조서 및 전말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회사에 위장 지입된 차량은 없으며 청구외 최○○, 김○○는 캐피탈 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명의(보증인)만 빌렸을 뿐이다. ② 청구인 회사의 장기대여차량은 약 70여대이다. ③ 청구인 회사의 차량중 할부금융회사에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은 약 40여대이다. ④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와 차량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회사다. ⑤ 대여차량구입은 현금과 할부금융을 병행하고 있으며, 차량을 대여한 후에는 임차인이 대여료를 직접 가지고 와서 입금한다. ⑥ 대구 ○○허○○ 차량에 대하여는 임차인 최○○가 본부장의 조카이며, 최○○에게 회사에서 빌린 돈도 있고, 회사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 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⑦ 대구 ○○허 ○○호 차량은 임차인 김○○가 실질적인 사장인 권△△와 사업파트너이며 회사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어서 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⑧ 청구인 회사 사장이 아는 두 사람에게 청구인 회사 소속 대여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신 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사실이 있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하여는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 설정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다. ⑨ 위 최○○는 최□□의 조카로서 대출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현금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지입 혐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고 김○○의 경우는 실질적인 사장인 권△△와 사업의 동반자로서 서로 부채관계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 피청구인이 2001. 11. 14.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금제공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1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렌트카 사업용차량의 취득을 위한 비용조달 등은 기본적으로 렌트카 업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법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법 제13조는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명의이용(지입경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바, 개인이 차량구입자금을 지불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명의만 렌트카 업체로 등록하고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사실상 개인의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매월 약정된 지입료를 렌트카 회사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에 위반하여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사업용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권 및 수익권을 부여하고 보험료․지입료 납부, 차량관리 등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계약내용이나 지시관계의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적의 판단하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카) 위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 회사 본부장인 최□□의 조카이며 최□□이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에게 포항영업소를 맡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시 운영하고 있던 개인택시를 처분하였다. 최□□의 요청에 따라 개인택시를 판 자금의 일부를 청구인 회사에게 금 2천만원을 차용(차용기간: 2000. 1. 17.~ 2002. 1. 17, 이자 : 월 1.5부, 보증인: 최□□)해준 일이 있고, 청구인 회사가 2000년 3월경 (주) ○○카드에서 신차구입 자금 9백만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보증을 서준 일도 있다. 지금은 ○○영업소의 영업이 어려운 관계로 청구인 회사에 차용해준 자금은 이자만 받고 있고, 본인이 보증을 서준 일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가 어려울 때에는 신차구입 자금의 일부를 본인이 상환한 적도 있다. 본인은 추후 차가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 회사 차량인 대구 ○○허 ○○호 차량을 2001. 4. 27.부터 2002. 4. 27.까지 1년간 렌트해서 사용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위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 회사가 대구 ○○허 ○○호 차량의 구입자금 2천6백만원을 (주) ○○카드에서 대출받는데 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대출금은 청구인 회사에서 상환하고 있으나 어려울 때에는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적도 있다. 이는 본인이 청구인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 권△△와 화물자동차 사업과 렌트카 사업의 동반자로서 청구인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 권△△의 요청에 따라 대출보증에 필요한 명의를 준 사실이 있다. 본인은 추후 차가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 회사 차량인 대구 ○○허 ○○호 차량을 2001. 5. 16.부터 2002. 5. 15.까지 1년간 렌트하여 사용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법 제29조제1항․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53조․제54조제1항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자동차 대수: 100대 이상, 보유 차고 면적: 승용차 13㎡ ~ 16㎡,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수: 주사무소 1개, 사무실: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추고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 차고의 위치․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등)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등록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갖춘 것으로 보며, 법 13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 또는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사업면허․등록 취소 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란 제9호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 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가 위 대구 ○○허 ○○호 차량 및 대구 ○○허 ○○호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자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할 당시 보증을 세운 위 김○○ 및 최○○(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동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자가용처럼 사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① 먼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법령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취득하고 주사무소, 차고지 등의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시 갖추어야 할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방식과 사업용자동차의 대여대상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상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라 함은 법령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처럼 속이고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 회사가 보증을 세우고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건 차량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소유 및 명의로 이 건 차량을 구입한 후 사업등록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후 청구인 회사가 매월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받고 이 건 차량을 보증인에게 장기 대여(1년간)하고 보증인이 자동차 대여료로서 대출 받은 차량 구입자금의 변제에 직접 충당하였으므로 보증인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일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위 보증인에게 대여한 것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경영(차량대여 대상자의 선택의 문제)상의 문제이고, 청구인 회사 대신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여료로 직접 차량구입자금을 변제하게 한 것은 청구인 회사와 보증인간의 대금결제 방법상의 문제(청구인 회사가 보증인으로부터 대여료를 받아 이 건 차량구입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과 보증인이 직접 대여료로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간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라 할 것이며, 청구인 회사가 보증인에게 장기간 대여를 하고 있더라도 법상 장기대여를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불법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 회사가 다른 일반인에게도 청구인 회사의 사업용 차량을 장기대여를 하고 있으며, 보증인과 청구인 회사간에 보증인이 매월 일정액의 자동차 대여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보증인이 이 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나, 이 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을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는 위 (주) ○○카드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 회사가 법 제3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13조제1항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상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위반되기 위하여는 대여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보증인이 이 건 차량을 장기대여하고 차량 대여료를 차량 구입자금에 직접 충당하는 방식으로 상계하고 그 후에도 계속 일정액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이 건 차량을 장기간 자가용처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인이 각종 세금, 보험료, 자동차 운영상(LPG 이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증인이 이 건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한 증거 외에 이 건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보증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건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지입차량 운영) 등을 운영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을 가지고 청구인 회사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과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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