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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434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렌트카 주식회사(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동 308-1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 운수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4. 8.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등록기준대수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자동차대여를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999. 10. 9.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308-1번지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0. 1. 1.부터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100대(일금 2억 9,610만원 상당)를 할부로 구입하여 매월 737만 4,903원씩 할부금을 불입하여 오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 및 미8군과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운송편의를 제공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처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인 10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여 등록을 마치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였는데, 2001년 9월경부터 청구인 회사의 주주중 일부가 이탈하면서 자동차가 몇 대씩 빠져나가거나 등록이 말소됨으로써 그 자동차대수가 55대 정도 미달하게 되었는 바,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2. 1. 8. 등록기준 차량대수를 50대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고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2002년 5월말까지는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여(실제로 이 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2. 5. 24.자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보유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 이 건 처분 당시의 청구인은 45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55대가 미달되어 위법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불과 5대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조치 사항 중 가장 무거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 받고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체중 자동차대수가 100대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모두 107개 가량 되는데, 유일하게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서만 가장 무거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를 50대 이상으로 완화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 회사에게만 가장 무거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 28.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지도점검결과, 2001. 8. 31. 17대의 차량을 전출 및 말소시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고, 그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되도록 이를 충족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02. 1. 28.까지 추가적인 자동차의 말소 및 전출 등으로 총 71대의 차량이 부족한 상태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 위한 법정최저대수인 100대에 현저히 부족한 29대만을 등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 받은 렌트카업체중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107개 가량 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체에 대하여서만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기준 미달 렌트카업체 현황 중에는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받지 아니한 업체가 많으며,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받은 업체 또한 영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계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여러 가지 제재조치 사항중 가장 무거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등록처분은 면허처분과 달리 행정청에 많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객관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당연히 등록을 해주고, 등록을 받은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당연히 등록이 실효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1. 8. 31. 등록기준에 미달된 이후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 4. 8.까지 약 7월 이상의 기간 동안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가 지속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결코 중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30조, 제76조 및 제77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2. 6. 3 대통령령 제17622호로 개정되어 2002. 6. 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26조 및 별표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제3항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점검표, 행정조치 의뢰서, 행정처분 문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0. 9. 설립하여 2000. 1. 1. 운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1. 4.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청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의 2002. 1. 14.자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8. 31.부터 전출말소 등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고, 2002. 1. 14. 점검당시에는 전출말소(54대), 등록말소(2대), 차령초과(15대) 등의 사유로 29대(승용차 : 10대, 승합차 : 19대)만 보유하고 있어 법정등록대수인 100대(승용차 : 79대, 승합차 : 21대)에 미달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등록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2. 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체인 청구인 회사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정등록대수에 미달(전출말소 : 54대, 등록말소 : 2대, 차령초과 : 15대)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위반내용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취소하도록 조치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8.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의 2002. 9. 5.자 판결(기각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31.경에 등록기준 자동차대수에서 17대가 미달하여 합계 83대의 차량을 보유하였다가 그 후 2002. 1. 28.경에는 29대의 차량만을 보유하게 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2002. 4. 8.)에는 32대의 차량을 보유하는데 불과하였던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이외에도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대하여서도 등록취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처분 당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동법시행규칙”이라 한다)상의 등록기준 자동차대수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차량대수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적어도 7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차량등록대수 미달로 인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100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3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2. 6. 3 대통령령 제17622호로 개정되어 2002. 6. 2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 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8. 31.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고, 2002. 1. 14.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 당시에는 자동차를 29대만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100대)에 훨씬 미달하였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 개정에 의한 자동차보유기준 완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제재중에서 가장 무거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2001. 8. 31.경부터 등록기준 자동차대수에 미달하여 2002. 1. 28.경에는 29대의 차량만을 보유하였고, 이 건 처분시(2002. 4. 8.)까지 적어도 7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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