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5495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렌트카(대표사원 권○○) 인천광역시 ○○구 ○동 142-4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4.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를 ○○도에 설치하고자 주사무소 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3. 6. 영업소 관할관청인 ○○지사에게 영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확인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사가 ○○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타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도내 영업소 설치제한을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1997. 5. 22. 피청구인에게 ○○영업소설치를 위한 시설확인불가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에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등록을 신청하면,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에게 당해 영업소시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확인결과 영업소시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사는 청구인의 ○○영업소 시설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사가 ○○도 영업소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시설확인을 거부하자, 이러한 ○○지사의 행위가 규칙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지사가 시설확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나.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 오○○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도 ○○지사가 청구인의 ○○도 영업소에 대한 시설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직접 시설확인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도 영업소시설을 직접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다.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말 1,690대에서 1996년말 2,704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6.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타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도내 영업소 설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사가 이에 대응하여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차량 등록을 많이 받아줌에 따라 생긴 결과이므로, 이제 와서,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타 시ㆍ도 업체의 영업소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사의 시설확인불가통보는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선 행위인 바, 이러한 위법한 ○○지사의 시설확인불가통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 2. 25.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신설을 위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규칙 제45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5와 자동차대여사업업무처리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997. 2. 26. 영업소 관할관청인 ○○지사에게 시설확인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사로부터 2차례의 중간회신(1997. 3. 13. 및 1997. 3. 27)만 있고 시설확인에 대한 통보가 없어, 다시 1997. 4. 9. 시설확인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사가 ○○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처리방안이 나올 때까지 시설확인통보를 잠정유보한다는 중간회신이 있은 후 1997. 5. 22. ○○도내에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이 이미 공급과잉이고 섬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시설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5. 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2항, 제55조의1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의3제1항, 제45조의5, 별표 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부칙 제2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시설확인요청서, ○○지사의 중간회신서 및 최종 회신서 및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회신서 각 사본의 기재와 자동차대여사업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도에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주사무소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하면(규칙 제45조의5제1항) ② 피청구인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인 ○○지사에게 당해 영업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규칙 제45조의2제1항) ③ ○○지사는 위 ②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규칙 제45조의제2항) ④ 피청구인은 위 ②의 확인결과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등록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규칙 제45조의2제3항) ⑤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은 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45조의4) (나) 구 운수규칙(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부칙 제2조 및 별표4 비고란 다목의 규정에서는, ○○도외의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는 특례를 199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특례기간이 종료되자 ○○도내에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청구인의 주사무소 관할청인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2. 26. ○○지사에게 시설확인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지사는 1997. 3. 13. 및 같은 달 3. 27.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설교통부에 영업소설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므로 차후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결과에 따라 통보할 계획이라는 중간회신(○○교행 1121 - 284)과 ○○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후 그 결과를 감안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중간회신(○○ 91100-344)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4. 9. ○○지사에게 위 영업소 시설확인을 촉구(○○ 91121-907)하자, ○○지사는 피청구인에게 타 시ㆍ도업체의 ○○도 영업소설치를 제한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도조례로 설치된 ○○개선위원회에서 다음에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기에 처리여부를 잠정 유보키로 하였다는 회신(1997. 4. 18. ○○9110-441)을 하였다. (바)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1997. 4. 4. ○○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요청서를 ○○지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자, ○○지사는 타 시ㆍ도업체의 ○○도 영업소 설치는 ○○도내 영업소설치 제한기간종료(구 운수규칙 부칙 제2조에서 199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것을 말함)후 처음 신청한 사안이므로 ○○도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방안 결과가 있을 때까지 잠정유보하기로 하였다고 1997. 4. 18.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지사는 1997. 5. 22. ○○도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도내에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이 이미 공급과잉상태이고 섬이라는 특성상 ○○도내에서만 차량이 운행되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시설확인을 할 수 없다고 최종회신하였고, 청구인에게도 ○○도의 특수한 지역실정과 ○○도 ○○개선위원회의 심의결과 타시도 자동차대여업체의 ○○영업소설치를 제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제주영업소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지사의 위 최종회신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소 설치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사의 시설확인불가통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소나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칙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는 피청구인의 ○○도 영업소에 대한 시설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별표4)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 영업소 설치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지사가 영업소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의 등록관청으로서 청구인의 영업소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시설확인불가라는 회신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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