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영업소설치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1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불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렌트카(대표사원 권○○) 인천광역시 ○○구 ○○동 142-40 피청구인 ○○지사 청구인이 1997.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4.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를 ○○에 설치하고자 주사무소 관할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1997. 3. 6. 인천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소에 대한 시설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1997. 4. 4.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 5. 22. 인천광역시장과 청구인에게 ○○ 영업소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5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설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규정인 시행규칙 제47조가 법령개정(1997. 3. 17)으로 삭제되었으나, 청구인은 법령개정전인 1997. 3. 11. ○○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시설확인신청서를 접수시키려고 하였고 ○○청 교통행정과 소속 청구외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임수길이 건설교통부에 영업소설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니 회신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부득이 시행규칙개정후에 시설확인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며, 또한, 위 별지 제27호서식에 처리기한이 7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설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다. ○○내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등록 대수는 1995년말 1,690대에서 1996년말 2,704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6.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타시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내 영업소 설치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에 대응하여 ○○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차량 등록을 많이 받아준 것인 바, 이제 와서, 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타시도에서 영업소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1)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 통보는 인천광역시장이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중간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권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은 마땅히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1997. 4. 4. 영업소의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신청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시설확인을 하여 주라는 의무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1997. 3. 17.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설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을 통보해 줄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본안 항변 (1) ○○는 타 시ㆍ도로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이어서 타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나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지리적 여건상 타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이미 ○○내에는 자동차대여사업체가 17개에 등록차량이 2,700여대로서 공급과잉상태이므로 ○○내의 영세업체 보호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타 시ㆍ도 업체의 ○○내 영업소 설치가 제한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도내 자동차대여업체의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기현상과 관광객의 감소로 운수업계가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 대형업체가 ○○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 ○○내 영세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어, ○○내의 자동차대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 설치제한 규정을 2002년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또한,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타시도 자동차대여사업 도내 영업소 설치에 따른 대처방안을 여러 차례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의 특수한 지역실정과 ○○내의 영세업체 보호와 경영합리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타 시도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내 영업소 설치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이 부적합함을 청구인과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주영업소 설치 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상 표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 요청에 대한 “시설확인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의3제1항, 제45조의5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7. 3. 17. 개정전 건설교통부령 제9호) 제47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확인요청사항회시문,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설치에 따른 시설확인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자동차대여사업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에 영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의 절차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주사무소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자동차변경등록신청을 하고 ② 인천광역시장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당해 영업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③ 피청구인은 위 ②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내에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하고자 청구인의 주사무소 관할청인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1997. 3. 6. 피청구인에게 시설확인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도 1997. 4. 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5. 22. ○○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과 청구인에게 ○○내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소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장이 영업소 시설 등의 확인요청을 한 경우에 당해 영업소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15일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시설확인신청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설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된 후인 1997. 4. 4. 이루어 졌고, 이러한 시설확인신청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확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한 것은 단순한 민원회신이라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청구인의 시설확인신청이 부득이하게 시행규칙 개정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구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여도,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등록을 거부한 경우에 청구인이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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