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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말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은 OOO OOOO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1. 2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12. OO지방법원 OOOO느단OOOOO호로 상속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8.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는 2017. 11. 20.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차량 앞 본네트 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서 작성된 보험수리비 견적이 OO,OOO,OOO원 가량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은 OOOO. O. O. 최초등록된 OO OOOOO OOO 모델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한 기준가액은 O,OOO만원 가량에 불과한 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현재 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차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7. 11. 20.부터 3개월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내인 2018. 2. 1.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2018. 4. 10. OO지방법원 OOOO느단OOOOO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한정승인의 결정을 받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정승인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한정승인 결정문이 송달·확정된 직후인 2018.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을구에 저당권자를 OOOOO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없는 경우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기재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면서 자동차의 실물이 잔존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말소등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2)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의 의미는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여 경제적인 효용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동차보험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손차량이라고 표현하여 만일 수리비가 차량의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하고, 수리비 대신에 차량의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를 보면 “전손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자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의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상태(소위 전손)”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조문의 구조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관리법 역시 소위 “전손차량”과 “완전히 파손·멸실된 차량”을 동등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전손차량, 즉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자동차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말소등록 청구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의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조항의 의미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에 차량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에 차량이 완전히 없어져서 번호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이 작성한 사건사고확인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제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OO지방법원 OOOO느단OOOOO호로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아서 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법 제1028조에 의하여 망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는 자이다. 망인의 적극재산은 사실상 없으며 청구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면서 정당한 말소등록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는 상속차량에 대한 말소청구를 등록관청에서 거부할까봐 추정상속인 중에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임에도 방계4촌혈족 이내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멸실해주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상속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하고 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이조차도 하지 못하여 멸실된 차량에 대한 말소를 못함으로서 멸실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계속 납부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보험수리비 견적서가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리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전손차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전손차량에 해당하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 어디에도 전손차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은 수리를 하여도 자동차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상회한다고 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도 전손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수리검사를 받을 것을 정하고 있는 데 ‘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기 어렵다. 멸실은 전손차량의 일부 범위에 속할 뿐으로서 경제적으로 효용이 없는 경우와 멸실은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파손·멸실된 차량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와 더불어서 전손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여 본다는 것일뿐, 전손차량을 ‘완전히 파손·멸실된 차량’의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말소등록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7호의 말소등록 대상도 아니어서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OOOOO 주식회사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정승인자로 하여금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한 후에 승낙서를 받아오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정승인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가 있을 경우에는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편의를 봐주어 저당권자의 법적 권리나 이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⑨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4.12.31., 2015.3.19., 2015.7.7., 2016.12.30.>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5의2.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차량기준가액표,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폐차량입고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자는 이 사건 차량 소유자로서 2017. 11. 2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18. 4. 12. OO지방법원 OOOO느단OOOOO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반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5. 8. 7. 최초등록되어 OOOO년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한 기준가액은 OOOO만 가량에 해당하며 보험수리비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가 OO,OOO,OOO원 가량에 해당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및 제9항에 의하면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나,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한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저당권자인 OOOOO 주식회사에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으므로 말소등록 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전손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하고, 그 하나로서 나.목에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9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되,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를 하여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를 의미하며, 모든 전손 처리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자동차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으나 보험수리비 견적서가 발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리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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