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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1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509번지 ○○아파트 101-302 대리인 변호사 박○○, 노○○, 김△△, 양○○, 이○○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1. 피청구인에게 ○○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교부대행자”라 한다)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7. ○○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1일 평균 번호판 제작대수, 제작수급능력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현재 교부대행자의 추가지정은 불가하고 추가지정요인이 발생시 시ㆍ군과 협의하여 추가지정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회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4. 30. ○○지구 교부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당시 담당자는 법률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존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류하여 줄 것을 통보한 후 1999. 5. 4. 반려되었으며, 1999. 10. 22. 2차로 위 대행자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담당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기존업자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보하다가 피청구인은 1999. 12. 17. 청구인에게 등록관청과 협의후 처리하겠다는 회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장의 의견을 감안한다고 하였으나, ○○시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공문서류도 받지 않았으며, 49일간 등록업자와의 협의결과도 불분명하고 향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교부대행자의 지정을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 ○○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은 1개업자가 독점운영하고 있는 바, 동 대행업소는 독점운영으로 대민서비스가 저하되어 있으며 서비스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교부대행자를 추가지정하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관리분야 수수료 및 요금자율화에 따른 조치(강원도 교행91150-220)에는 자동차등록판교부수수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적정수수료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행자 추가지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의 경우 대행자가 1개업자이기 때문에 비용의 적정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제작ㆍ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바, ○○시의 1일 평균 제작ㆍ교부되는 등록번호판의 수량과 교부대행자의 1일 제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현재 1개업자만으로도 수급에 차질이 없다. 나. 대행자가 추가지정될 경우 1개업자당 번호표 제작수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지구 대행자의 1일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ㆍ공급능력은 약 180여대로 1일 제작량 40-50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추가지정을 하게되면 업자간 과당경쟁을 야기하여 당해 업체의 부실화 및 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다. 다. 자동차관리분야 수수료 및 요금자율화에 따른 조치(강원도 교행91150-220)의 취지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가 사업자의 자율화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행정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쟁유도를 위하여 교부대행자를 추가지정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시의 교부대행자는 강원도내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교부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수수료가 저렴하다. 라. 타 시도의 사례분석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종합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차량보유대수 등 여건이 좋은 타시도에서도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실정으로서 피청구인 관할의 교부대행자별 및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종합분석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서 교부대행자 지정을 회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교부대행자가 추가지정될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수료 상승의 예상, 업무처리 혼란으로 인한 민원불편 등이 발생하여 추가지정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침해가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처에 대한 회시, 자동차관리분야 수수료 및 요금자율화에 따른 조치, 등록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표 제작능력파악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3. 2. 작성한 자동차관리분야 수수료 및 요금 자율화에 따른 조치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ㆍ군에서는 관련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대폭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행정지도가 어려울 경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4. 청구인에게 보낸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청 반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부대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등록번호판교부 실적이 일일 평균 46대로 현재까지는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부대행자를 추가지정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며, 앞으로 차량대수의 증가 등으로 이용자가 등록번호판교부에 따른 불편을 느끼게 될 때 대행자를 추가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1995. 2. 24. 피청구인이 작성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능력파악에 의하면, ○○지구 교부대행자의 월 최대제작대수는 4,800대(일일 평균 약 180대)로 되어 있고, 1999. 12. 13 .피청구인이 작성한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자율화방안에 따른 문제점종합검토보고에 의하면, 강원도의 교부대행자는 18개업자(자동차등록관청인 18개 시ㆍ군에 각 1개업자)이고, 1999년 10월말 ○○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6만7,560대이며, 일일평균 번호판제작매수는 85.1매(약 43대)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0. 21. 피청구인에게 교부대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17. ○○시의 자동차등록대수와 1일 평균 번호판 제작대수, 제작수급능력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현재 교부대행자의 추가지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부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의 제작ㆍ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교부대행자 지정거부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구 교부대행자의 일일 최대번호판 제작가능 대수는 약 180대로 되어 있고, 동 지구의 일일평균 번호판 제작대수는 약 43대로 되어 있는 점, 강원도내의 교부대행자는 자동차등록관청인 18개 시ㆍ군에 각 1개업자씩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부대행자지정거부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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