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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11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683-7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1. 2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서울지역을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볼 경우, 강남 지역의 자동차가 131만여대이고 강북 지역의 자동차는 136만여대에 달하는데,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이하 ‘교부대행자’라고 한다.)로 지정된 업체는 강남지역에 소재한 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교부대행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때 강북 지역에도 교부대행자가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서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단 두 곳만의 교부대행자가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부대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는 바,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번호판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교부대행자의 수도 증가하여야 한다는 점, 현재와 같이 특정업체에게만 교부대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불완전경쟁시장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편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 서울시의 경우 강남지역에만 교부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북지역에도 교부대행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번호판을 제작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동의하는 것이지만, 교부대행자가 관리하는 번호판이나 제작용 금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교부대행자를 무한정 확대하여 지정할 수는 없으므로, 번호판 수요의 증가요인이 없고 민원 편의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는 교부대행자의 수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이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인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ㆍ도간 자동차 이전시 이전등록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번호판 교체수요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번호판 제작 및 교부수요가 현행 대비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번호판을 교부받는 장소는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이 아니라 각 자치구의 민원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부대행자의 사업장 위치가 강북에 있는 지, 강남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아니한 문제이고,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에서부터 번호판의 교부장소인 자치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서울시의 경우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에서부터 번호판의 교부장소인 자치구까지의 거리가 최소 500m에서 최대 15㎞에 불과하므로 기존 2개 업체의 교부대행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교부대행자로 지정된 2개 업체만으로도 번호판 제작 및 수급 능력이 충분한 실정이고, 이로 인한 불편 민원도 없었으며, 향후에도 번호판의 수요가 증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신청대로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장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지정신청서, 검토보고서, 지정신청에 따른 회신문서, 사업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1999. 7. 19.자 의장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용 임시번호판’의 의장권자로 되어 있으며, 2002. 6. 21.자 실용신안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반사지 접착테이프가 부착된 볼트’의 실용신안권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역적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강북지역에도 교부대행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3. 1. 28.자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확대 검토보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서울시의 교부대행자로 지정된 업체는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1974년에 지정됨,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와 청구외 ○○실업 주식회사(1987년에 지정됨,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로서, 위 ○○실업 주식회사는 지정 당시 7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대행자로 지정되었다. ② 타 자치단체(광역시에 한함)의 교부대행자 지정업체수 및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341957"> </img> ③ 교부대행자 추가지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1) 교부대행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용자와 교부대행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므로 일견 이용자가 편리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번호판 교부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자가 직접 교부대행업체를 방문할 일이 적어 교부대행자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2)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번호판 제작수요가 상당부분 감소(약 40%)할 것으로 판단되며, 3) 추가지정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교부대행자가 반발할 소지가 있고, 4) 교부대행자의 추가지정은 기존 업체들의 사업구역을 축소하는 결과가 되어 번호판 수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다만 향후 번호판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또는 기존 교부대행자의 업무해태ㆍ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등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부대행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수의 신청자로부터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 29.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에 따른 회신 문서를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 이용자의 편의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건설교통부가 2004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국번호판 제도가 실시될 경우 향후 번호판 수요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신청한 자가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평면도 및 시설의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통지를 받은 자가 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피청구인의 교부대행자 지정행위는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 번호판 이용자의 편의 및 번호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재량의 일탈ㆍ남용 등의 위법이 없이 합리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교부대행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시의 경우 교부대행자의 수가 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그 2개 업체마저도 강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강북 지역에는 없으므로 교부대행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때 강북 지역에도 교부대행자가 지정될 필요가 있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수록 번호판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교부대행자의 수도 증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대행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이 한강을 경계로 하여 그 북쪽에 위치하는지, 또는 그 남쪽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이 지역별로 어느정도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2개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은 각각 서울시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위치(서울특별시 ○○구 ○○동 및 ○○구 ○○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부대행자의 지역적 분포가 균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고, 번호판의 교부는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강북 지역에 교부대행자가 새로이 지정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번호판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정황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적합하지 아니한 자라고 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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