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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0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2동 ○○아파트 103동 1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2. 16.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이하 ‘교부대행자’이라 한다)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2. 2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라 한다) 수요의 감소와 현재 지정되어 있는 2곳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교부대행자지정을 거부하였는바, 2006년도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 도입과 자동차판매량의 증가로 번호판의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시ㆍ군마다 1만대도 되지 않는데 각 시ㆍ군마다 각 1개씩 교부대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서울은 교부대행자가 단 2곳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원도의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다른 시ㆍ도에서 교부대행자의 지정 신청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일 많은 서울에서도 2곳밖에 되질 않는다면서 서울의 예를 들면서 교부대행자의 지정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교부대행자의 지정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고, 새로운 교부대행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아 현 독점체제인 교부대행자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된다. 다. 번호판의 위ㆍ변조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번호판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 번호판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교부대행자의 지정기준을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번호판의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제품 등 번호판의 실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6년 11월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번호판을 일시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며, 번호판 교체사유가 있는 자동차에 한하여 번호판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번호판의 도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고, 강원도의 경우 차량등록대수가 각 시ㆍ군별로 많지 않아도 산악지형으로 접근성이 서울의 경우와 같지 않아 자동차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각 시ㆍ군별로 각기 교부대행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서울에서는 기존의 교부대행자 사업장에서부터 번호판 교부장소인 자치구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 500m에서 최대15㎞에 불과하므로 기존 2인의 교부대행자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민원인이 번호판을 교부받는 장소가 대부분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이 아닌 각 자치구 민원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사업장 위치는 큰 의미가 없다. 나. 교부대행자의 지정업무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해당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성보다는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정신청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매년 초 교부대행자 지정수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지정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추가 지정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교부대행자를 지정할 것이다. 다. 지정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정을 조사한 다음 그에 해당되는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등록이나 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일정 조건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규정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제20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증, 출원사실증명원, 지정신청서, 검토보고서, 지정신청에 따는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장의 2004. 1. 27.자 및 2004. 12. 2.자 실용신안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야간 식별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및 ‘자동차용 번호판 보조대’의 실용신안권자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 2. 16. 피청구인에게 등록번호판재교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5. 2. 25.자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추가지정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서울시의 교부대행자로 지정된 업체는 청구외 ○○기업 주식회사(1974년에 지정됨, ○○구 등 15개구 공급)와 청구외 ○○실업 주식회사(1987년에 지정됨, △△구 등 10개구 공급)로서, 위 ○○실업 주식회사는 7개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교부대행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대행자로 지정되었다. ② 타 자치단체(광역시에 한함)의 교부대행자 지정업체수 및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6913"> </img> ③ 서울특별시의 번호판 수요 변동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06903"> </img> ④ 교부대행자 추가지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1) 교부대행자의 수가 많을수록 이용자와 교부대행자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므로 일견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편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번호판 교부는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번호판 회손 재교부 및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 시에만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부대행자의 추가지정에 따른 이용편의성 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2)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의 최초 교체시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향후 번호판 수요 감소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3) 번호판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각 업체별 업무분담구역을 축소하는 꼴이 되어 수수료(번호판 단가)의 인상을 부채질 하고 이용자의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음(현재 서울특별시 수수료 금액이 6대 광역시 금액 중 최저임)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대행자를 추가 지정함으로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기존의 교부대행자들의 반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교대행자의 지도ㆍ감독업무 수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다만 향후 번호판의 원활한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또는 교부대행자의 수수료 담합인상 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예상 되는 등 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부대행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수의 신청자로부터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5. 청구인에게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청에 따른 회신 문서를 발송하였고, 동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교부대행자로 2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나, 번호판 교부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일선 자치구인 관계로 이용자의 불편이 크지 않고, 번호판의 수요도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10여 %씩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번호판의 향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로서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통지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번호판의 제작ㆍ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신청한 자가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교부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피청구인의 교부대행자 지정행위는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 번호판 이용자의 편의 및 번호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재량의 일탈ㆍ남용 등의 위법이 없이 합리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여 교부대행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대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대행자는 2개 업체에 불과하므로 교부대행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번호판의 교부는 교부대행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교부대행자가 새로이 지정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편의가 더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번호판의 수요도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여 퍼센트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으로 보아 번호판의 향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의 교부대행자 지정행위는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 번호판 이용자의 편의 및 번호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신청에 대하여 번호판 이용자의 편의 및 번호판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교부대행자 추가지정여부에 관한 사전검토를 거쳐서 청구인에게 교부대행자를 추가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회신에 재량의 일탈ㆍ남용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시 청구인이 실용신안 등록한 ‘야간식별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용 번호판 보조대’의 연구개발 실적들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기준은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으로서 주차장ㆍ사무실 및 작업장의 넓이와 유압프레스 등의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위와 같은 연구개발실적들을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시 선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교부대행자의 지정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로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지정시 위와 같은 연구개발실적들을 감안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연구개발실적만으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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