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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 내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행정청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신청 내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주차장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로 보아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시설, 장비 확보 내용과 비교하면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않아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9.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추가발급대행자 내인가를 받은 자들로, ○○시 ○○동 ○○○-○번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완료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정한 주차장 330㎡(165㎡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국밥집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번지 일부(3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전용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어 추가로 주차장 해당 전용면적을 확보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자, 2015. 6. 18. ○○동 ○○○-○번지상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소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1층 주택용도에 작업장 사용 불가, 지하대피소 전체면적을 사무실, 작업장 등 용도가 부적합하며, ○○동 ○○○-○, -○번지는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는 점포주택의 경우 점포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신청 내인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준비를 위하여 ○○시 ○○동 ○○○번지에 대하여 2014. 12. 22.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의 개·보수와 청소, 동력전선 설치, 기계의 구입, 무인카메라 설치, 간판설치, 임차료 지급 등 무려 7,000만원을 들여 사업장 시설 및 장비 등 법정기준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부족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부지와 연접한 ○○○-○번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편입한 주차장부지는 전용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어 추가로 전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청구인들은 주 사업부지인 ○○○-○번지도 토지주로부터 임차한 것이고, 추가로 편입한 ○○○-○번지도 임차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공고 시 조건인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공고문에서 정한 ‘사용권’이 아닌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존사업자의 시설, 장비 확보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현저하게 재량권을 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된다.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민원전용주차장 확보 등을 요구하여 청구인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멀쩡한 상가주택을 철거하는 등 노력을 하면서 수차에 거친 보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결국 내인가 취소를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등록번호판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처분의 법적근거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처분의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내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시 처분에 대한 의견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 4) 기존의 번호판 사업자의 사무실 위치인 ○○동 ○○○번지는 지목이 전이고, 시설물은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임시 가건물(컨테이너 박스)이며, 사무실 출입구는 인도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회에 걸쳐 사업을 갱신하여 준 것은 개별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신청한 주차장부지는 관련법 위반사항도 없으며 건축물은 적법하게 준공된 것으로 개별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다소 위반이 있다고 해도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는 금전과 소요시간의 피해가 너무 크고 또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게 됨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5) 피청구인은 법률상 없는 규제를 만들어 장기간 청구인들을 힘들게 하였고 번호판교부소 사업진출을 방해하였으며, 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존의 번호판 독점사업을 과보호 하는 것으로 내인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피청구인 스스로 최근의 국정목표인 규제개혁 행정과도 거리가 먼 재량권남용과 위법처분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고, 기존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법적용에 공정성을 잃었으며, 처분청의 내인가를 신뢰하여 시설과 장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한 청구인들은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청구인의 보완지시가 공고문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무리한 것이고 재량권을 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경기도 자등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모집공고 시 단독 신청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내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이하 “내인가”라 함)을 2014. 9. 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에게 사업장의 평면도 및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2015. 3. 17.(6개월)한 기간 내에 확보하는 기간을 부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12. 24.과 2015. 2. 16. 2회에 걸쳐 시설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현지 실시 결과 시설장비 등이 미확보 되어 2015. 1. 22.과 같은 해 2. 25. 각 각 보완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3. 9.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개월 준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3월 11일, 3개월 연장이 종료일인 6월 12일까지 시설 및 장비가 보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인가를 취소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수차례 시설 및 장비 완료보고를 하였으나, 보완완료 연장 종료일 6월 1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2013. 12. 11.)」 및 건축법에 따른 용도 위반으로 「부적합」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신청에 따른 내인가 취소처분을 6. 18.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들은「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경기도 자등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모집공고(2014. 8. 18.)시 단독 신청 접수하여 피청구인(○○시)은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내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의 내인가를 청구인에게 2014. 9. 15. 통지하고 사업장의 평면도 및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더불어 2015. 3. 17.한 6개월 범위 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 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 기간을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부지인 ○○시 ○○동 ○○○-○번지, 동 ○○○-○번지 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완료보고를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현장을 출장하여 실사 등 확인한 결과 ○○동 ○○○-○번지의 청구인이 주차장 부지로 임차하였다는 부지 36㎡는 토지주(건물주)인 청구외 이홍식으로부터 1층 전체 건물을 청구외[[[FOOTNOTE]]]1[[[FOOTNOTE]]]손광재가 1994년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 한차례의 명의이전 없이 현재까지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부설주차장 또한 24시간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위 번지의 36㎡에 대해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필요한 전용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동 번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여 보완 할 것을 2015. 1. 22. 통보를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동 ○○○-○번지는 토지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공고 조건인 시설 및 장비 사용권을 확보하였으니, 시설완료조건으로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2015. 1.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차 현지 확인 후 ○○동 ○○○-○번지상 미확보 주차장 추가확보와 ○○○-○번지상의 사용권이 있다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경계표시와 민원차량용 구획등 피청구인이 2015. 1. 22. 보완 요구한 내용과 같이 민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2015. 2. 5.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으며, 이후 2015. 2. 16.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따른 완료보고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번지상의 민원인 주차장 경계표시와 민원차량용 구획 등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동 ○○○-○번지상 미확보 주차장은 건물안 벽면을 털어서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여 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완료보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5. 2. 25.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5. 1. 22.피청구인이 보완통보 이후 어떠한 보완행위가 없이 허위로 시설보완 완료를 통보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주차장 임대차 부지 ○○동 ○○○-○(36㎡)는 ○○○ 국밥집의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번호판 교부소를 위한 전용 주차장 확보”와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확보”를 보완할 것을 거듭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2015. 3. 9. 청구인은 시설보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 철거, 건축물의 철거, 건축물의 부분 철거 후에 잔여 건축물의 시설 보완, 건축물의 대장 정정추진, 주차장의 포장, 건물의 일부 신축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준비기간 연장요청(○○산업-5호)을 하여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2015. 3. 11. 연장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연장통보 요구는 주차장 임대차 부지인 ○○동 ○○○-○(36㎡)는 ○○○ 국밥집의 주차장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권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진정한 사용계약서가 아닌 것이다. 4) 이후 청구인의 2015. 5. 6.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따른 시설·장비 확보 완료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동 ○○○-○번지는 청구외 손광재가 1994. 10. 27.이래 현재까지 음식점(○○○○○○국밥)의 전용주차장이나 토지주인 청구외 이홍식으로부터 중복 임대하여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소를 위한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음식점 대표인 청구외 손광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관련 관련부서 협의의견(건축과-16192, 도시과-5238)으로 ○○시 고시 제2013-165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3. 12. 11.)」에 의거 ○○동 ○○○-○, -6번지는 ○○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독주택용지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는 점포 주택의 경우 점포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40%이상 불가(민원인은 점포 연면적 100%사용)하며[[[FOOTNOTE]]]2[[[FOOTNOTE]]], 건축법에 따른 1층 주택용도에 작업장 사용 불가, 지하대피소 전체면적을 사무실, 작업장 등 용도가 부적합 등의 의견이 있어 2015. 5. 13. 이를 보완 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 ○○동 ○○○-○번지의 주차장 면적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진정서를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 및 장비 확보기간 내 피청구인이 2013. 12. 11. 고시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건축법에 따른 용도 부적합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6. 18.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신청 내인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과 관련 청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2015. 7. 13.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민원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제1항제3호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원일치로 「기각」(불수용) 되었다. 5) 청구인들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조례」에 의거 피신청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모집공고(증제1호)시 단독 신청 접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내인가)을 통보하고 사업장의 평면도 및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더불어 일정기간(총9개월) 범위 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 청구인들은 충분하고 넉넉한 시설 및 장비확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3. 12. 11.)」건축법에 따른 용도 위반(부적합)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은 2015. 6. 18.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신청 내인가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내인가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시 처분에 대한 의견의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아울러 처분의 원인사실로 제시한 개별 관련법 부적합은 공정하지 못하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기간 내에 구비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 이유가 없다. 6)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 내인가 취소는「자동차관리법」제20조 및「경기도 자등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모집공고 시 청구인은 단독 신청 접수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한 내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으로 청구인에게 내인가를 통지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기간 내에 확보하지 못하여 내려진 처분이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시 처분에 대한 의견에 제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신청에 따라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내인가)을 통지한 사항으로 총 9개월의 장비 및 시설기준 등의 확보기간을 주었음에도 확보하지 못하여 내려진 반려처분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지 않아 본 취소 처분과 관련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하등 이유가 없다. 7) 또한, 청구인의 주장 중 “개별관련법 부적합은 공정하지 못하며, 개별법 위반사항도 없다”는 주장 또한 억지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관련 관련부서 협의의견(건축과-16192, 도시과-5238)으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2013. 12. 11.)에 의거 ○○동 ○○○-○, -6번지는 ○○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독주택용지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는 점포 주택의 경우 점포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40%이상 불가(청구인은 점포 연면적 100%사용)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른 1층 주택용도에 작업장 사용 불가, 지하대피소 전체면적을 사무실, 작업장 등 용도위반으로「부적합」의견으로 청구인은 개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이 “개별 관련법 부적합은 공정하지 못 하며, 개별 관련법 위반사항도 없다”는 주장 또한 억지 주장으로 하등 이유가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주장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기간 내 구비하였다는 주장 또한 억지 주장으로 하등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기간 내에 구비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번지의 주차장 면적을 피청구인이 주차장면적으로 인정 한다”는 주차장확보를 위한 경계표시와 민원차량용 구획 등 민원 차량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수렴한 사항이며, 청구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보완 지시에 따른 회신 및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서 교부촉구,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사업장 준공 보고에서 ○○동 ○○○-○번지는 토지주인 청구외 이홍식으로부터 1층 건물전체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밥 대표인 청구외 손광재와 협의하여 공동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자인하였다. 또한 시설 공동사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국토교통부 질의결과(2015. 5.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별표2]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정한 사항이면 「전용면적을 의미」 한다”는 질의회신과 출장 결과 피청구인의 주차장 임대차 부지(○○동 ○○○-○)는 상시 음식점(○○○ 국밥집)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를 위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개의 분리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등록대행업을 위한 민원차량주차시설로 볼 수가 없다. 청구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모집공고 시 조건인 사용권이 아닌 민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한을 넘는 행정지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와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과 더불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장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때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모집공고 하였고, 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모두 기간 내에 확보하지 못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신청 내인가 취소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량권 남용 및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191"></img>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시·군(출연·출자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추가지정계획공고,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12. ○○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4. 8. 18.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지정계획 공고를 하였다(○○시 공고 제2014-855). 다) 위 공고에 청구인들이 2014. 9. 1. 단독으로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 시설개요,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내부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뜻을 2014. 9. 15.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사업장평면도, 사업장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6개월 내에 확보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시설 및 장비확보 완료보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0. 시설 및 장비현장 확인에서 주차장임대부지(○○동 ○○○-○) 36㎡가 ○○○국밥집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번호판교부소 전용주차장 확보 필요가 있어 2015. 1. 22. 청구인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정한 주차장 330㎡(165㎡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밥집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6㎡)는 전용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어 추가로 주차장 해당 전용면적을 확보 보완을 요구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5. 2. 16. 피청구인에게 시설 및 장비 확보완료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15. 2. 25. 시설 및 장비현장 확인하고, 위에서와 같은 전용주차장확보를 보완요구하자 청구인들은 2015. 3. 9.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 준비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 허락을 받은 후 2015. 5. 6. 시설 및 장비 확보완료를 보고하자 피청구인은 2015. 5. 6. 시설 및 장비현장 확인하고 2015. 5. 13. ○○동 ○○○-○번지상 임차주차장 36㎡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소 전용주차장 확보(민원전용 주차장 경계표시와 민원전용 차량용 주차선 구획등)할 것을 보완할 것과 아래의 관련부서의견을 통지하였다. ※ 관련 부서 의견(건축과, 도시과) - 1층 주택용도에 작업장 사용 불가, 지하대피소 전체면적을 사무실,작업장등 용도 부적합(공동주택팀) - 특정건물의 부설주차장 (○○동 ○○○-○번지)을 타인에게 임·전대하는 것은 행정처분대상 (광고물관리팀) - ○○동 ○○○-○, -6번지는 ○○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로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따른 지정용도는 점포주택의 경우 점포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상 불가(도시관리팀) 바) 청구인들은 2015. 5. 26. 피청구인에게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사업장 준공보고를 한 후 2015. 6. 1. ○○동 ○○○-○(○○○국밥 36㎡)를 주차장 면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2. ○○동 ○○○-○번지 36㎡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시설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을 위한 민원 전용주차장 확보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 시설확보를 2015. 6. 12.까지 보완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요건 미 충족 시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15. 6. 9. ○○동 ○○○-○번지 외 1필지(○○○-○) 사업부지상에 시설 및 장비확보 보완통보에 대하여 ○○동 ○○○-○번지 주차장 임차면적 36㎡를 인정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 6. 2. 피청구인에게 이송이관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통보(내인가)를 하였으나, 개별관련법 부적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기간(2015. 6. 12.) 내 시설기준은 갖추지 못하여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2015. 7. 22.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 내인가 취소에 따른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고, 2015. 7. 29. 청구인들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지정 내인가 취소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통지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고,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주차장부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전용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이는 피청구인 공고 시 조건인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임에도 ‘사용권’이 아닌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존사업자의 시설, 장비 확보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현저하게 재량권을 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되고,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내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시 처분에 대한 의견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주차장부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르면 주차장은 330㎡, 사무실 33㎡, 작업장 50㎡ 이상, 그밖에 유압프레스기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별표2]에서 이와 같은 시설 및 장비 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시설 및 장비들에 대하여 임차를 하여 갖추어도 무방하다고 보이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설비기준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등을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용으로 사용하는 설비 및 장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 ○○○국밥집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36㎡를 위 ○○○국밥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를 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전용주차장이 아니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공고 시 조건인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사용권’이 아닌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존사업자의 시설, 장비 확보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내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에 대해서 보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05.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와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통지를 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문언상 청구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처분 후 9개월 이내에 설비를 갖추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임대차를 통하여 확보한 이 사건 토지는 ○○○○○○국밥집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위 기간동안 주차장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시 처분에 대한 의견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2014. 9. 15. 청구인에게 발급대행자 추가지정 내인가통지를 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2015. 3. 17.까지 같은 규칙 제8조[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통지를 한 후 청구인들이 2014. 12. 24. 피청구인에게 시설 및 장비확보완료 보고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동 ○○○-○일부 36㎡)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적합한 주차장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완을 요구하자 2015. 1. 27. 이를 인정해달라는 탄원(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25. 보완통지, 2015. 5.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시설보완통보, 2015. 5. 20.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을 위한 민원전용 주차장 확보보완 및 관련법 준수하여 시설확보 만료기한(2015. 6. 12.)내 미 충족 시 내인가 취소사전통지, 청구인들의 2015. 6. 1.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면적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2015. 6. 2. 민원건의에 대하여 한 회신 및 전용주차장을 확보 및 관련법 준수하여 시설확보 보완 만료기한 (2015.6.12.)내 요건 미 충족 시 내인가취소 사전통지 등은 청구인들이 확보한 이 사건 토지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인 주차장으로 포함시켜줄 것에 대한 것으로 이는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 제21조제4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상호 「○○○ ○○○국밥집」으로 24시간 영업을 실시하여 주말 휴일 평일에도 ○○○-○번지상의 부설주차장은 수요가 모자라 ○○○-5번지상의 부설주차장도 청구외 손광재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하는 실정임 2)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주택용지60%, 점포40%로 고시된 지역으로 청구인의 경우 작업장36.32㎡(1층28,52㎡,지층 7.8㎡) 사무실 25.35㎡(1층17.94㎡,지층7.41㎡ )사용으로 점포100% 사용으로 고시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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