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 외 자동차매매업자 ○○○ ○○○○(이하‘이 사건 매매업자’라 한다)와 2020. 7. 22. ○○○○○○○ ○○○ 차량(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매매업자는 같은 해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4. 이를 수리(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7. 18. 이 사건 자동차를 사자마자 5분이 지나지 않아 시동이 꺼져, 이 사건 매매업자에게 환불 요구와 함께 이전등록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같은 해 7. 20. 임시 보험가입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매매업자는 같은 해 7. 23.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차를 피청구인에게 이전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이 사건 매매업자(대표)로부터 차량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가입도 안 되어있는 차량을 임의로 등록시킨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며, 그것을 수리한 공무원의 징계부분과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 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가입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 문제 차량등록 피청구인에게 이전등록 처리의 잘못이 있지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매매업자와 이야기 해보라고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이 없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계약 해지를 못하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3) 결론 절차상의 이유와 함께 이것을 처리한 공무원의 과실(보험가입 여부 미확인)로 취소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7. 18. ○○시 ○○동에 위치한 이 사건 매매업자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같은 날 차량 고장으로 인해 계약파기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사건 매매업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21. 차량구입 계약 취소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의무보험 가입을 해지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3.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서류 검토 후 등록처리 하였으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험가입여부 확인을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담당 공무원의 휴가로 인한 부재기간 중 다른 직원을 통하여 “자동차의 구매는 매매업자와의 계약이 우선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후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의거 절차상 누락된 민원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 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20. 8. 4.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을 재가입하였고, 이후 같은 날짜에 이 사건 매매업자와 이 사건 자동차 구입 및 계약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정상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2020. 7. 18.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취소를 목적으로 같은 해 7. 21. 자동차 의무보험을 해지하였다. 피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후 이를 해지한 내용을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인지하여 정상 등록 처리한 것은 절차상 오류가 있는 행정이다. 다만, 법률의 적합성과 국민의 신뢰보호와의 비교 형량에 따라 행정행위를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소할 사유가 있는 행정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한 행위이다. 절차상 오류가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및 이익관계가 형성되는데, 행정청이 자유롭게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침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직권취소를 하는 경우에 보완 요구절차가 선행된 후에 직권취소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2020. 8. 4. 청구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직권취소를 위하여 보완요구,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피청구인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취소처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는 단순히 개인과 중고차 매매업자인 사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등록업무로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매매에 대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고,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의무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8. 4.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협의 후 차량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행 중에 있다. 따라서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수리 및 의무보험 가입이 완료된 정상 운행 중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취소를 통한 실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판결을 구한다. 3) 결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비교형량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등록업무의 경우 흠결이 있는 민원에 대하여 보완처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를 배제한 취소처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미 사인간의 합의에 의한 수리와 의무보험이 가입이 완료된 정상 운행 중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취소를 통한 실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하는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ㆍ허가ㆍ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7. 22. ‘○○○ ○○○○’ 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 ○○○ 차량을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업자는 같은 해 7. 23. 피청구인에게 과세표준액 ○,○○○,○○○원인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원을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수리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8. 4.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을 재가입(가입회사: ○○○○)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과 자동차관리규칙 제33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34조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양도증명서와 함께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임을 표시하고 성명과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르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을 받아야 하며,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2020.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였고, 이때 피청구인이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해 8. 4.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을 재가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실체적 하자는 치유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더 이상 심판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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