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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91조6495 다마스 밴 2004년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게 분실을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 멸실인정을 통지하면서 과태료, 세금, 저당 등 압류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승낙서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 등 해제 없이 말소는 불가하다는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자동차의 멸실 경위 및 피청구인의 멸실 사실 인정 청구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이 2005년경 집기류 및 차량 등을 가져가면서 멸실되었고, 청구인이 최근 △△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대포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정리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멸실 인정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0.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10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된 흔적이 없고, 기타 멸실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자동차멸실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멸실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및 압류 등 해제 불능 사유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 상, 다수의 압류권자 및 가압류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차령은 15년으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압류권자 등에 의한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사유인 각종 세금 등을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 압류권자 등은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 등을 말소신청에 앞서 먼저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멸실’과 달리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시·도지사의 멸실 인정’은 일반적인 말소절차에 따라 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망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인정사망’을 사망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법적효력이 없다는 논리의 억지주장과 다를 바 없다. (나)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 및 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지 않더라고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다) 결국 멸실 및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까지 없는 위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이 사건 차량의 멸실인정 대포차는 오히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압류 등을 선해제해야 말소가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이는 법의 논리적 해석으로 볼 때에도 모순된 해석이다. 나)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취지에 반한다. (1)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19157호, 2006. 11. 1.시행)은 ‘멸실인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개정이유에서 ‘종전에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멸실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개정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멸실 말소 규정이 있었으나 ‘멸실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라는 실무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규정을 신설·개정한 것임을 개정이유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다. (2) 이 규정 내용의 기초가 된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자료집, 지영림 전문위원의 2005. 5. 30.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안」’에도 명백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멸실인정 차량을 말소등록처리하여도 세금면탈의 우려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가 없고, 차령초과 말소등록 절차처럼 압류 등 해제 없이도 말소등록 전 이해관계인에 통보하면 어떠한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확언되어 있다. 또한, 이 제도개선안이 말소조건대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기준(차령초과 및 장기간 운행사실이 없을 것)이 정해지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멸실인정’ 규정의 신실이유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멸실’말소 및 제7호의 ‘차령초과’ 말소절차에 따라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이 제반사정 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멸실인정’에 따른 말소등록 절차를 다른 일반 절차와 같이 압류 등 해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판결문을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하는 행정처리 행태이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멸실인정’되어 그 멸실의 효과로 압류의 효력이 소멸(실효)되었다. (1) 압류의 실효는 압류 이후 일정한 사건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압류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해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이를 해제하기 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압류의 해제’와 달리 ‘압류의 실효’는 실효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압류실효가 되면 내부결재로 종결 처리되고 그 종결일은 실효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압류대상물이 멸실되어 압류가 실효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인 압류해제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문리적, 논리적 해석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정팀의 회신의견(2006. 12. 29.)에 따르면 ‘자동차멸실인정서에 근거하여 자동차말소 등록을 처리함에 있어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차령이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차량이 멸실(멸실인정서에 근거한 멸실)되어 채권확보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 비록 당해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명의자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과세권자)는 ‘말소등록 승낙서’ 또는 ‘압류해지 촉탁서’를 자동차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즉, 멸실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상 압류해제(해지)는 실효된 압류를 등록원부 상 경정하는 행정처리 절차에 불과하다. (3) 「민사집행법」 제96조는 압류 및 경매 개시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즉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대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 등 후속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된다. 라)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여지가 없다. 말소등록이 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권리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압류가 실효된 것이므로 그들의 권리행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압류는 채권자의 하나의 채권 회수 수단일 뿐이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체 압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말소등록 절차의 경우처럼 말소등록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여부를 통보하고 있어 오히려 이해관계인에게 멸실된 사실을 알려 그들이 다른 목적물을 대체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의거 말소등록신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말소등록 후에도 재등록(신규) 가능하다. 마)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 (1) 공부의 내용과 사실상태가 맞지 아니하면 공부를 경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차령초과로 멸실인정까지 받은 대포차를 압류 등 해제 없이는 절대로 말소등록 못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자를 법이 보호하고, 피해자인 명의소유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차량번호 판독기 등을 통해 감식하여야 하는데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이 반드시 말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항1제7호의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규정은 ‘여객운송자동차’의 경우 해당 법의 최초시행연도(1987년)부터 있었고, ‘일반자동차’의 경우 2003. 1. 1.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서 새로 신설되었고 모두 환경 및 교통사고 감소 등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말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권리행사를 단순한 이의제기 내지 말소등록 중지 요청의 수준이 아니라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과 같이 법률상의 권리행사나 그에 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 세무과 질의회신에 따르면 여객운송 자동차의 경우, 설령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차령이 정지 되지 않고 공매 진행 중 차령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 할 수 있다고 한다. (3) 멸실인정 차량은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령도 초과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여 대포차 예방 및 차령초과 차량 말소의 공익적 목적까지 함께 달성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인의 사익과의 비교형량 시 말소 등록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바) 타 지자체의 실무상 처리 방법 속초시의 경우 멸실인정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직권말소절차를 통해 말소등록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는 말소등록신청인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 등 해제 요청 및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 받은 후 민원을 제기하자 그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말소 등록하였다. 그 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멸실인정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보충서면】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멸실’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시·도지사 인정 ‘멸실’의 말소등록절차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가) 개념비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03"></img>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의미를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로 규정하는 데 이렇게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멸실의 개념을 지극히 좁게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차에 교통사고 또는 화재가 나더라도 차대번호를 통해 차량의 명의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홍수 등 천재지변이 생겨도 매몰처럼 그 행방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없어져버린 경우를 특정하긴 어렵다. 차량이 없어지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경위로든 ‘차량을 잃어버린 뒤 대포차가 되어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없어져 버린 경우’이고, 위와 같이 멸실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면 멸실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자동차관리법」의 멸실과 달리 대부분의 일반적인 멸실 사유인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압류 등 해제가 선행되어야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규정의 멸실 원인을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일반적인 사정의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멸실 인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말소등록신청의 강행법규성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2의2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서 멸실인정된 차량에 해당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법과 등록령에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 자동차의 현실 상태와 공부상의 기재를 일치시켜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멸실 인정된 후 1개월 이내로 압류 등을 해제하여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법과 등록령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논리로 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권회수 방안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다른 규정과 방안을 통해 강구해야 할 것이지 말소등록을 막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요한다면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채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한 부당한 처사이다. 가사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자동차의 현실 상태와 공부상 기재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멸실 인정 자동차의 경우 반드시 압류 등을 해제해야만 말소등록 할 수 있게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과 등록령을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다) 멸실인정 차량 중 압류 등을 해제한 차량만 말소등록 할 수 있다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고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자동차관리법」은 말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말소등록의무만을 벌칙규정으로 두어 행정벌로써 강제하고 있을 뿐, ‘압류 등 채권채무관계를 해제할 것’을 말소등록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실인정 차량 중 압류 등을 해제한 차량만 말소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능력 유무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공편의 관점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라) 세금면탈 등 우려가 있다면, 멸실인정 단계에서 걸러져야 할 것이다. 만일 차량이 멸실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채무면탈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멸실인정을 신청한다면 그 인정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시·도지사가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멸실 경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명백히 멸실인정을 한 것인 데도 피청구인이 압류 등 해제를 말소등록의 선행조건으로 추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말소등록과의 형평성 문제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24조의2의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말소예정일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만 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즉, 등록원부 상 압류 등 해제와 관계없이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정지명령을 위반을 이유로 한 직권말소절차 진행시, 압류등록 촉탁기관(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여부를 통지한 후, 일정기간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말소예정일에 직권으로 말소등록처리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권말소등록절차는 입증서류에도 있는 것처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의 개정이유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 소위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이다. 나) 한편 멸실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포차가 된 기간이 길고 선량한 국민이 입은 피해기간도 길 수 밖에 없는 바, 오히려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보다 말소등록을 통한 대포차 예방 및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절실한 경우이다. 그런데도 멸실인정의 경우 압류 등 해제를 말소등록신청의 선결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5) 결론 이상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적법·타당성 자동차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조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적용하려면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려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해야하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뒤 발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돼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행될 수 없고 등록번호판ㆍ봉인 반납이 불가능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조항에 따라 멸실인정 된 차량으로 말소등록 신청 시 압류 등을 면제하고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압류등록과 해제는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촉탁기관의 촉탁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해제하는 사항이다. 또한, ‘장기미보유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 지침’에서 멸실 사실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하는 경우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압류등록 된 차량에 대한 말소거부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부당성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멸실’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시·도지사 인정 ‘멸실’의 말소등록절차를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멸실’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두 절차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05"></img> 나) 말소등록신청의 강행법규성 주장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일부는 말소등록신청이 기속이고, 일부는 재량규정인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멸실인정에 의한 말소등록은 강제규정이 아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99"></img>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운행정지명령 위반 직권말소등록과의 형평성 문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멸실인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멸실인정된 차량으로 「자동차등록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와는 별개 조항이고 확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청구인이 직권 말소한다면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도 저촉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9항에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28조(이의신청)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 및 그 압류권자목록,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및 말소등록 신청 안내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지방법원 2019하단3588 파산선고사건 진행상황 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91조6495 다마스 밴 2004년식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는 88개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0. 29. △△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진행 중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10.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멸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2. 23.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청구인이 압류 등 해제 없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것을 사유로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불수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화물차량(경형 및 소형)의 차령이 10년 이상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의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7호의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같은 규정 제9항에 규정된 등록 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따르면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직권말소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강제처리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멸실 사실 인정사무 역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 10. 18. 자동차멸실 사실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20.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근거하여 자동차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는 결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된 88건의 압류 등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등록말소사유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는‘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제7호는‘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호는‘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은‘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3호(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2항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제6항제7호는‘「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제9항은‘「자동차관리법」 제13 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제7호(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2019. 11. 20.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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