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6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매매사업조합(이사장 성○○) 서울특별시 ○○구 ○○동 234 C동 3층 나열 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조합원이던 자동차매매사업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가칭)○○자동차매매사업조합(대표 : 한○○,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령과 서울특별시내 자동차매매사업자 수를 고려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 사업자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나, ○○조합의 발기인인 34개 사업자 중 다수 사업자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임에도 공동대표 전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1인의 의사에 의하여 청구인 조합의 탈퇴를 결정하고 ○○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조합의 발기인은 정족수에 미달하여 그 발기는 무효인 바, 이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또한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시ㆍ도단위로 1개만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설사 복수조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조합은 청구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설립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소비자 권익보호나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을 위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중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오히려 조합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일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조합 탈퇴를 번복한 철회서를 ○○조합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처리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적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막연히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중 대표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가 다수이므로 ○○조합의 발기인이 정족수에 미달하고 따라서 ○○조합의 발기는 무효라고 하나, 이는 증거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소속 장안지부 회원에게 발송한 자료에서 보듯이 조합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의 창립발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복수조합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조합원의 탈퇴사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 장안지부 소속의 조합원이던 자동차매매사업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을 설립(발기, 정관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설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인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처분에 의하여 받는 사실적ㆍ간접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전에 속하였던 조합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더러 ○○조합의 조합원들도 더 이상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아니며,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존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보호하여야 할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 소속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청구인 조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거나 향후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으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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