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8 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외5명 부산광역시 ○○구 ○○동 17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5. 청구인들의 자동차매매업등록신청에 대하여 신청사업장의 입지조건이 부산광역시에서 제정한 등록기준의 요건 중 “너비 30m이상 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 밖의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의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위한 신청사업장은 청구인 중의 1인인 지 ○○가 1993. 2. 6. 피청구인의 허가(당시에는 허가제로 운영하다가 1996. 12. 29. 법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를 받아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해 오던 곳으로서 경영상의 이유에서 청구인들이 동 사업장내에서 공동사업장을 조성ㆍ운영하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등록신청을 한 바, 공동사업장으로 조성하여도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시설기준에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제정한 등록기준의 하나인 입지조건에 신청사업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운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신규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서 제시한 등록기준상의 입지조건인 너비 30m이상 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 밖의 지역에 외형적으로 신청사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설정이 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이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하여 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신청사업장의 위치가 너비 35m 도로의 교차로 상에 있다고는 하나 신청사업장의 좌회전도로 건너편의 지역은 유수지이며, 이 도로는 부산시내의 간선 도로와는 달리 도시 외곽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통이 다른 도로에 비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서 동 교차로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4차선의 교량이 놓이게 되면 사업장이 위치한 도로는 더 이상 교차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고 허가제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장으로 이용하던 동 신청사업장이 새로운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은 이전 허가제 시행 당시인 1993. 8. 23. 제정한 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상의 기준을 완화 또는 변경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의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수 있다”라 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열악한 교통실정을 감안하고 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수렴하여 1997. 5. 23. 제정되었고 그 후 부산광역시 시의회 ○○위원회의 업무보고시 입지조건에 대한 시의회의 개정의견을 검토한 후 1997. 6. 3. 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개정 취지와 부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동기준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취지나 행정목적에 배치되는 위법ㆍ부당한 기준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들이 신규사업등록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사업장소재지는 □□구 □□동 126번지로서 35m도로의 교차로에 접하여 위 등록기준상의 입지조건인 너비 30m이상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밖의 지역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교 및 ○○고가도로의 진출입로이고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교통량 분석결과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평가기준상 불안정접근류(D~E)인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img src="/flDownload.do?flSeq=30232548"></img>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등록대장, 사업지주변사진 및 주변도로현황도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처리요령,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제정안,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개정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교통영향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중 1인인 지 ○○는 1993. 2. 6. 이 건 신청 사업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26번지의 토지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나) 피청구인은 1992. 7. 부산광역시의 지역특성을 감안한 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세부지침을 제정하고 1993. 8. 23. 개정하여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업허가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1995. 12. 29.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7. 5. 23. 새로이 등록기준을 제정하여 1997. 6. 3.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허가제 시행당시와 현행 기준상의 입지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은 위 사업지상에 공동사업장을 조성하여 새로이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피청구인에게 1998. 6. 15. 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사업소재지의 입지조건이 1997. 6. 3.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자동차매매업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중 지 ○○가 허가를 받아 매매업을 해오던 사업지의 사업장의 면적은 5,167㎡이고 사무실면적은 310.04㎡이며 위 청구인들이 신규등록을 위해 신청한 사업장의 면적은 위와 동일하며 사무실면적은 336㎡인데 동 시설기준은 부산광역시 내규의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특성의 감안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법개정상의 취지는 자동차매매업의 신규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자동차매매업자들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피청구인이 내규로 정한 등록기준상의 입지요건 중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30m이상 도로의 교차로 중심에서 100m밖의 지역이란 요건은 사업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바, 당 위원회가 현지에서 사업장의 주변여건 및 교통량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이 건 사업장소재지는 교차로이기는 하나 도로의 한면은 유수지에 접하여 있고 러시아워 때의 교통소통상태도 원활한 것(평균주행시간 50~80㎞/h)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위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현재 청구인중 1인인 지 ○○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동 사업소재지상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고 이 건 등록신청은 지 ○○외 5명이 동 사업장을 공동이용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1997. 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입지요건에 동 사업장이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 청구인등이 이 건 신규등록을 위하여 사무실면적만 약간 변경하였고 사업장면적을 변경시키지 않았으며 동 사업장 시설은 부산광역시 내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되는 사익상의 피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간의 형량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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