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016 자동차매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87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구 ○○동 687 공동사업장(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이 협소(15개 업체 입주)한 관계로 인근주택가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해를 유발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위 공동사업장이 ○○고속도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대구광역시 ○○구 □□동 151번지(이하 “이전예정지”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3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이전명령(사업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장을 이전예정지로 이전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공동사업장 주변의 주민 128명의 진정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정서는 당초부터 위 이전예정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자연합회 대구시지부(이하 “연합회지부”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사업장에 소재한 10개 업체가 이전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공동사업장 주변의 한우아파트 주민들에게 금품을 돌리고 통장을 회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조작된 것이고 위 공동사업장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어떤 항의나 민원도 제기된 바 없다. 나. 피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장이 ○○고속도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입로는 ○○고속도로에서 대구시로의 주진입로인 성서IC에 비하면 차량통행이 현저히 적고, 이전예정지도 ○○IC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설령 공동사업장을 이전예정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1992. 10. 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연합회지부장의 농간으로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전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구 광역시 평리동 산 121의 16등에 임야 4,485평방미터, 부속토지 9,037평방미터를 청구외 서인제등으로부터 임차하여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제반서류를 갖추어 1996. 8. 29.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그 곳으로 이전될 것을 안 위 임야의 지주들이 임야등 토지의 임대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이전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라. 자동차관리법의 근본취지나 목적, 청구인이 당장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위, 청구인 및 주변상가 주민들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 공동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진정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89년부터의 언론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수차례의 집단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공동사업장 주변의 상가를 돌며 공동사업장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접수시키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장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의 정도가 극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공동사업장은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또한 도심에서 ○○고속도로나 성서공단 방향으로 진ㆍ출입하는 차량이 시간당 평균 6,000여대 이상이 통행하고 있는 ○○IC에서 불과 1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장 인근도로는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심한 상습 교통체증지역이다. 다. 청구인은 위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1992. 10. 29. 위 연합회지부에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통보하였고, 1993. 10. 29. 위 연합회지부의 공동사업장이전계획 추진현황보고에도 연합회지부가 청구인의 부지매입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사업장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공동사업장에 소재하는 청구인을 비롯한 개별업체에 통보하였으므로 이전계획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진술이 아닐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21-16외 4필지를 임대하여 1996. 8. 29. 피청구인에게 이전계획서류를 접수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2-3개월이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전예정일을 7개월 이후로 미룬 것은, 사업장 미이전에 따른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 얼마간 이나마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이었으며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지주들과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할 뿐 아니라 행정관청을 기만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이 건 관련 사업정지명령에 대하여 두 차례나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지금에도 사업장을 이전할 생각은 전혀없이 똑같은 주장을 일삼으며 무작정 행정소송을 일삼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6조, 제66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관련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 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업허가증, 위반업체등록취소통보, 사업장이전명령, 행정처분서, 사업장이전계획서, 이전촉구에 대한 이의, 탄원서, 신문보도, 피청구인이 제출한 언론보도, 주민동향보고, 자동차매매업체이전계획추진촉구, 자동차매매업체이전계획추진현황보고, 자동차매매업체이전촉구, 대구고등법원판결문사본, 대법원판결문사본, 자동차관리법 위반업체등록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등 15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위 공동사업장이 협소(사업장면적: 1650평, 주차가능 대수: 300대, 실제주차대수:1500여대)하여 공동사업장에 주차하지 못한 차량이 주변의 주택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일삼고 정비ㆍ시운전등으로 공해를 유발하여 언론의 지적과 집단민원이 발생(1992. 9. 16)하고, 또한 위 공동사업장이 ○○고속도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에 연접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위 인터체인지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자 피청구인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지부의 건의에 따라 공동사업장보다 약 3배가 넓은 이전예정지(사업장면적: 5,267평, 주차가능대수: 2,500대 이상)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1992. 10. 29. 연합회지부에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공동사업장에 소재한 15개업체중 청구인을 포함한 6개업체가 공동사업장 이전계획에 반발하여 이전계획의 추진이 부진하자 피청구인이 1993. 2. 9, 1993. 10. 25, 1994. 10. 29. 모두 3차례에 걸쳐 연합회지부, 공동사업장내의 15개업체에 대하여 사업장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6개업체는 위 이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불응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제1차 사업장이전명령을 내렸으나 계속 불응하자 1995. 9. 22.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10일(1995. 10. 4 - 1995. 10. 13)의 사업정지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가 대구고등법원에 위 사업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95부494호)하였으나 1996. 6. 20. 모두 기각판결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1996. 7. 23.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10일(1997. 8. 1. - 1996. 8. 9)의 사업정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을 이전할 것을 재촉구하고 미이행시 2차로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마)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가 계속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12.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제2차 사업장이전명령을 내렸으나 역시 이에 불응하자 1996. 9. 10.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30일(1996. 9. 18.-1996. 10. 17)의 사업정지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가 위 처분에 또다시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위 사업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96구 8391)하였으나 1997. 4. 25. 모두 기각판결되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누 7141)하였으나 1997. 8. 22. 각하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1997. 9. 12. 계속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제3차 사업장이전명령을 하였으나 또다시 불응하자 1997.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공동사업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92. 10. 29.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에 대하여 3차례의 사업장이전 촉구와 3차례의 사업장이전명령, 2차례의 사업정지명령등 모두 8차례의 사업장이전을 촉구하였으나 계속 이에 불응한 점, 청구인을 포함한 미이전업체가 위 2차례의 사업정지명령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된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최초의 위 공동사업장이전계획을 수립한 이래 이 건 처분을 하기까지 청구인에게 사업장이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법 제6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자동차매매업등록취소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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