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사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제66조는「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매수인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후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자동차매매업자의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141(◯◯동)에서 ‘◯◯자동차상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자동차매매업을 2012. 11. 29.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4. 1. 중고자동차 ◯◯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30일(2014. 5. 10. ~ 2014. 6. 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 3. 25. 이 사건 업소에서 중고자동차 딜러 김◯◯의 지인 이◯◯로부터 신형 에쿠스 구입을 의뢰받아 경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에게 차량내용을 고지하여 구매승낙을 득한 후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부대경비 및 수익금 합계 3,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경기도에서 직접 운전하여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모터스 1급 정비업소에서 사고유무 성능점검을 필한 후 이◯◯에게 차량을 확인하게 하였는바 실내 내장재, 전면 범퍼의 미세한 흠집의 도색을 원하여 정비 완료 후 ◯◯군 이◯◯의 지정 장소로 탁송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 발급된 성능점검표의 자필서명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다. 2014. 4. 3. 이◯◯의 아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통풍시트 및 썬루프가 없는 차량으로 옵션이 부족하다며 반말 등을 하면서 기 지불된 3,350만원과 이전등록비용 200만원 상당의 금액도 함께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조건으로 이전등록비용 전액을 이 사건 업체에서 대납 현금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여 원만히 해결하려고 모든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한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4. 4. 7. 민원이 접수되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같은 달 1. 청구인은 매수인과 이 사건 차량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탁송하였으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6조 ㆍ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차 : 사업정지 3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41(◯◯동)에서 2012. 11. 29.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7.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업소에서 같은 달 1.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탁송 전달 과정에서 실수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민원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이었으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하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2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에서는 2014. 5. 13.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제66조는「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 매수인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후 다른 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자동차매매업자의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사항이 경미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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