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ㅇㅇ다 ㅇㅇㅇ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주로, 사업체 운영당시 사용하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폐업과 동시에 소재를 알지 못하며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8. 2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멸실 사실 인정 처리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2017. 1. 12. ~ 2018. 1. 12.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의무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종기일로부터 5년 후 멸실 사실 인정 신청이 가능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했던 이 사건 차량은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ㅇㅇㅇㅇ를 운영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다.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어려운 상황으로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채권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만 있을 뿐 어떤 채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 청구인은 사업 폐업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후 오랜 시간동안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명의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문제 삼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료까지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의무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 사건 차량을 청구인의 채권자가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 책임을 면하고자 최소한의 의무를 지킨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자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 뿐이다. 2) 이 사건 차량은 2014. 10. 7.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압류가 되었다. 주정차 위반은 2014. 2. 27. 청주시 흥덕구 ㅇㅇ동 ㅇㅇ공장 ㅇㅇ기숙사 앞에서 한 것이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이후 2015. 12. 1.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7. 6. 15. 운행정지명령 등록 신청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채권자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의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과2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과2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결정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된 점, 운행정지 명령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실제 운행을 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17. 1. 12. 부터 2018. 1. 12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멸실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과2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결정서에서는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미상의 사람에 의해 운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결정에서 고양지원은 불법명의로 차량이 운행된 점, 운행정지 명령이 있던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무보험 미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이 실제로 마지막으로 운행한 기록은 2014. 2. 27.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SK공장 남자기숙사 앞 주정차위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무보험이 가입된 날짜를 마지막 운행 기록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다. 4)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사람은 청구인이었으며, 청구인이 의무보험을 납입한 이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결정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마지막 운행은 2014. 2. 27. 보아야 하며 이 날 이후로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어떠한 운행기록도 찾을 수 없고 확인 불가능하다. 5) 자동차 관련법을 확인해 보아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멸실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행방은 모르지만 차령 초과 폐차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아마도 이 사건 차량은 어딘가에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4. 2. 27. 마지막 운행 이후 운행과 관련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량이 수년 동안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멸실 등록하여야 하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멸실시켜 이 사건 차량에 압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근거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이 사건 차량의 멸실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매우 문제가 많은 차량으로 멸실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그 신청을 하고자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청구인이 사업체 운영 시 사용하던 자동차로 2003. 06. 02. 사업체 폐업과 함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마도 채권자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2018. 01. 12. 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유지하였다. 이후 2015. 12. 1.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며 2017. 6. 15. 에는 운행정지 등록을 하였다. 운행정지 신청 이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사건 2018과 2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22.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에 멸실 사실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 확인 과정에서 의무보험 계약이력(2017. 01. 12. ~ 2018. 01. 12.)이 조회되어 피청구인은 8월 말 경 청구인에게 보험 계약 종기일로부터 5년 후 멸실 사실 인정 신청이 가능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는‘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 인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7. 1. 12. ~ 2018. 1. 12.까지 의무보험 계약이력이 조회되었고, 고양시‘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멸실 인정 조건으로 최근 5년간 보험 가입 사실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보험 종기일인 2018. 1. 12.부터 5년 뒤에 멸실 신청이 가능하다. 3) 청구인은 법원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2018과 29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결정문의 내용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니다. 멸실 인정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소유주가 운행하였는지 여부는 멸실 인정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한 시점은 사업체가 폐업한 2003. 6. 2. 즈음으로 이후 2017. 1. 12.까지 14년 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2015. 12. 1. 불법명의 자동차 등록 이후로도 2016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제 보험 계약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제3자였다. 4)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에 의거 법원의 판단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거 실제 운행자와 소유주가 다를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누가 운행하는지도 모르는 자동차를 위해 14년간 의무보험에 가입해 왔고 심지어는 불법명의 자동차 등록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의무보험의 마지막 납부인이 본인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결과 2010년 이후 마지막 보험 계약 건에 이르기까지 계약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었다. ○○○이 가족인지 여부, ○○○ 혹은 ○○○의 지인과의 채권채무관계, 실제 보험금 납입을 청구인이 하였는지 등 일련의 사정은 수사권이 없는 피청구인의 판단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러한 사정 고려를 통한 임의적인 판단은 공무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의 권한 내에서 확인 가능한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였다. 2015. 12. 1. 불법명의 자동차 등록, 2017. 6. 15. 운행정지 등록 그리고 2018. 1. 12. 까지의 보험료 납입 사실 등은 청구인도 이 사건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추정하였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임을 반증하고 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의 멸실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는 멸실 인정을 위해‘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의무보험 계약이력’이 명확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 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교통정책과 <개정 2009.4.21., 2019.4.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ㅇㅇ다 ㅇㅇㅇ차량(승용대형)의 소유자로 2001. 10. 23. 이 사건 차량을 이전 등록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멸실 원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75"></img> 다) 청구인은 나)항의 신청서 제출 시 멸실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서를 첨부하였으며, 결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77"></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사실 기록 등을 조회하던 중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2017. 1. 12. ~ 2018. 1. 12. 까지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고양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의무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어 보험 계약 종기일로부터 5년 후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바) 마)항의「고양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업무 시행계획」의 장기 미보유자동차 말소등록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571"></img>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8호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중 제7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이 2014. 2. 27.경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된 이후 수년 동안 운행되고 있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이 2018. 1. 12.까지 가입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이 2017. 1. 12.부터 2018. 1. 12.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업무 시행계획’의 최근 5년간 보험 미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청구인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말소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인정서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거부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2001. 10. 23. 이 사건 차량(등록번호 ㅇㅇ다ㅇㅇㅇㅇ)를 취득하였고, 이후 제3자에게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근거로 2014. 10. 7.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적인 압류가 등록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15. 12. 1. 이 사건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된 점, ④ 2017. 6. 15.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점, ⑤ 2019. 8. 말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계약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 종기일(2018. 1. 12.)로부터 5년 후 멸실사실 인정 신청이 가능함을 유선상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⑦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⑧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과2980호)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⑨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고양시‘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업무 시행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자동차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⑩ 위 시행계획의‘장기 미보유자동차 말소등록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는 경우)되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점, ⑪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자동차가 멸실되지 않고 실제 운행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5) 의무이행심판은“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그리고 고양시‘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업무 시행계획’은 자동차 말소등록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계획의 장기 미보유자동차 말소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매우 불리한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이 2014년 이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고 나아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부담만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멸실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기 위하여는 압류해제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단순히‘의무보험 계약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청구인의 자동차를 멸실 인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자동차 멸실 인정’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사항으로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9. 8. 22.‘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신청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주문에 기재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