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번호판 영치처분 책임추궁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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