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4488 자동차보험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읍 ○○리7반 ○○A 202호 피청구인 보험감독원장 청구인이 1997.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17.청구외 ○○화재보험(주)(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의 보험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9.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므로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처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구○○의 과실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당하여 팔뚝, 팔꿈치 및 손가락 1개가 골절되고 손목에 염증이 생기는 상해를 입었고, 구00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액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자료를 갖추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구두로 자신들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150만원선에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여서 보험회사와는 도저히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험업법 제19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분쟁을 조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동차 1,000만대시대에 매년 40만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적 성격의 보험회사는 재판에 의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 보험회사들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기존의 판례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분쟁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보험분쟁조정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보험분쟁의 조정은 보험업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알선ㆍ권유 등 권고적 성질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78누379)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보험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종결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험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보험분쟁조정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업법 제197조의5(분쟁의 조정)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보험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동 보험약관상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합의권고 절차 또는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제197조의5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합의권고 또는 조정위원회에의 회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종결회신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 자동차보험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청구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보험분쟁조정행위가 “처분”이어야 할 것인 바, 보험분쟁의 조정은 보험업법 제19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보험분쟁을 조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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