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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시정청구

요지

사 건 03-09426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시정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이 의료법에 위반됨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동 개정안에 따라 선택진료비를 일부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교통사고환자들이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선택진료제도를 담당하는 유관 부처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등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5. 2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인의 민원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안을 시정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6. 2.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순히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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