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해석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4-11889 자동차보험표준약관해석이행등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남도 ○○군 ○○면 ○○리 142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4.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7.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의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방호벽 잔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무보험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청구외 ○○보험(주)로부터 합의금 895만원과 치료비 1,038만 7,56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주)에 대하여 다시 자기신체상해보험금(이하 "자손보험금"이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병원의 치료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잔액이 없다고 회신을 받자, 청구인은 2004. 1. 27. 및 2004.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사고를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였더라도 무조건 자손보험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단서조항(자손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타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 및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손보험금을 합한 금액에서 실손해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면 1,038만 3천원이 되나 위 ○○보험(주)가 이미 치료비로 지급하여서 추가로 보상하여야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보험(주)가 관계법령이나 보험약관에 반하여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2회(2004. 3. 2. 및 2004. 5. 7.)에 걸쳐서 회신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약관해석을 요한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17. 02:50경 고속도로 주행 중 반대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자 그 파손된 파편이 청구인에게 떨어져 뇌진탕 좌경비골골절, 좌 족부 주상골골절 등으로 1급 장해를 입었던 바, 무보험상해로 처리되어 실제손해액에서 50%만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시 실제손해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약관의 취지는 자기신체사고시 공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손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손보험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며 과실상계전 실제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약관에서 타 차량과의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자손보험금은 실제 손해발생전액에서 중복된 보상이 아닐 경우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에 의거 보상받지 못한 자손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고, 또한 약관해석은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라 할 것이어서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회신공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17.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차량의 사고로 도로에 떨어진 방호벽 잔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고, 무보험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청구외 ○○보험(주)로부터 합의금 895만원과 치료비 1,038만 7,56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주)에 대하여 자손보험금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병원에 치료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할 잔액이 없다는 등의 회신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1. 27. 및 2004. 3.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사고를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였더라도 무조건 자손보험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단서조항(자손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3. 2.과 2004. 5. 7. 청구인에게 타차량과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은 상대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Ⅰ 및 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손보험금을 합한 금액에서 실손해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면 1,038만 3천원이 되나 청구외 ○○보험(주)가 이미 치료비로 지급하여서 추가로 보상하여야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보험(주)가 관계법령이나 보험약관에 반하여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종결회신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손보험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약관해석을 요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보험(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손보험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약관해석을 요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손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의 분쟁조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법률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것으로, 그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은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역시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일반적ㆍ추상적인 약관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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