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거부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자동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총 44건 되어 있고, 비록 청구인이 이전 소유자인 청구 외 한○○을 피고로 하여 2016. 6. 28.자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청구 외 한○○으로부터 ○○어○○○○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2016. 7. 13.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이 되어있어 불가하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6. 7. 15. 진정을 제기하자 2016. 7. 21.자로 청구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확정판결문 주문에 압류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압류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거부를 취소하고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 10월초 자동차등록번호 ○○어○○○○ ○○○ 자동차를 소유자인 청구 외 한○○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위 매도자의 사정으로 5일 후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 사이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 신청을 하여 2013. 10. 10. 자동차 등록원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등록하였다. 그 후 매도인이 차량 인도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은 2016년 4월경 소유자 겸 매도인인 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2016가단○○○○○)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7. “피고 한○○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결정을 하여 2016. 7. 11.자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3. 청구인의 주소지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 판결에 기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가처분 전, 후를 불문하고 해당 자동차와 관련된 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처분 이후 압류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 이후 압류는 직권말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압류와 상관없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끝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는 대법원 판례(1965. 2. 3. 선고 64다1387판결) 및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후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가처분의 취소판결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이상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 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를 인용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가처분 집행한 2013. 10. 10. 이후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압류된 과태료체납은 채무자인 소유자 겸 매도인과 해당 채권자 사이의 문제일 뿐, 가처분 집행 채권자인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압류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는 가처분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대항력 없는 과태료 채권자의 압류를 말소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거부를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10. 10.자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등록된 압류를 피청구인이 직권말소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의 검토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등록된 압류를 직권 말소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이후의 압류를 자동차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면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목적 및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도 저촉되는 사항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1963. 4. 4. 선고 63다44판결)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2011. 7. 11.) 이전의 사항으로 합당한 근거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월경 청구 외 한○○으로부터 ○○어○○○○ ○○○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위 한○○을 채무자로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10. 10. 자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등록하였다. 나. 이후 청구 외 한○○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한○○을 피고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8.자로 서울○○ 지방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7. 11.자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 7. 13. 피청구인에게 위 결정문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인한 압류등록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7. 15.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1.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과태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확정판결문 주문에 압류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압류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2016. 8. 3. 발급)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총 57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그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련 압류는 42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관련 압류는 2건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는 제1항은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각 호에서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 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5조 제3항은 전용차로 설치, 제32조 및 제33조는 주정차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록이 총 44건 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전 소유자인 청구 외 한○○을 피고로 하여 2016. 6. 28.자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6. 7. 11.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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