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수리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에 따라 행정청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압류가 있어 등록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5. 23. 20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피청구인에게 2014. 8. 25. 판결문을 첨부하여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5.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압류가 있어 등록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전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박○○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상 차량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고 판결경정 신청을 하여 2014. 6. 25. 정정인용되었고, 결정정본이 2014. 8. 13. 청구외 박○○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판결정본 및 판결경정정본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청구외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5. 반려하였다. 2) 청구인은 판결정본 및 판결경정정본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청구외 박○○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른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반려하였으나, 위 규정은 통상의 경우에 자동차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며, 청구인의 건과 같이 확정판결을 소지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기판력 및 집행력이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피청구인이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의 질의응답 사례를 인용하며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시 2011. 7. 6.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에 나오는 민원인은 법원조정조서를 받은 사람으로 민원인의 법원조정조서는 이행청구 소송이 아닌 확인 소송으로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소송, 즉 이행청구소송으로 전혀 성격이 다르다. 확인소송의 경우 법원판결로 확인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만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행청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뿐 아니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피청구인은 판결주문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이 인용한 조정조서는 확인소송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득한 판결문은 이행청구소송에 관한 것으로 2개의 소송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기한 ‘기판력의 확장’에 대한 문제는 피청구인의 법리 오해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이 득한 판결문의 주문에는 기판력이 미치고 주문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도 판결주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판결 주문대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가 없는 경우 청구인과 같이 양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인수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대체하여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을 신청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확정판결문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의 하나에 해당되며,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제9호(등록신청의 수리 거부)에 의거하여 다른 법류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이전등록 신청이 수리된다. 2) 지방세법 제132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청구인과 같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인이 이전등록신청시에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제처 법령해석례에도 자동차세 체납이 등록수리 거부사유에 해당된다는 사례가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의거 2011. 7. 6.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이전등록이 수리되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의 질의응답 사례에 양도인에 의한 강제이전시 2011. 7. 6.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이 인용한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사례는 확인소송에 기초한 법원의 조정조서로 소유권이전등록 이행청구소송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조정법 제29조에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법원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청구인은 이행청구소송의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피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피청구인이 판결주문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나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외 목적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기판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려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20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문은 기판력이 당사자 외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확장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은 당사자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계약이 있음을 확정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불수리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자동차등록령】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방세법】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 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12.27., 2014.3.25.>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0.6.1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자동차등록원부, 2012○○○○○판결문, 2014○○○○ 판결정정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5. 23. 선고한 20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사건 판결문에는 “원고 한○○, 피고 박○○”,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목록1에 “등록번호 ○○○○○, 차명 ○○○○”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 6. 25. 결정한 2014○○○○ 판결정정에는 “신청인 한○○, 피신청인 박○○”, 주문에 “위 당사자 간의 이법원 201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사건에 관하여 2012. 5. 23. 선고한 판결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목록1를 이 결정문에 첨부하는 별지 목록1로 경정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목록1에 “등록번호 ○○○○○, 차명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8. 25. 판결문을 첨부하여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9. 5.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압류가 있어 등록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전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2000. 11. 9.자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되어있고, 2001. 2. 26. 과태료 체납에 따른 ○○시청소사업소 의 압류 등 총 181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 9. 30.기준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18건 3,027,280원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다. (2)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 및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제1항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중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자동차등록령」제17조 제9호에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2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에 의하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두 규정의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나 과태료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판결문은 그 자체로 기판력 및 집행력이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이행청구소송의 판결문으로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와 피고뿐 아니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집행력이 미치므로 피청구인은 판결주문에 따른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수리불가에 따른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동차소유권이전의 근거로 주장하는 2012○○○○○ 판결문 및 2014○○○○ 판결정정문은 청구외 박○○와 청구인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청구 외 박○○에 있음을 확인한 후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을 인수하라고 선고를 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며 단지 피청구인에게 있어 판결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청구외 박○○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확인(판단)자료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인한 것 외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충족하여야 할 요건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과태료 체납에 181건의 압류등록과 18건 3,027,280원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자동차등록령」제17조 제9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수리불가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수리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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