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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2. 8. 보험가입자(청구인)가 이 사건 차량의 폐차 인수일 이전 자동차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해 2. 16. 이 사건 차량이 과태료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종전 통지를 취소·종결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57"></img> 【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2. 8. 보험가입자(청구인)가 이 사건 차량의 폐차 인수일(2022. 8. 13.) 이전 자동차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손배법 제5조 위반에 따라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2. 14. 피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이의제기 하였고, 피청구인 같은 해 2. 16.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통지를 직권취소 및 종결처리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자동차손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해 줄 것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직권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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