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차량(소형승용차)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및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한 과태료를 체납하자, 체납고지를 거쳐 2015. 6. 29. 청구인 소유의 ○○○○○○○○○(소형트럭) 차량을 대체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 11. 6.부터 2013. 9.까지 안동교도소 복역하는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서류 및 통지서 등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또한 교도소 수감 중에 가정파탄, 아내 정신병 발발, 딸아이 고아원 입소로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대리인도 없고, 친척도 없어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소 후에도 이혼, 채무 변제 등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에 갚고자 1회 납부했지만 월세 옥탑방에 살면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200만원은 너무 큰 돈이고, 이로 인해 다시 좌절할 수도 있다. 2) 보험사는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이 수감이나 구금을 당하면 통신이 두절되어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통신 두절은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강제적인 것 때문이므로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적절치 아니하다. 3) 피청구인이 우편물을 등재된 주소지로 보낸 사실은 틀림없으나 그 기간 중 우편물은 등재 주소지로만 갔을 뿐, 청구인이 수감된 교도소에는 한 번도 온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우편물 통지로 인한 벌금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 국가 구금 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전화, 접견 등 제한이 있으며, 인터넷 등 통신 제한 등으로 번호판 영치, 보험사 통화 등 할 수 없는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록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한 것이라 해도 불가항력적 상황에 있던 청구인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다. 또한 퇴소 후 생활형편과 사정을 말하며 가정형편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한다는 서신을 제출하였음에도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4) 모든 국민들이 질서유지 의무가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구금시설, 가정파탄으로 길거리 신세가 된 국민에게 습관적 발송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한 피청구인의 입장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 생각된다. 청구인이 재산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나 수감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자녀가 보육원에 입소하는 등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인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용달을 시작하여 깨진 가정을 복원하려는데 연락 한 번 없이 그 용달차를 압류하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는 행정의 참의미를 부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법과 규칙만으로 판단을 내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부디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 만기가 도래하면 75~30일 전에 1회, 30~10일 전에 추가 1회(총 2회) 보험종기도래사실을 고지하고 재가입할 것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보험가입기간이 경과되어 무보험차량 운행을 하여 가입자와 피해자의 손실발생을 막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정의무이다. 다만,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라도, 이는 당사자(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의무보험미가입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원인사유는 종료 익일부터 이미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주소지로 고지서 등 우편물을 송부하고 있고, 소유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를 전입신고하면 차량등록원부에 반영되므로 변경된 이후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부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현재는 ‘○○시 ○○구 ○○천 ○로○○길 ○○, ○층(○동)’에 거주한다고 하나, 2012. 8. 10.자로 명의이전등록된 주소인 ‘○○시 ○○구 ○○로○길 ○○-○○ (○○동)’을 고지서 등 우편물 배달 주소지로 하여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준용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따라 청구인 소유차량(○○○○○○○○○)에 체납처분을 한 것이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제1항은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도입으로 자동차보유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입원 등)로 인해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차량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간 동안 의무 보험에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청구의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통지되고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단지 개인사정으로 내용을 수령하거나 알지 못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과실이 원인이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 행정절차가 무효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6) 청구인의 차량과 같이 검사를 받아야 할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안내문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송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4. 3. 6.로써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를 받지 않아 2014. 9. 5.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인 피청구인은 2014. 4. 8., 2014. 4. 24.에 자동차종합검사 경과에 따른 1차, 2차 안내문과 2014. 5. 9., 2014. 5. 22.에 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7)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관청의 주의, 촉구성 질의 안내문 통보여부 및 자동차소유자의 수취여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의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이것이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차량 압류처분은 매우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차량압류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당연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15.1.6.] [법률 제12987호, 2015.1.6., 일부개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15.2.6.]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일부개정]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21"></img> 【자동차관리법】[시행 2015.3.19.] [법률 제12472호, 2014.3.18., 일부개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17"></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2011.7.6.] [법률 제10544호, 2011.4.5., 일부개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물 발송내역, 의무보험 장기미가입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 차량(소형트럭)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차량에 관하여 2014. 5. 13.자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과태료 고지(공시송달), 2014. 10. 29.자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일반우편)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하자, 2014. 12. 11. 체납고지를 거쳐 2015. 6. 2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8. 23.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1차 발송하고, 2013. 9. 10. 같은 내용을 2차 발송하였으며, 2014. 3. 7.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관련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를 발송하였고, 2014. 4. 13.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 5. 13. 공시송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8. 정기검사 경과 안내문을 1차 발송하고, 2014. 4. 24. 같은 내용을 2차 발송하였으며, 2014. 5. 9. 정기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 5. 22. 정기검사명령서를 재발송하였고, 2014. 9. 5. 검사 지연 과태료 관련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 9. 30. 공시송달하였으며, 2014. 10. 29. 검사 지연 과태료 통지를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의 나), 다)와 같은 내용의 과태료를 청구인이 체납하자 2014. 12. 11.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15. 6. 29.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소형트럭) 차량에 대체압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11. 6. 교도소에 입소하여 2013. 9.경 퇴소하였고, 2015. 5. 18. ○○○○○○○○○(소형승용차)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5. 8. 1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5. 9. 14. 청구인에게 체납고지서를 재발송하였고(총 체납액 1,388,200원, 2015. 9. 30.까지), 청구인은 2015. 9.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 시까지 과태료의 부과가 중지되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등재 주소지로만 갔을 뿐, 청구인에게 한 번도 오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과태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교도소 퇴소 후 생활형편과 사정을 말하며 가정형편으로 과태료를 내지 못한다는 서신을 제출하였음에도 생계수단인 자동차를 압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주소지로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과태료의 통지에 관하여 2014. 3. 7.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를 발송하고, 2014. 4. 13.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 5. 13. 공시송달하였으며,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의 통지에 관하여 2014. 9. 5. 검사 지연 과태료 관련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14. 9. 30. 공시송달하였으며, 2014. 10. 29. 검사 지연 과태료 통지를 발송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소형트럭) 차량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