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716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혜화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과태료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회사 소유의 ‘○○ ○○더○○호 차량’은 4회에 걸쳐, ‘○○ ○○더○○호 차량’은 5회에 걸쳐 각각 「도로교통법」을 위반(제한속도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과태료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위 2대의 차량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결정으로 2008. 5. 23. 11:00 파산 선고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9. 7. 27. 이 사건 압류(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 총 45만 4,400원)의 해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2008. 5. 23. 11:00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같은 법률 제423조 및 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는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보다 후순위채권으로 되었다. 나.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고,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그 액수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48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압류는 파산선고 전후를 막론하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압류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마땅히 해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 총 45만 4,400원(○○ ○○더○○호 차량 19만 4,400원, ○○ ○○더○○호 차량 26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자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승용차를 압류한 것이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28조, 제348조, 제349조, 제423조, 제424조, 제446조, 제471조,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압류집행해제신청 및 협조요청 문서, 압류집행해제신청 및 협조요청 불가 통보 문서, ○○중앙지방법원의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책임운영관이 날인한 2009. 9. 1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는 “주식회사 ◇◇”로, 회사성립일은 “1968. 11. 6.”로, 본점은 “○○ ○○구 ○○동 136-74 △△빌딩”으로, 목적은 “1. 견직물 제조 및 도소매업, 2. 섬유 및 의류, 가방류, 운동구, 신발류, 악세사리, 문구류, 향수류 제조 및 도소매업, 3. 합성피혁, 피혁제품 도소매업, 4, 전자상거래업, 5. 인터넷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업, 6.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업, 7.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자문 및 용역, 8.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9. 패키지 개발업, 10. 외국상사 대리점업, 11. 물품 판매업, 12.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13. 수입품 소매 및 소매업, 14. 각 호의 수출입업, 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6.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화의 : 2004. 10. 27. 11:00 ○○중앙지방법원(2004화38 화의개시)의 화의개시결정(2004. 10. 29. 등기) 2) 화의인가 :2005. 4. 8. ○○중앙지방법원 화의인가의 결정 확정(2005. 4. 18. 등기) 3) 파산선고 : 2008. 5. 23. ○○중앙지방법원 2008하합30 파산선고(2008. 5. 30. 등기) 나. ○○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서는 결정으로 2008. 5. 23. 11:00 “주식회사 ◇◇”의 파산을 선고하였는데, 파산관재인으로는 “변호사 최○○(19○○. 1. 2.생, ○○ ▽▽구 ▽▽2동 1319-5 ○○빌딩 14층)”을 선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 10. 1.자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 및 압류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 회사 소유의 ○○ ○○더○○호 차량이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제한속도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4회(2007. 1. 8.·2007. 3. 20.·2008. 3. 6. 및 2009. 4. 28.)에 걸쳐 위 차량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 회사 소유의 ○○ ○○더○○호 차량이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을 위반(제한속도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5회(2007. 9. 6.·2007. 11. 6.·2008. 1. 21.·2008. 2. 11. 및 2008. 7. 7.)에 걸쳐 위 차량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9. 7. 27.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8.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압류해제요청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430091"> ┌──────────┬────┬────┬────┐ │차량번호 │위반건수│위반내용│금액(원)│ ├──────────┼────┼────┼────┤ │○○ ○○더○○○○ │4건 │속도위반│194,400 │ ├──────────┼────┼────┼────┤ │○○ ○○노○○○○ │5건 │속도위반│260,000 │ └──────────┴────┴────┴────┘ </img> 2) 통보내용 위 차량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의 규정(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압류된 것으로 압류해제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의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24조 및 제44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475조 및 제476조에 의하면,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청구권과 같은 후순위파산채권은 이러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하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본문(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 등과 달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회사는 2008. 5. 23. 11:00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청구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행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항은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후속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해석상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그러한 법률에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속행이 가능하도록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24조 및 제446조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에 대한 과태료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후순위파산채권인 과태료 채권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의 속행이 가능함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하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③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거나 교통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각 호 생략)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ㆍ제13조제3항ㆍ제15조제3항ㆍ제17조제3항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ㆍ제32조ㆍ제33조 도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① 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조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28조(체납처분)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보험료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2008구합3123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 파산자 주식회사 창덕이앤씨의 파산관재인 장경찬,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인정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창덕이앤씨(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1994. 1. 8. 임대건축사업, 에너지절전제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1년경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고 부도를 당하자 200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화1호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2002. 4. 18.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 그 후 파산자의 화의조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법원은 2007. 8. 1. 화의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07. 9. 13. 확정된 후 2007. 10. 12.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05. 9. 30.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파산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같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압류처분의 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7. 23.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1조 및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채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위반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제4항),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지방세법 제28조제4항) 과태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와는 달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아니고,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후순위파산채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게 되어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파산선고에 불구하고 속행할 수 있는 경우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청구권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인 때에 한정된다. 여기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란 본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과 본래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12호)를 말한다. 또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란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제73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ㄹ 제28조제1항, 제30조)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한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도 포함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473조제2호, 제475조, 제476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그러므로 피고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그 액수와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뿐(같은 법 제47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변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순위파산채권인 과태료채권에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속행이 가능함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09. 4. 1. 2009누4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 파산자 주식회사 창덕이앤씨의 파산관재인 장경찬, 피고(항소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31239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3행(위 밑줄 친 부분)에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제2항에 의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채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파산선고일인 2007. 10. 12. 이후의 압류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대법원 2009. 7. 10. 2009두597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 파산자 주식회사 창덕이앤씨의 파산관재인 장경찬, 피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9누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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